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 종류 46가지 및 경범죄 처벌법 벌금


경범죄 종류,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범죄’란 사전적으로 법규를 어기고 저지른 잘못이라는 의미입니다. 사회적으로는 형벌을 받게 되는 행위를 의미하며, 법률적으로는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위법 및 유책 행위를 의미하죠.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가리켜 ‘범죄자’라과 하죠.

인간이 모여 살아가는 사회에서 해로운 행위는 생각보다 매우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해로운 행위는 법률적으로 형벌을 가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범죄입니다. 쉽게 말해서 형벌을 가해야 할 필요가 있는 불법인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유해한 행위,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는 모두 범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경범죄 뜻과 경범죄 종류를 알아본 후, 경범죄 처벌법 벌금은 각각 어느 정도인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차

  1. 경범죄란?
  2. 경범죄 종류 및 벌금 기준

남의 집에 침입한 강도 일러스트

경범죄란?


경범죄란 죄의 경중이 낮은 범죄입니다. 죄의 경중이 무거운 중범죄와 달리 상대적으로 죄질이 가볍다는 것이죠. 경범죄 처벌법에서 규정하는 행위는 범죄 예방,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 등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경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경찰서장의 청구에 의해 즉결재판 절차에 따라 재판을 받습니다. 죄 형벌은 구류 또는 과료에 한하도록 규정되어 있지요. ‘구류’는 죄인을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동안 교도소 또는 경찰서 유치장에 가두는 것이고, ‘과료’는 쉽게 말해 과태료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경범죄를 저질러서 즉결심판을 받으면 대부분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범칙급 납부 기간은 통고처분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이며,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20일 이내에 범칙금의 20%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경범죄 종류 및 벌금 기준


경범죄 처벌법에 따르면 현재 경벌법 종류는 총 46가지에 달합니다. 어떤 경범죄 종류인지에 따라 벌금이 달라지니 아래의 표를 참고해 주세요.


1. 빈집 침입

  • 다른 사람이 살지 않고, 관리하지 않는 집 또는 울타리, 건조물, 배, 자동차 안에 정당한 이유 없이 들어간 사람

2. 흉기의 은닉 휴대

  • 칼, 쇠몽둥이, 쇠톱 등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치는 사람
  • 집 또는 그 외 건조물에 침입하는 데에 사용될 수 있는 연장이나 기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숨겨서 지니고 다니는 사람

3. 폭행 등 예비

  • 다른 사람의 신체에 위해를 끼칠 것을 공모하여 예비 행위를 한 사람이 있는 경우, 그 공모를 한 사람

4. 삭제

  • 일부 개정되어 제3항 2호로 옮겨짐 (2013년 5월 22일)

5. 시체 현장 변경

  • 사산아를 감춘 사람
  • 정당한 이유 없이 변사체 또는 사산아가 있는 현장을 바꾼 사람

6.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신고 불이행

  • 본인이 관리하고 있는 곳에 도움을 받아야 할 노인, 어린이, 장애인, 다친 사람, 병든 사람이 있거나 시체 또는 사산아가 있는 것을 알면서 이를 공무원에게 바로 신고하지 않은 사람

7. 관명 사칭

  • 국내외 공직, 계급, 훈장, 학위, 그 외 법령에 따라 정해진 명칭 칭호 등을 거짓을 꾸민 사람
  • 자격이 없으면서 법령에 따라 정해진 제복, 훈장, 기장, 기념장, 표장 등을 사용한 사람

8. 물품 강매 및 호객 행위

  • 요청하지 않은 물품을 억지로 사라고 한 사람
  • 요청하지 않은 일을 해주거나 재주 등을 부리고 그 대가로 돈을 달라고 한 사람
  •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영업을 목적으로 떠들썩하게 손님을 부른 사람

9. 광고물 무단 부착

  •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집이나 그 외 인공 구조물과 자동차 등에 함부로 광고물을 붙이거나 내걸거나 끼우거나 글씨 또는 그림을 쓰거나 그리거나 새기는 행위를 한 사람
  • 다른 사람이나 단체의 간판, 그 외표시물, 인공 구조물을 함부로 옮기거나 더럽ㅎ기ㅓ나 훼손한 사람
  • 공공장소에서 광고물을 함부로 뿌린 사람

