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 집행 방해죄 성립요건 6가지 및 초범 벌금


공무 집행 방해죄 성립요건,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공무원’이란 공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넓은 의미에서 공무원을 떠올리면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에 종사하는 자까지 포함됩니다. 공무원은 크게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으로 분류되며, 공무원의 직은 경력직과 특수경력직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즉, ‘공무’는 국가 및 공공단체의 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방해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 글에서는 공무 집행 방해죄란 어떤 것인지 잠시 알아본 후, 공무 집행 방해죄 성립요건과 공무 집행 방해죄 초범 벌금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차

  1. 공무 집행 방해죄란?
  2. 공무 집행 방해죄 성립요건 6가지
  3. 공무 집행 방해죄 초범 벌금 및 처벌 기준

스마트폰을 잡고 있는 남자의 손

공무 집행 방해죄란?


공무 집행 방해죄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 및 협박을 가하여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직무를 집행한다는 것은 공무원이 직무권한상 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의미하며, 이것이 꼭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의사를 강제하는 집행 행위에 한정되지는 않습니다.

즉, 공무원의 직무 집행은 적법하다는 것이죠. 공무원의 직무 집행 행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 다음과 같이 3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1. 객관설 – 법원이 객관적으로 결정함
  2. 주관설 – 당해 공무원이 주관적으로 적법으로 믿었는가의 여부에 의해 결정함
  3. 절충설 – 사회통념상 일반인의 견해를 기준으로 공무원의 직무 행위로 인정되면 적법으로 함

일정 행위가 적법인지, 위법인지에 대한 판단은 객관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위 판단 기준 중 법원의 객관적인 판단에 의해 직무 집행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공무 집행 방해죄 성립요건 6가지


기본적으로 공무 집행 방해죄 성립요건의 대상은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은 국가직, 지방직 공무원은 물론이고 공법인의 사무에 종사하는 자, 청원경찰, 파출소 방범대원, 전투경찰 등도 포함됩니다.

단, 아래의 경우엔 공무 집행 방해죄 성립요건의 대상이 아니니 참고하세요.

▣ 해당되지 않는 대상

  1. 공기업 직원
  2. 사회복무요원 (폭행을 가했을 때 범죄가 성립된 경우도 있음)
  3. 한국철도공사 직원 및 철도 사회복무요원
  4. 항공사,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및 자회사 직원
  5. 군인 (특별법 적용됨)
  6. 외국 공무원
  7. 수사기관에 허위 진술 시 (단, 엉뚱한 사람을 범인으로 인식할 정도로 속이면 범죄가 성립될 수 있음)
  8. 교사 (직접 폭행하거나 직무를 건드리는 심한 폭언은 범죄가 성립됨)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는 중이어야 합니다. 직무의 종류는 제한이 없어서 권력적 작용뿐만 아니라 단순한 사무여도 공법적 행위라면 직무 집행으로 봅니다. 원친적으로 직무 집행은 이를 개시하여 종료되기 전까지를 의미하지만, 직무 집행을 시작하기 전 준비, 대기, 휴식 행위 등도 포함됩니다.

직무 집행을 방해할 정도면 족하며, 이로 인해 실제로 직무 집행이 방해되었는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공무원의 직무 집행이 적법한 경우여야 공무 집행 방해죄 성립요건을 충족합니다. 적법성의 판단은 그 당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법원이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직무 집행이 적법하려면 당해 공무원의 직무 권한에 속한 것이어야 하며, 법적인 절차와 방식을 따른 것이어야 합니다.

단, 아래와 같이 적법한 공무 집행이 아니라면 공무 집행 방해죄 성립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니 참고하세요.

  1. 자신의 행정사무 편의를 위한 목적으로 한 행위
  2. 불법 강제 연행 및 체포 행위
  3. 음주 측정을 위해 운전자를 강제 연행한 행위
  4.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고 피의자를 체포한 행위
  5. 위법한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한 경우
  6. 위법한 수색

공무 집행 방해죄 성립요건은 폭행 또는 협박이 있어야 합니다. 폭행은 공무원에 대한 직접적인 폭행뿐만 아니라 물건을 공무원의 사무실에 던지거나 고통을 줄 의도로 음향을 이용하는 간접적인 행사도 포함됩니다. 또한 협박은 공무원에게 공포심을 유발할 일체의 해악의 고지를 의미하며, 현실적으로 공포심이 발생했는지는 필요치 않습니다.

즉, 공무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어야 공무 집행 방해죄 성립요건을 충족합니다. 단, 공무원의 직무 집행을 방해할 의사가 있는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폭행 또는 협박이 없었어도 위계로 공무 집행을 방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서 ‘위계’란 행위자가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상대방이 오해, 착각하게 만들어서 이를 이용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위계의 대상은 반드시 직무 담당 공무원일 필요는 없고, 제3자를 기망하며 공무를 방해하면 위계에 의한 공무 집행 방해죄가 성립합니다.

위계에 의한 공무 집행 방해죄는 단순한 공무 집행 방해죄와 달리 공무 집행을 방해한다는 인식과 공부 방해의 의사도 필요합니다.


특수 공무 집행 방해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단체는 공동의 목적을 가진 다수인의 결합체이며, 다중은 단체를 이루지 못한 다수인의 집합입니다.

또한 위험한 물건은 사용법에 따라 사람을 살상하는 물건이어야 하며 칼, 맥주병, 드라이버, 벽돌, 자동차, 야구 방망이 등이 해당됩니다. 참고로 공무원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하면 특수 공무 집행 방해 치사상죄에 해당합니다.


손전등을 들고 있는 사람의 손

공무 집행 방해죄 초범 벌금 및 처벌 기준


▣ 형법 제136조 (공무 집행 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형법 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 집행 방해)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143조 (미수범)
제140조 내지 전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형법 제144조 (특수 공무 집행 방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 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 조에 정한 형의 1/2까지 가중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공무 집행 방해죄 초범인 경우, 예전에는 선고 유예를 하거나 100~200만 원의 벌금을 선고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공무 집행 방해죄 초범 벌금이 400~800만 원 정도로 선고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그만큼 가벼운 범죄라고 볼 수 없으며, 공무 집행 방해죄 초범이어도 전과와 마찬가지므로 벌금만 내고 끝난다고 생각하면 안됩니다.

참고로 단순한 폭행, 협박에서 그치면 폭행죄, 협박죄가 이 죄로 흡수됩니다. 그러나 단순 폭행을 넘어서 체포, 감금, 살인, 상해, 준강도, 강도치사상, 소요 등의 죄를 범하면 이 죄와 상상적 경합이 됩니다.



지금까지 공무 집행 방해죄 성립요건, 공무 집행 방해죄 벌금 등을 알아봤습니다.

한 마디로 공무 집행 방해죄는 위험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이라는 것을 알고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는 인식이 있으면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직무 집행이 방해되었는지는 필요하지 않으니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의 인식과 의사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엔 더 유익한 글로 돌아오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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