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징계 종류,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공무원’이란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사무를 맡는 사람입니다. 쉽게 말해서 공무에 종사하는 사람이지요. 공무원은 행정부뿐만 아니라 입법부, 사법부에 종사하는 자까지 모두 포함이며, 크게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으로 분류됩니다.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진다고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일반적인 공무원 징계 종류를 알아본 후, 공무원 겸직 징계 사례와 공무원 음주운전 징계 기준을 따로 자세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차

공무원 징계 종류
공무원 징계란 공무원의 의무 위반에 대해 공무원 관계의 질서 유지를 위해 국가가 그 사용자로서의 지위에서 과하는 행정상 제재입니다. 경력직과 특수경력직 중 별정직(정무직 제외)이 징계 대상에 해당하는데요. 공무원 징계 사유는 다음과 같이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 국가공무원법 및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는 경우
-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위 사유에 해당하면 어떤 공무원 징계 종류가 내려질까요? 아래에서 공무원 징계 종류를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❶ 경징계
1. 감봉
공무원 징계 종류 중 경징계에 속하는 감봉은 말 그대로 봉급을 줄이는 것입니다. 일정기간 동안 보수의 1/3 이하를 줄입니다.
2. 견책
경징계에 속하는 견책은 허물, 잘못을 꾸짖고 나무라는 것입니다. 공무원의 잘못을 꾸짖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주는 가벼운 징계 처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❷ 중징계
1. 파면
공무원 징계 종류 중 중징계에 속하는 파면은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게 직무, 직업을 그만두게 하는 것입니다. 징계 절차를 거쳐 임면권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공무원 관계를 소멸시키거나 관직을 박탈하는 무거운 행정 처분이죠. 쉽게 말해서 강제 퇴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파면된 자는 향후 5년동안 다시 공직에 임용될 수 없고, 연금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5년 미만 근무자는 퇴직금의 1/4를 감액하며, 5년 이상 근무자는 퇴직금의 1/2를 감액합니다.
2. 해임
중징계에 속하는 해임은 어떤 지위나 맡은 임무를 그만두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공무원을 강제로 퇴직시킨다는 점에서 파면과 같지만, 해임이 상대적으로 가벼운 공무원 징계 종류입니다. 해임된 자는 향후 3년동안 다시 공직에 임용될 수 없고, 연금법상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3. 강등
중징계에 속하는 강등은 등급, 계급이 낮아지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1계급 아래로 깎고, 공무원 신분은 유지할 수 있지만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는 전액을 감합니다. 단, 계급을 구분하지 않는 공무원과 임기제 공무원은 강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4. 정직
중징계에 속하는 정직은 월급의 전액을 1~3개월 정도 감하고, 직장에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1년 6개월 동안 호봉이 올라가지 않고 승진이 안됩니다. 정직을 받으면 7년간 징계기록이 남아서 이 기간 동안 또 징계를 받았을 때 가중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정직 기간이 지나면 다시 복귀할 수 있지만, 감독을 맡은 상급자도 견책 정도의 징계를 받아서 승진길이 막힐 수 있습니다. 즉, 현실적으로는 평생 찍혀서 근속승진 외 승진은 힘들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무원 겸직 징계 사례
공무원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겸직 금지 의무가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 겸직이 허용되는 사유를 제외하면 무조건 겸직은 징계 사유에 해당합니다. 말 그대로 공무원법을 위반하는 것이니까요. 아래에서 공무원 겸직이 허가되는 경우를 알아본 후, 실제로 있었던 공무원 겸직 징계 사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 공무원 겸직 허용되는 경우
- 복무규정 제25조 본문에 따른 금지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영리업무
- 영리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계속성이 있는 업무
- 임대사업자 등록 후 주택 및 상가 임대하는 행위 (단, 부동산을 다수 소유하여 관리하거나 수시로 매매 및 임대하는 등 지속성이 있으면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함)
❶ 강사로 일한 경우
공무원 A 씨는 모 대학교에서 시간 강사로 근무하기 위해 겸직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계속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승인되지 않았고, 무단으로 시간 강사 강의를 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겸직 신청이 승인되지 않았는데도 감행한 것이므로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❷ 마트를 운영한 경우
공무원 B 씨는 휴직 중 친누나의 이름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마트를 운영했습니다. 운영 중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하여 적발되었는데요. 휴직 중이었지만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었고, 친누나의 명의지만 본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했고,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했다는 점을 고려하여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공무원 음주운전 징계 기준 14가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보면 공무원 음주운전 징계 기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래에서 유형에 따른 공무원 음주운전 징계 기준을 참고하세요.
❶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
| 음주운전 유형 | 공무원 음주운전 징계 기준 |
|---|---|
| 혈중 알코올 농도 0.08% 미만 | 정직 – 감봉 |
| 혈중 알코올 농도 0.08% 이상 ~ 0.2% 미만 | 강등 – 정직 |
| 혈중 알코올 농도 0.2% 이상 | 해임 – 정직 |
| 음주 측정 불응 | 해임 – 정직 |
❷ 최초 음주운전이 아닌 경우
| 음주운전 유형 | 공무원 음주운전 징계 기준 |
|---|---|
| 2회 음주운전 | 파면 – 강등 |
| 3회 이상 음주운전 | 파면 – 해임 |
|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 강등 – 정직 |
|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 파면 – 강등 |
❸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음주운전 유형 | 공무원 음주운전 징계 기준 |
|---|---|
| 상해 또는 물적 피해 | 해임 – 정직 |
| 사망 사고 | 파면 – 해임 |
| 물적 피해 후 도주 | 해임 – 정직 |
| 인적 피해 후 도주 | 파면 – 해임 |
❹ 운전 업무 관련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한 경우
| 음주운전 유형 | 공무원 음주운전 징계 기준 |
|---|---|
| 면허 취소 처분 | 파면 – 해임 |
| 면허 정지 처분 | 해임 – 정직 |
지금까지 공무원 징계 종류, 공무원 음주운전 징계 기준 등을 알아봤습니다.
참고로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기타공공기관 임직원도 음주운전 초범인 상태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2% 이상의 음주운전을 하면 해임 처분이 가능합니다. 이전보다 음주운전 징계 기준이 더 강화되었으니 공무원, 공공기관 재직자분들은 더욱 음주운전을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엔 더 유익한 글로 돌아오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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