10. 마시는 물 사용 방해

  • 사람이 마시는 물을 더럽히거나 사용을 방해한 사람

11. 쓰레기 투기

  • 담배꽁초, 껌, 휴지, 쓰레기, 죽은 짐승, 그 외 더러운 물건이나 못 쓰게 된 물건을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린 사람

12. 노상방뇨

  • 길, 공원, 그 외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본 사람
  • 위 행동을 하도록 시킨 사람
  • 개 등의 짐승을 끌고 와서 대변을 보게 하고 이를 치우지 않은 사람

13. 의식 방해

  • 공공기관, 그 외 단체 또는 개인이 하는 행사나 의식을 못된 장난 등으로 방해하는 사람
  • 관계 있는 사람이 말려도 듣지 않고 행사, 의식을 방해할 우려가 뚜렷한 물건을 갖고 행사장에 들어간 사람

14. 단체 가입 강요

  • 싫다는데도 계속 단체 가입을 억지로 강요한 사람

15. 자연 훼손

  • 공원, 명승지, 유원지, 녹지구역 등에서 풀, 꽃, 나무, 돌 등ㅇ르 함부로 꺾거나 캔 사람
  • 바위, 나무 등에 글씨를 새기거나 자연을 훼손한 사람

16. 타인의 가축, 기계 등 무단 조작

  •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소, 말, 그 외 짐승, 매어놓은 배, 뗏목 등을 함부로 풀어 놓어놓은 사람
  •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자동차 등 기계를 조작한 사람

17. 물길 흐름 방해

  • 개천, 도랑, 그 외 물길의 흐름에 방해될 행위를 한 사람

18. 구걸 행위

  • 다른 사람에게 구걸하도록 시켜 올바르지 않은 이익을 얻은 사람
  • 공공장소에서 구걸을 하여 다른 사람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귀찮게 한 사람

19. 불안감 조성

  •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주위에 모여드럭나 뒤따르거나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한 사람
  • 여러 사람이 이용하거나 다니는 도로,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고의로 험악한 문신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준 사람

20. 음주 소란

  • 공회당, 극장, 음식점 등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 또는 여러 사람이 타는 기차, 자동차, 배 등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변을 시끄럽게 하는 사람
  •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한 사람

21. 인근 소란

  • 악기, 라디오, TV, 전축, 종, 확성기, 전동기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낸 사람
  • 큰 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

22. 위험한 불씨 사용

  • 충분한 주의를 하지 않고 건조물, 수풀, 그 외 불 붙기 쉬운 물건 가까이에서 불을 피우거나 휘발유 또는 그 외 불이 옮아붙기 쉬운 물건 근처에서 불씨를 사용한 사람

23. 물건 던지기 등 위험 행위

  • 다른 사람의 신체나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물건을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곳에 충분한 주의를 하지 않고 물건을 던지거나 붓거나 쏜 사람

24. 인공 구조물의 관리 소홀

  • 무너지거나 넘어지거나 떨어질 우려가 있는 인공 구조물, 그 외 물건에 대해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고칠 것을 요구 받고도 필요한 조치를 게을리하여 여러 사람을 위험에 빠뜨릴 우려가 있게 한 사람

25. 위험한 동물의 관리 소홀

  • 사람, 가축에 해를 끼치는 버릇이 있는 개, 그 외 동물을 함부로 풀어놓거나 제대로 살피지 않아서 나다니게 한 사람

26. 동물에 의한 행패

  • 소, 말을 놀라게 하여 달아나게 한 사람
  • 개, 그 외 동물을 시켜 사람, 가축에게 달려들게 한 사람

27. 무단 소등

  •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켜 놓은 등불이나 다른 사람 또는 단체가 표시하기 위해 켜 놓은 등불을 함부로 끈 사람

28. 공중통로 안전관리 소홀

  • 여러 사람이 다니는 곳에서 위험한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막을 의무가 있으면서도 등불을 켜 놓지 않거나 그 외 예방조치를 게을리한 사람

