가압류 신청 방법,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압류’란 국가기관이 채권자의 신청을 받아서 사인이 채무자의 특정 재산을 처분하거나 이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입니다.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행정법에서 말하는 압류의 의미는 조금씩 다른데요.
민사소송법의 압류는 집행기관에 의해 특정 재산에 대한 처분이 제한되는 강제 집행이며, 형사소송법의 압류는 물건의 점유를 취득하는 강제 처분인 압수의 일종이며, 행정법의 압류는 체납자의 재산에 대해 법원에 행하는 강제 처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가압류 뜻을 잠시 알아본 후, 부동산 가압류 신청 및 채권 가압류 신청을 포함하여 종류별로 가압류 신청 방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차
- 가압류 뜻
- 종류별 가압류 신청 방법 5가지
- ❷ 금전채권 가압류 신청 방법
- ❸ 자동차, 건설기계, 소형선박 가압류 신청 방법
- ❹ 유체동산 가압류 신청 방법
- ❺ 그 외 재산권 가압류 신청 방법

가압류 뜻
가압류 뜻은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현상을 보전하고, 그 변경을 금지하여 장래의 강제집행을 보전하는 절차입니다. 쉽게 말해서 가압류 뜻은 금전채권 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해 장래에 강제집행이 불가능해질 경우를 대비하여 현재 재산을 압류하여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보전 절차는 크게 가처분과 가압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가처분은 금전채권 이외의 채권이 대상이므로 가압류 뜻과 구별됩니다.
가압류는 채무 명의를 취득하고 강제 집행이 시작될 때까지 채무자의 재산 은닉, 도망, 주소 이동 등으로 인해 채무 명의를 얻어도 집행이 곤란할 염려가 있을 때 행해집니다. 한동안 재산을 확보해서 강제 집행이 가능하게 하려는 것이죠.
가압류 집행 후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확정 판결을 받고, 이미 집행한 가압류 재산을 경매 처분하여 채권을 회수합니다. 이어서 가압류 신청 방법과 신청 요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종류별 가압류 신청 방법 5가지
❶ 부동산 가압류 신청 방법
1. 가압류 대상 확인
가압류 대상 부동산은 특정할 수 있어야 하며, 등기부에 지분 표시가 정확해야 합니다. 미등기 부동산이어도 그 부동산이 채무자의 소유면 즉시 채무자 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고 증명할 서류를 붙여서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조합재산을 구성하는 각 재산에 대한 합유지분은 제외입니다. 또한 수탁자 명의로 된 신탁재산도 원칙적으로 강제 집행이 불가하여 가압류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신탁사무의 처리 중 발생한 권리에 따른 경우는 예외적으로 가압류가 가능합니다.
*수탁자 : 남의 부탁을 받거나 남의 물건 등을 맡은 사람
2. 가압류 신청서 작성
부동산 가압류 신청서에는 아래의 항목을 기재해야 합니다.
- 당사자 (대리인이 있으면 대리인 포함)
- 청구채권의 표시 및 목적물의 표시
- 신청 취지 – 가압류에 따라 구하려는 보전처분의 내용
- 신청 이유 – 신청취지를 구하는 근거로서, 피보전권리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함
- 관할 법원
- 소명 방법
- 작성 날짜
-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3. 비용 납부
- 인지 첩부 – 10,000원
- 송달료 납부 – 1회 송달료 x 당사자수 x 3회분
- 등록면허세 납부 – 청구채권금액의 1,000분의 2
- 지방교육세 납부 – 등록면허세의 20% (등록면허세가 6,000원 미만이면 6,000원으로 하여 납부함)
- 대법원 수입증지 구입 – 부동산 1개당 3,000원
4. 선담보 제공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하려는 자는 법원의 담보 제공 명령이 없어도 미리 청구금액의 1/10을 보증금액으로 하는 보증서 원본을 제출하여 담보 제공의 허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5. 신청 접수
관할법원 민사 신청 담당부서에 아래의 가압류 신청 서류를 제출합니다.
- 부동산 가압류 신청서 1부
- 가압류 신청 진술서 1부
- 부동산 목록 4부 이상
- 부동산 등기사항 증명서 1부
- 그 외 소명방법으로 각종 권리증서 사본 1부 (예: 대출금 영수증, 약속어음, 차용증 등)
- 법인 등기부등본 (당사자가 법인인 경우)
6. 사건번호 부여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사건번호를 부여받습니다. 채권자는 법원에 있는 민원인용 컴퓨터에서 사건번호를 입력하면 담보 제공 명령, 가압류 인용 결정 여부 등을 알 수 있습니다.
❷ 금전채권 가압류 신청 방법
1. 가압류 대상 확인
가압류할 채권은 제3채무자가 그 대상을 알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야 합니다. 피압류 채권의 채권자, 채무자, 채권 종류, 발생원인, 금액, 변제기 등을 표시하여 다른 채권과 구별해야 합니다. 이후에 발생할 채권, 조건부 채권도 현재 그 권리 특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이 상당히 기대될 경우엔 채권 가압류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에서 가압류가 인정되지 않는 금전채권을 확인하세요.
