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죄 성립요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협박’이란 겁을 주며 압력을 가하여 타인에게 억지로 어떤 일을 시키는 일입니다. 이 세상에서 모두 대화로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사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대화로 해결되지 않는다거나 목적을 빠르게 이루기 위해 타인에게 협박을 가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국내 형법에서는 타인에게 위협을 가하는 일련의 범죄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그중에서도 공갈죄 성립요건과 공갈죄 형량 기준을 알아본 후, 추가로 공갈죄 협박죄 차이도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차

공갈죄 성립요건 3가지
‘공갈’이란 상대가 공포를 느끼도록 윽박지르며 을러댄다는 의미입니다. 재산상의 불법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 타인을 협박한다는 의미도 갖고 있죠.
이러한 의미를 지닌 공갈죄는 사람을 공갈해서 재물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재물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게 하는 죄입니다. 이 죄의 보호 법익은 재산권과 자유입니다. 즉, 공갈죄는 재물죄인 동시에 이익죄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보호 법익 : 어떤 법의 규정이 보호하려는 이익
아래에서 공갈죄 성립요건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❶ 공포심 유발
‘공포심’이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마음입니다. 타인에게 공갈하여 공포심을 유발했다면 이는 공갈죄 성립요건에 해당됩니다. 공갈죄에서 의미하는 공갈이란 재물 또는 그 외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케 하는 수단으로 협박을 가하는 것인데요.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는 아닌 협박이어야 합니다.
참고로 공갈은 강도죄와 성질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공갈죄의 협박도 타인에게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이기는 하지만, 그 해악 내용이 협박죄와 목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❷ 재산상의 이익 목적
앞서 공갈죄가 협박죄는 목적이 다르다고 했는데요. 공갈죄 성립요건은 그 해악 내용이 재산적 이익을 목적으로 한다는 데에 있습니다. 다만 타인에게 해악을 고지할 때 묵시적인 경우, 권리를 행사한 경우, 대가를 제공한 경우에는 협박이 재물, 이익을 취득하는 수단으로 인정되지 않아서 공갈죄 성립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묵시 : 직접적인 말, 행동으로 드러내지 않고 은연중에 뜻을 나타내 보임
참고로 재산상의 이익은 채무 면제, 노무 제공 등을 의미합니다.
❸ 재물 처분
만약 상대방이 재산적 이익을 내어주거나 그에 준하는 처분 행위를 하지 않았을 때 공갈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즉, 공갈죄 성립요건으로 재물의 처분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단순히 상대를 공갈해서 금전 교부를 약속하게 하는 것만으로는 공갈죄라고 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공갈죄에서 말하는 재물은 동산, 부동산을 모두 포함합니다.
공갈죄 형량 기준
공갈죄 형량은 그 죄질에 따라 일반 공갈죄, 누범 공갈죄, 상습 공갈죄, 특수 공갈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지 않았어도 공갈미수죄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각 분류에 따른 공갈죄 형량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❶ 공갈 미수죄 형량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❷ 일반 공갈죄 형량
| 벌금 | 감경 형량 | 기본 형량 | 가중 형량 |
|---|---|---|---|
| 3,000만 원 미만 | 8개월 이하 | 6개월 ~ 1년 | 10개월 ~ 2년 6개월 |
| 3,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4개월 ~ 1년 2개월 | 10개월 ~ 2년 | 1년 6개월 ~ 3년 |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10개월 ~ 3년 | 1년 6개월 ~ 4년 | 3년 ~ 7년 |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1년 6개월 ~ 4년 6개월 | 3년 ~ 7년 | 5년 ~ 9년 |
| 50억 원 이상 | 3년 ~ 7년 | 5년 ~ 9년 | 7년 ~ 11년 |
❸ 누범 공갈죄, 상습 공갈죄, 특수 공갈죄 형량
| 벌금 | 감경 형량 | 기본 형량 | 가중 형량 |
|---|---|---|---|
| 상습공갈, 특수공갈 | 6개월 ~ 2년 | 10개월 ~ 3년 | 2년 ~ 5년 |
| 누범공갈, 상습특수공갈 | 10개월 ~ 2년 6개월 | 1년 4개월 ~ 4년 | 3년 ~ 6년 |
| 누범특수공갈 | 1년 6개월 ~ 3년 | 2년 ~ 5년 | 4년 ~ 7년 |
- 누범 공갈죄 :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사람이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는 일
- 상습 공갈죄 : 상습적으로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은 죄
- 특수 공갈죄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갈한 죄

공갈죄 협박죄 차이점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공갈죄 협박죄는 자세히 살펴보면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우선 공갈죄 협박죄 모두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유발하여 해악을 고지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단, 해악을 고지하는 목적에서 차이점이 발생합니다.
아래에서 공갈죄 협박죄 차이점을 간단하게 표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 구분 | 공갈죄 | 협박죄 |
|---|---|---|
| 정의 |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불법한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사람을 협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 해악 고지의 목적 | 재산상의 이익 | 공포심을 유발할 목적 (해악 내용은 제한된 바 없음) |
지금까지 공갈죄 성립요건, 공갈죄 형량 등을 알아봤습니다.
앞서 살펴본 공갈죄 형량 기준은 공갈의 정도가 약하거나 장애인, 심신 미약, 자수, 내부비리 고발 등의 사유가 있다면 감경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피해자가 범행에 취약한 경우라면 더 가중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엔 더 유익한 글로 돌아오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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