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권 없음 전과 기록 여부 및 죄가 안됨 차이점 2가지


공소권 없음 전과 기록, 과연 남을까요?

공소권이란 말 그대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여기서 ‘공소’란 검사가 법원에 특정 형사사건의 재판을 청구하는 일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공소권을 가진 검사가 사건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거나 공소 제기가 불가능해져서 사건을 종결시키는 ‘불기소 처분’이 존재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불기소 처분 중 하나인 공소권 없음 뜻과 공소권 없음 전과 기록 여부를 알아본 후, 추가로 공소권 없음 죄가 안됨 차이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차

  1. 공소권 없음 뜻
  2. 공소권 없음 전과 기록 여부
  3. 공소권 없음 죄가 안됨 차이

펜을 들고 서류를 보는 사람

공소권 없음 뜻


공소권 없음 뜻은 수사기관이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지 않는 불기소처분 유형입니다. 주로 피의사건에 대해 소송조건이 결여되거나 형을 면제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 검사가 이러한 결정을 내리는데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내려집니다.

  1. 확정 판결이 있는 경우
  2. 사면이 있는 경우
  3. 공소 시효가 완성된 경우
  4. 범죄 후, 법령 개폐로 형이 폐지된 경우
  5. 법률 규정에 의해 형이 면제된 경우
  6. 피의자에 대해 재판권이 없는 경우
  7. 동일 사건에 대해 이미 공소가 제기된 경우
  8. 친고죄 및 공무원 고발이 있어야 논하는 죄인 경우
  9. 고소 또는 고발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10. 반의사 불벌죄인 경우
  11. 피의자가 사망하거나 피의자인 범인이 존속하지 않게 된 경우

위 상황에서 공소권 없음이라는 처분이 내려지면 검사는 기소를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공소권 없음 전과 기록 여부


그렇다면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으면 전과 기록이 남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소권 없음 전과 기록은 남지 않습니다. 공소권 없음이란 처분은 범죄가 있었어도 기소할 수 없는 법적 사유가 있습니다. 즉, 기소가 이뤄지지 않거나 하지 않기로 결정된 상황이란 것이죠. 따라서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으면 해당 사건에 대한 법적 절차가 진행되지 않으므로 형사 기록에 남지 않습니다.

쉬운 이해를 돕기 위해 아래에서 공소권 없음 전과 기록 여부에 대한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범죄 발생 후, 일정 시간이 지나서 법적으로 기소할 수 없게 되면 공소권 없음 처분이 내려집니다. 즉, 사건이 기소되지 않았으므로 공소권 없음 전과 기록은 남지 않습니다.


피고인이 사망해서 재판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다면 공소권 없음 처분이 내려집니다. 이 또한 마찬가지로 공소권 없음 전과 기록은 남지 않습니다.


서류와 판사봉 일러스트

공소권 없음 죄가 안됨 차이


불기소 처분이란 사건이 죄가 되지 않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을 때 또는 공소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검사가 피의자를 기소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앞서 살펴본 공소권 없음 뜻은 불기소 처분의 유형이라고 했는데요. 이와 비슷하게 ‘죄가 안됨’이라는 불기소 처분도 있는데, 두 개념이 동일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서 공소권 없음 죄가 안됨 차이를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아래에서 공소권 없음 죄가 안됨 차이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구분공소권 없음죄가 안됨
정의검사가 기소할 수 없는 상황범죄가 성립하지 않음
주요 원인기소 시효, 피고인 사망, 공소권 불행사, 범죄가 성립하지 않거나 법적으로 기소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정당방위, 책임능력 없음, 법적 면책사

쉽게 말해서 공소권 없음 죄가 안됨 차이점은 처벌을 받지 않는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소권 없음은 검사가 범죄를 기소할 권한이 없다는 것이고, 죄가 안됨은 범죄가 성립하지 않거나 범죄로 인정되지 않는 사유로 기소가 불가능하거나 처벌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소권 없음은 기소 자체가 불가능하고, 범죄 사실이 있어도 법적 절차를 통해 기소를 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죄가 안됨은 범죄 사실이 있어도 법적으로 그 행위가 처벌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일 때 적용됩니다.



지금까지 공소권 없음 전과 기록, 공소권 없음 죄가 안됨 차이 등을 알아봤습니다.

만약 용의자가 도주 중에 사망하거나 무죄를 주장하는 유서만 남기고 자살한 경우, 피의자가 사망했기 때문에 검사의 공소권이 소멸되어 기소를 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제대로 법적 처벌을 받지 않는 피의자가 원망스러울 수 있는데요. 고소를 진행할 수 있는 공소권이 없어지면 이러한 불기소 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엔 더 유익한 글로 돌아오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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