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 위조 형량 및 처벌 기준 (ft. 공소 시효)


공문서 위조 형량, 어느 정도일까요?

‘문서’란 문자, 기호를 사용하여 실무상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표시한 것입니다. 기업, 관공서 등 모든 직에서 업무상 사용되는 모든 서류와 기록물을 의미하죠. 문서는 어떤 내용이 기재되는지에 따라 그 양식이 매우 다양한데요.

이번 글에서는 공문서 위조죄란 어떤 것인지 알아본 후, 공문서 위조 형량 및 처벌 기준과 공문서 위조 공소 시효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차

  1. 공문서 위조죄란?
  2. 공문서 위조 형량 및 처벌 기준
  3. 공문서 위조 공소 시효

펜을 들고 서류에 필기하는 사람의 손

공문서 위조죄란?


공문서 위조죄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는 죄입니다. 여기서 ‘공문서’란 공무원 또는 공무소가 그 명의로써, 직무상 작성하는 문서를 의미합니다. 즉, 공무원이 작성한 문서여도 직무상 작성하는 것이 아니면 공문서는 아닙니다.

참고로 공문서와 사문서는 작성 명의가 공무소 또는 공무원인지, 사인인지에 따라 나뉩니다. 문서의 내용이 사인의 의사 표시여도 문서의 작성 명의가 공무소 또는 공무원이라면 공문서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사문서에 대해 공무원이 인준 및 확인한 경우에도 공문서가 되지요.

앞서 공문서 위조죄 정의에서 말한 ‘위조’와 ‘변조’의 의미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위조’란 정당한 작성 권한이 없는 사람이 타인 명의의 문서를 작성하는 것이며, 이를 ‘유형 위조’라고 합니다. 형법에서는 유형 위조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요. 문서 내용을 허위로 작성한 ‘무형 위조’는 허위 공문서 작성죄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처벌하고 있습니다.


‘변조’란 권한 없는 사람이 이미 성립된 타인 명의의 문서 내용에 대해 그 동일성을 해하지 않을 정도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자기 명의의 문서에 변경을 가했지만, 그 문서가 타인 소유면 문서 손괴지는 가능하지만 ‘변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공문서 위조 형량 및 처벌 기준


▣ 형법 제225조 (공문서 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공문서 위조 형량은 형법 제22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범죄가 목적을 달성하지 않았어도 미수범도 처벌됩니다. 또한 유형에 따라 감경요소와 가중요소가 있는데, 그에 따른 공문서 위조 형량도 달라집니다. 아래에서 각 유형별 공문서 위조 형량을 참고하세요.

구분감경 시기본 형량가중 시
비영업적 · 비조직적4개월 ~ 1년8개월 ~ 2년1년 6개월 ~ 3년
영업적 · 조직적1년 ~ 2년 6개월1년 6개월 ~ 3년2년 6개월 ~ 5년

1. 감경 요소

  1. 범행 가담 또는 동기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2. 범죄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3. 농아자
  4. 심신 미약
  5. 자수

2. 가중 요소

  1. 위·변조 조직의 우두머리, 간부, 전문 위·변조 기술자, 이들과 직접 연결된 알선·전달 담당 책임자의 지위에 있는 경우
  2.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3. 범죄로 인해 중대한 사회적, 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
  4.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5. 동종 누범 (사문서 범죄 포함)

1. 감경 요소

  1. 소극 가담
  2. 변조 부분이 문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리 높지 않은 경우
  3. 공정증서 원본 불실 기재 또는 동 행사의 경우
  4. 형사 처벌 전력 없음
  5. 진지한 반성

2. 가중 요소

  1. 전문 위·변조범, 알선책 등에게 의뢰한 경우
  2.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3. 판결문, 여권 등 사적으로 공신력이 큰 중요한 문서의 위·변조 (단, 범죄로 인해 중대한 사회적, 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는 제외)
  4. 전문 위·변조 장비(컬러 프린트, 스캐너 등)를 사용한 경우
  5.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사문서 범죄 포함)

노트북 위의 서류들과 클립

공문서 위조 공소 시효


공소 시효란 어떤 범죄사건이 일정한 기간의 경과로 형벌권이 소멸하는 제도입니다. 공소 시효가 완성되면 심판 없이 면소 판결을 해야 하기 때문에 공소 시효가 지나면 처벌할 수 없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공문서 위조 공소 시효는 10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10년이 지나면 공소 시효가 완성되어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바로 면소 판결이 가능하진 않고, 형을 집행 중이거나 기타 집행이 불가능한 기간에는 시효가 정지됩니다.

일례로 처벌을 면하기 위해 범죄자가 해외로 도주하는 사례가 많았는데요. 이는 공소 시효 기간을 버티려는 목적이기 때문에 공소 시효 기간이 정지됩니다. 만약 공문서 위조 공소 시효가 10년이라고 하여 바로 해외로 도주하여 10년을 채우고 들어왔어도 출국한 시점부터 공소 시효가 정지되기 때문에 입국한 날부터 다시 공소 시효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공문서 위조 형량, 공문서 위조 공소 시효 등을 알아봤습니다.

공문서 위조죄는 기준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의도치 않게 관련 사건에 연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문서로 오해할 정도로 양식이 완전한 문서로 어떠한 목적을 갖고 있거나 행사했을 때 범죄가 성립됩니다. 즉, 직접 행사하지 않고 문서에 고의성이 없다면 단순히 문서를 발견했다고 하여 공문서 위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니 고의성이 없다는 점을 잘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엔 더 유익한 글로 돌아오겠습니다 🙂




▍ 이 글과 관련된 추천글



error: Content is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