29. 공무원 원조 불응

  • 눈, 비, 바람, 해일, 지진 등으로 인한 재해, 화재, 교통사고, 범죄, 그 외 사고가 발생했을 때 현장에 있으면서도 정당한 이유 없이 관계 공무원 또는 이를 돕는 사람의 현장 출입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않거나 공무원이 도움을 요청해도 도움을 주지 않은 사람

30. 거짓 인적사항 사용

  •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주소, 직업 등을 거짓으로 꾸며대고 배, 비행기를 탄 사람
  • 인적사항을 물을 권한이 있는 공무원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묻는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자기 것으로 거짓으로 꾸며댄 사람

31. 미신요법

  • 근거 없이 신기하고 용한 약방문인 것처럼 내세우거나 그 외 미신적인 방법으로 병을 진찰, 치료, 예방한다고 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홀리게 한 사람

32. 야간 통행 제한 위반

  • 전시, 사변, 천재지변, 그 외 사회에 위험이 생길 우려가 있을 경우, 경찰청장이나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야간 통행 제한을 위반한 사람

33. 과다 노출

  •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 엉덩이 등 신체 주요 부위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

34. 지문 채취 불응

  • 범죄 피의자로 입건된 사람의 신원을 지문조사 외에 다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어 경찰, 검사가 지문을 채취하려고 할 때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한 사람

35. 자릿세 징수

  •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쓸 수 있도록 개방된 시설 또는 장소에서 좌석, 주차 자리를 잡아주기로 하거나 잡아주면서 돈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돈을 받으려고 다른 사람을 귀찮게 따라다니는 사람

36. 행렬 방해

  • 공공장소에서 승차, 승선, 입장, 매표 등을 위한 행렬에 끼어들거나 떠밀거나 하여 행렬의 질서를 어지럽힌 사람

37. 무단 침입

  • 출입 금지 구역이나 시설, 장소에 정당한 이유 없이 들어간 사람

38. 총포 조작 장난

  • 여러 사람이 모익나 다니는 곳에서 충분한 주의를 하지 않고 총포, 화약류, 폭발 우려가 있는 물건을 달거나 이를 가지고 장난한 사람

39. 무임승차 및 무전취식

  • 영업용 차, 배 등을 타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않은 사람
  • 다른 사람이 파는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않은 사람

40. 장난전화

  •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전화, 문자메시지, 편지, 전자우편, 전자문서 등을 여러 차례 되풀이하여 괴롭힌 사람

41. 지속적 괴롭힘

  •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똔든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 한 사람

1. 출판물 부당 게재

  • 올바르지 않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다른 사람 또는 단체 사업이나 사사로운 일에 관해 신문, 잡지, 그 외 출판물에 어떤 사항을 싣거나 싣지 않을 것을 약속하고 돈, 물건을 받은 사람

2. 거짓 광고

  • 여러 사람에게 물품을 팔거나 나눠주거나 일을 해주면서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만한 사실을 들어 광고한 사람

3. 업무 방해

  • 못된 장난 등으로 다른 사람, 단체, 공무수행 중인 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람

4. 암표 매매

  • 흥행장, 겨익장, 역, 나루터, 정류장, 그 외 요금을 받고 입장시키거나 승차, 승선시키는 곳에서 웃돈을 받고 입장권, 승차권, 승선권을 다른 사람에게 되판 사람

1. 관공서 주취 소란

  •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

2. 거짓 신고

  • 있지 않은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한 사


지금까지 경범죄 종류, 경범죄 처벌법 벌금 등을 알아봤습니다.

앞서 경범죄 종류는 중범죄에 비해 비교적 죄질이 가볍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가벼운 죄질이라고 하여 범죄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그저 죄질의 경중만 있을 뿐이지, 경범죄 종류도 범죄는 맞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는 것은 엄연한 범죄입니다. 오늘의 내용을 읽어보며 이러한 행위도 경범죄 종류였는지 숙지하는 시간이 되셨길 바라봅니다.

다음엔 더 유익한 글로 돌아오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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