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해제 신청,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법적인 일에 얽혔을 때, 공적 문서를 작성할 때 우리는 ‘채권자’와 ‘채무자’라는 단어를 보게 됩니다. 사회초년생이거나 이러한 일을 처음 겪어보는 분들은 개념이 헷갈릴 수 있는데요. 채권자는 특정인에게 일정한 빚을 받아 낼 권리가 있는 사람이고, 채무자는 특정인에게 일정한 빚을 갚아야 할 의무를 가진 사람입니다.
채권자는 법원에 가압류 신청을 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데요. 이는 추후에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할 경우를 대비하여 재산을 압류하여 현상을 보존하고, 그 변경을 금지하여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입장으로 나눠 가압류 해제 신청 방법을 정리한 후, 추가로 가압류 이의신청 기간도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채권자의 가압류 해제 신청 방법
일정한 빚을 받아낼 권리가 있는 채권자는 채무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뤄진 경우에 가압류 해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채무자의 동의 없이도 채권자는 언제든지 집행기관에 대해 집행해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채권자의 가압류 해제 방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❶ 신청서 작성
집행해제 신청서에는 아래의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보통 가압류 해제 신청 의사와 더불어 신창 취하로 인한 집행해제 의사도 함께 표시합니다.
- 집행해제를 구하는 사건을 특정하기 위한 사건번호 및 사건명
- 결정일
- 집행해제 이유
❷ 신청비용 납부
채권자가 가압류 해제 신청을 할 땐 그 해제 절차에 따른 비용을 납부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송달료,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대법원 수입증지가 포함되며 인지는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아래에서 각 비용과 납부 방법을 참고하세요.
1. 납부 금액
| 구분 | 납부 금액 |
|---|---|
| 송달료 | 등기소 또는 제3채무자의 수 x 3회분 |
| 등록면허세 | 부동산 : 1개당 6,000원 자동차 : 1건당 15,000원 |
| 지방교육세 | 부동산 : 1개당 1,200원 자동차 면제 |
| 대법원 수입증지 | 부동산 1개당 3,000원 |
2. 납부 방법
① 송달료
- 우편 구입
- 신청서에 풀로 붙이지 말고 고정하여 제출
② 부동산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접속 ☞ 바로 가기
- 등기신청
- 등록면허세 정액분 신고
- 납부통지서 발부 받기
- 금융기관 납부
③ 자동차
- 자동차에 대한 해지신청서를 관할 시·군·구청에 제시
- 납부통지서 발부 받기
- 금융기관 납부
- 영수필확인서 및 통지서를 해제신청서에 첨부함
④ 대법원 수입증지
- 법원 구내은행에서 구입
- 풀로 붙이지 말고 클립 등으로 고정함
- 신청서 상단에 끼워서 제출
❸ 신청 접수
채권자의 집행해제는 해당 가압류를 집행한 집행기관에 집행해제 신청서를 제출하여 신청합니다. 집행법원이 집행하든, 집행관이 집행하든 모두 집행해제 신청서 2부를 제출하면 됩니다.
채무자의 가압류 해제 신청 방법
일정한 빚을 갚아야 할 의무가 있는 채무자도 직접 가압류 해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채무자는 법원이 정한 가압류 해방금액을 공탁하여 집행법원의 결정에 의해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채무자의 가압류 해제 방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가압류 해방금액 : 가압류 집행을 정지하거나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하기 위해 채무자가 공탁해야 할 금액
*공탁 : 금전, 유가증권 등을 공탁소에 맡기일
❶ 공탁금 납부
가압류 해방금액은 금전 공탁만 가능하며, 유가증권 공탁은 그 유가증권이 통용가치가 있어도 불가능합니다. 공탁금을 납부하려면 금전 공탁서를 작성하여 가압류 결정을 내린 법원의 공탁소의 공탁관에게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 가압류 결정문 사본
- 작성한 공탁서 2부
이후에 수리된 공탁서 1부를 받아서 법원이 지정한 은행에 공탁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❷ 신청서 작성
해방금액 공탁을 이유로 한 가압류 집행취소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해당 가압류 집행취소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가압류 집행취소 신청서 예시는 대한법률구조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❸ 신청비용 납부
가압류 집행취소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이에 대한 신청비용을 납부해야 합니다. 아래에서 납부 금액과 납부 방법을 참고하세요.
1. 납부 금액
| 구분 | 납부 금액 |
|---|---|
| 대한민국 수입인지 | 1,000원 |
| 송달료 | 당사자 1명당 2회분 |
| 등록면허세 | 부동산 : 1개당 6,000원 자동차 : 1개당 15,000원 |
| 지방교육세 | 부동산 : 1개당 1,200원 자동차 : 면제 |
2. 납부 방법
① 부동산
-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접속 ☞ 바로 가기
- 등기신청
- 등록면허서 정액분 신고
- 납부통지서 발부
- 금융기관 납부
② 자동차
- 신청서를 관할 시·군·구청에 제시
- 납부통지서 발부 받기
- 금융기관 납부
- 영수필확인서 및 통지서를 해제신청서에 첨부함

가압류 이의신청 기간
빚을 갚아야 할 의무를 가진 채무자는 가압류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의사건은 가압류 명령을 발령한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는데요. 채권자의 가압류 신청이 제1심에서 배척되고, 채권자의 항고에 의해 항고심에서 가압류 명령을 하게 되었다면 항고심법원이 관할법원이 됩니다.
가압류 이의신청이 가능한 사람을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 가압류의 채무자
– 채무자의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이의신청 불가 (단, 이해관계인으로서 보조참가 신청과 동시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 제3채무자는 당사자가 아니므로 이의신청 불가 - 일반승계인
– 특정승계인은 본인 이름으로 이의신청 불가하며, 참가승계 절차를 거쳐서 승계인으로서의 이의신청 가능 - 파산관재인
가압류 이의신청 기간은 법률상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가압류가 유효하게 존재하고 취소 및 변경을 구할 이익이 있다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이의신청하려는 채무자 등은 신청 취지, 이유를 적은 이의신청서를 관할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인지료 1만 원과 송달료(당사자 1명당 8회분)를 납부해야 합니다.
참고로 이의신청했다고 해서 가압류 집행이 정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압류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이 있기 전까지 채권자의 동의 없이 이의신청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 취하하려면 서면으로 하거나 변론 또는 심문기일에 말로 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채권자 및 채무자의 가압류 해제 신청 방법 등을 알아봤습니다.
참고로 가압류 효력 기간은 가압류가 풀릴 때까지 지속됩니다. 즉,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가압류가 풀리지 않으면 가압류 효력도 유지된다는 것이죠. 오늘 알려드린 가압류 해제 방법처럼 채권자가 직접 가압류 신청 취하 및 집행해제 신청을 하거나 채무자가 직접 취소 신청을 해야 가압류가 풀리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엔 더 유익한 글로 돌아오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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