- 양도금지채권 : 채무자의 채권이 양도할 수 없다면 가압류할 수 없음
-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금지채권
–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
– 채무자가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
– 병사의 급료
– 급료, 연금, 봉급, 상여금, 퇴직연금, 그 외 비슷한 성질을 지닌 급여채권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 퇴직금과 비슷한 성질을 지닌 급여채권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금액
– 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 보험의 보험금 (단, 압류 금지의 범위는 생계 유지, 치료, 장애 회복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을 고려하여 정함)
– 개인별 잔액이 185만 원 이하인 예금 (단, 채무자의 생활에 필요한 1개월 간의 생계비에 해당하여 압류하지 못한 금전이 있으면 185만 원에서 그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함) - 특별법에 따른 압류금지채권
–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
– 군인연금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
–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를 받을 권리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받을 보상금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
– 국민연금법에 따른 각종 급여를 받을 권리
–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바덱 될 보상청구권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피해즈이 보험회사에 대한 보험청구권, 피해자의 보상청구권 또는 가불금청구권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품, 수급품을 받을 권리, 급여수급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 및 보험급여계좌의 예금 중 일정 액수 이하의 금액에 관한 채권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
– 선원법에 따른 재해보상 등을 받을 권리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청구권
– 국가배상법에 따라 생명, 신체의 침해로 인한 국가배상을 받을 권리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복지급여를 받을 권리
2. 신청서 작성
신청서에는 가압류를 신청하는 사람인 채권자 및 채무자를 적고, 각각의 주소를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채무자가 보유하는 채권의 상대방인 제3채무자도 적습니다. 공무원 또는 대기업 직원의 임금, 퇴직금 채권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한다면 채무자 이름, 주소 외에도 소속부서, 직위, 주민등록번호 등 채무자를 특정하는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채권 가압류 신청서에는 아래의 항목을 기재해야 합니다.
- 당사자 (대리인이 있으면 대리인 포함)
- 청구채권의 표시 및 목적물의 표시
- 신청 취지 – 가압류에 따라 구하려는 보전처분의 내용
- 신청 이유 – 피보전권리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함
- 관할 법원
- 소명 방법
- 작성 날짜
-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3. 비용 납부
- 인지 첩부 – 10,000원 (보증보험증권에 따른 담보 제공도 동일함)
- 송달료 납부 – 1회 송달료 x 당사자수 x 3회분
4. 선담보 제공
채권 가압류를 신청할 땐 미리 은행과 지급보증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를 제출하고, 이를 법원에 허가 받는 방식으로 선담보 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5. 신청 접수
채권 가압류 신청을 하는 자는 아래의 서류를 관할법원 민사신청 담당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 채권 가압류 신청서 1부
- 가압류 신청 진술서 1부
- 그 외 소명방법으로 권리증서 사본 1부 (예: 약속어음, 차용증 등)
- 법인 등기부등본 (당사자가 법인인 경우)
6. 사건번호 부여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사건번호를 부여받습니다. 채권자는 법원에 있는 민원인용 컴퓨터에서 사건번호를 입력하면 담보 제공 명령, 가압류 인용 결정 여부 등을 알 수 있습니다.
7. 진술 최고
압류 채권자는 제3채무자에게 가압류를 집행할 때 가압류한 채권에 대해 채권자가 만족할 수 있는지 여부를 제3채무자에게 진술하도록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 최고를 신청하려는 채권자는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 최고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 채권을 인정하는지 여부 및 인정 한도
- 채권을 지급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 및 그 한도
- 채권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청구가 있는지 여부 및 그 종류
- 다른 채권자에게 채권을 압류당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및 그 청구의 종류
참고로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 최고 신청서를 제출할 댄 송달료와 제3채무자의 진술서 제출용 우편료(1회 송달료 x 제3채무자의 수)를 예납해야 합니다. 제3채무자의 진술은 단순한 사실에 불과하고 채무 승인으로는 볼 수 없기에 그 자체만으로는 구속력 및 효력이 없습니다. 제3채무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허위 진술하여 압류 채권자가 손해를 보면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최고 : 상대방에게 일정 행위를 하도록 독촉하는 통지를 하는 일 (≒재촉)
❸ 자동차, 건설기계, 소형선박 가압류 신청 방법
1. 가압류 대상 확인
등록된 자동차 가압류는 부동산의 예에 따릅니다. 등록된 건설기계, 소형선박 가압류는 자동차 가압류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2. 신청서 작성
가압류할 자동차, 건설기계, 소형선박의 표시는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음”이라고 표시하고 별지로 첨부합니다. 자동차등록원부, 건설기계등록원부, 그 외 수상레저기구등록원부, 선박원부, 어선원부의 내용을 바탕으로 기재합니다.
