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류별 공소 시효 기간 7가지 (ft. 지나면 어떻게 될까?)


공소 시효 기간, 어느 정도일까요?

‘공소’란 검사가 형사 사건에 대해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신청입니다. 이러한 신청 절차를 ‘기소’ 또는 ‘공소의 제기’라고 합니다. 공소에 따라 범죄 수사는 종결되고, 해당 형사 사건은 공판 절차가 진행됩니다. 따라서 공소한다는 것은 형사 사건의 수사 절차에서 공판 절차로 바뀌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범죄, 수사 장르의 영화, 드라마에서 공소 시효를 언급하는 장면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진범이 누군지 알았지만 공소 시효가 지나서 안타까워 하거나 슬퍼하는 장면 말이죠. 그만큼 공소 시효는 법적인 처벌을 가할 때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종류별로 공소 시효 기간을 알아보고, 공소 시효 지나면 처벌 등은 어떻게 되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차

  1. 공소 시효란?
  2. 종류별 공소 시효 기간
  3. 공소 시효 지나면 어떻게 될까?

책 위의 판사봉과 수갑, 안경

공소 시효란?


공소 시효란 어떤 범죄사건에 대해 일정 기간이 지나면 형벌권이 소멸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서 검사가 공소권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며, 공소 시효가 완성되면 심판 없이 면소판결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진범을 잡으려면 공소 시효 기간을 넘기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소 시효란 수사기관이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지 않는 불기소 처분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곧 공소 시효가 완성되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어도 수사 및 기소 대상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일부 범죄자들이 공소 시효 기간의 완성만 기다리며 잠적하고 있는 것이 이러한 이유 때문이죠.

참고로 공소 시효가 완성되려면 다음의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1. 소추권을 행사할 수 없어서 처벌이 불가능한 경우
  2. 피의자가 사망했거나 공소 시효가 지난 경우
  3. 피해자의 고소 및 고발이 있어야만 수사할 수 있는 사건에서 고소 및 고발이 취소된 경우 (예: 친고죄)

공소 시효의 기산점은 범죄 행위가 종료된 때부터 시작합니다. 공소가 제기되면 시효 진행이 정지되고 공소 기각 또는 관할 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합니다. 또한 공범 1인의 시효 정지는 다른 공범자에게도 효력이 미치고, 해당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진행합니다.

단,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는 피해를 당한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공소 시효가 진행됩니다.



종류별 공소 시효 기간


현재 형사소송법 249조에 따르면 경우에 따라 공소 시효 기간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소 시효 법률이 개정되기 전인 2007년 12월 20일까지의 범죄는 개정 이전의 시효를 적용하니 참고하세요.

형벌 유형공소 시효 기간
(2007년 12월 21일 이후 범행)
공소 시효 기간
(2007년 12월 20일 이전 범행)
사형25년15년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15년10년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10년7년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7년5년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 정지 또는 벌금
5년3년
장기 5년 이상의 자격 정지3년2년
장기 5년 미만의 자격 정지, 구류, 과료, 몰수1년1년

단, 2015년 7월 31일부터 시행된 ‘태완이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따라 살인 등의 법정 최고형은 기존에 25년으로 되어 있던 공소 시효가 폐지되었습니다. 해당 법안은 사형에 해당하는 살인죄의 공소 시효를 폐지하고, 아직 공소 시효가 만료되지 않은 범죄도 적용됩니다.

또한 특정한 사건에 대해서는 공소 시효를 배제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공소 시효 기간이 배제되는 경우를 확인하세요.

  1. 살인죄 (2015년 7월 31일부터 시행)
  2. 형법에 의한 내란의 죄, 외환의 죄
  3. 군형법상 반란의 죄, 이적의 죄
  4. 집단살해죄
  5. 강간 등 살인의 죄를 범한 경우
  6. 13세 미만 및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해 (준)강간, 유사강간, 의제강간, 의제유사강간, (준)강제추행, 의제강제추행, 상해·치상 및 살인·치사의 죄를 범한 경우

책상 위에 올려진 수갑 찬 손

공소 시효 지나면 어떻게 될까?


그렇다면 형사소송법에 명시된 공소 시효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위에서 잠시 말씀드렸지만, 공소 시효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이 기간이 지났다는 것은 곧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재판 절차가 진행되지 않아서 형이 확정될 수 없고,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공소 시효가 지났다고 해서 범죄가 없어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범죄를 저질렀는지에 대한 수사나 판단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2015년에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사형에 해당하는 살인죄 등은 공소 시효가 폐지되었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아직 공소 시효가 만료되지 않은 범죄도 적용되니 참고하세요.



지금까지 공소 시효 기간, 공소 시효 지나면 어떻게 될지 알아봤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태완이법’은 살인죄를 저질러 법정 최고형이 사형인 경우에 공소 시효를 폐지한 법안입니다. 다만 살인의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 강간치사, 폭행치사, 상해치사 등은 상대적으로 형량이 낮아서 개정안에서는 제외되었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엔 더 유익한 글로 돌아오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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