자동차, 건설기계, 소형선박 가압류 신청서를 작성하는 자는 아래의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 당사자 (대리인이 있으면 대리인 포함)
- 청구채권의 표시 및 목적물의 표시
- 신청 취지 – 가압류에 따라 구하려는 보전처분의 내용
- 신청 이유 – 피보전권리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함
- 관할 법원
- 소명 방법
- 작성 날짜
-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3. 비용 납부
- 인지 첩부 – 10,000원
- 송달료 납부 – 1회 송달료 x 당사자수 x 3회분
- 등록면허세 납부 – 자동차 및 소형선박 1건당 15,000원 / 건설기계 1건당 10,000원
- 지방교육세 납부 – 자동차 면제 / 건설기계 1건당 2,000원 / 소형선박 1건당 3,000원
4. 선담보 제공
자동차 가압류 신청을 하는 자는 법원의 담보 제공 명령이 없어도 미리 청구금액의 1/10을 보증금액으로 하는 보증서 원본을 제출하여 담보 제공의 허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5. 신청 접수
자동차 가압류 신청을 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관할법원 민사신청 담당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 자동차 가압류 신청서 1부
- 가압류 신청 진술서 1부
- 별지 목록 6부 이상
- 자동차등록원부(또는 건설기계등록원부, 소형선박등록원부) 1부
- 그 외 소명방법으로 권리증서 사본 1부 (예: 교통사고사시로학인원, 약속어음, 임금체불확인원, 차용증 등)
- 법인 등기부등본 (당사자가 법인인 경우)
6. 사건번호 부여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사건번호를 부여받습니다. 채권자는 법원에 있는 민원인용 컴퓨터에 사건번호를 입력하면 담보 제공 명령, 가압류 인용 결정 여부 등을 알 수 있습니다.
❹ 유체동산 가압류 신청 방법
1. 가압류 대상 확인
가압류 할 유체동산을 특정하지 않고, 채무자의 유체동산 전체를 대상으로 가압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로서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은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2. 신청서 작성
유체동산 가압류 신청서에는 아래의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 당사자 (대리인이 있으면 대리인 포함)
- 청구채권의 표시 및 목적물의 표시
- 신청 취지 – 가압류에 따라 구하려는 보전처분의 내용
- 신청 이유 – 피보전권리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함
- 관할 법원
- 소명 방법
- 작성 날짜
-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3. 비용 납부
- 인지 첩부 – 10,000원
- 송달료 납부 – 1회 송달료 x 당사자수 x 3회분
4. 신청 접수
유체동산 가압류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관할법원 민사신청 담당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 유체동산 가압류 신청서 1부
- 가압류 신청 진술서 1부
- 그 외 소명바법으로 권리증서 사본 1부 (예: 거래장, 약속어음, 임금체불확인원, 지불각서, 차용증 등)
- 법인 등기부등본 (당사자가 법인인 경우)
5. 사건번호 부여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사건번호를 부여받습니다. 채권자는 법원에 있는 민원인용 컴퓨터에 사건번호를 입력하면 담보 제공 명령, 가압류 인용 결정 여부 등을 알 수 있습니다.
❺ 그 외 재산권 가압류 신청 방법
1. 가압류 대상 확인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는 그 외 재산권은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아래의 항목이 해당합니다.
- 유체동산 인도청구권, 부동산 인도청구권 – 채무자에게 그의 책임재산이 될 유체동산의 인도청구권이 있거나 제3자가 권리이전채무를 지고 있는 경우, 인도청구권 자체를 가압류할 수 있음
- 골프회원권, 스포츠회원권, 콘도회원권
- 유체동산에 대한 공유지분권
- 지식재산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
- 합명·합자·유한회사의 사원권
- 조합원의 지분권
- 주식발행 전의 주식이나 신주인수권
- 예탁유가증권
- 전세권
*지식재산권 중 저작인격권은 제외
2. 신청서 제출
가압류 신청서에는 가압류할 권리를 정확히 적으면 되고, 그 존재를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 임차권과 같이 임대인(제3채무자)의 승낙이 있어야 가압류가 가능한 것은 그 승낙의 존재를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가압류 뜻과 종류별 가압류 신청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가압류 소송에서 ‘당사자’란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즉, 당사자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강바류 명령 또는 그 집행명령을 신청하거나 그 상대방을 말합니다. 보통 민사소송 절차에서는 당자를 원고, 피고로 부르지만 가압류 소송에선 가압류 명령, 집행 명령을 신청하는 사람을 ‘채권자’라고 하고, 그 상대방을 ‘채무자’로 부릅니다.
또한 당연한 얘기겠지만 가압류 소송의 당사자는 당사자 능력 및 소송 능력이 있어야 하며, 능력이 없다면 법정대리인 또는 소송대리인이 소송해야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엔 더 유익한 글로 돌아오겠습니다 🙂
▍ 이 글과 관련된 추천글
- 압수 수색 대응 매뉴얼 5단계 및 영장 요건
- 등기부등본 보는 법 3단계 및 열람 방법
- 전세권 설정이란? 단점 3가지 및 등기 절차
- 분묘 기지권 뜻과 해결 방법 5단계
- 법무사 하는 일 5가지 및 되는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