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죄 처벌은 어느 정도일까요?
여러분은 ‘성적 도착증’이라는 개념을 들어보셨나요? 성적 도착증이란 성적 행동에서의 변태적인 이상 습성을 의미합니다. 비정상적인 대상, 상황, 행동을 통해 성적 흥분을 경험하는 것인데요. 이를 규정하는 기준은 명확하지 않으나 문화, 시대에 따라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대표적인 성적 도착증으로는 관음증, 노출증, 마찰 도착증, 성적 피학증, 성적 가학증, 소아 기호증, 물신증, 복장 도착증 등이 있는데요. 이 중 낯선 사람에게 자신의 성기를 노출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는 노출증은 공연음란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공연음란죄 기준 2가지를 알아본 후, 공연음란죄 처벌과 공연음란죄 벌금을 각각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차

공연음란죄 기준 2가지
공연음란죄란?
공연음란죄란 공공연하게 음란한 행위를 하는 죄로서, 형법 제245조에 해당합니다. 간혹 으슥한 골목이나 밤길에서 출몰하는 ‘바바리맨’을 떠올리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데요. 해당 죄목의 명칭을 풀어보면 공연음란죄 기준을 2가지로 나눠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공연음란죄 기준을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❶ 공공연한 경우
공공연하다는 것은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알아챌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실제로 이를 알아차린 사람이 없더라도 그럴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었다면 공공연하다는 것이 성립됩니다. 즉, 누구나 오갈 수 있는 환경이어야 합니다.
❷ 음란성
음란하다는 것은 성욕을 흥분 또는 만족하게 하는 행위로서, 타인에게 수치감과 혐오감을 주는 행위입니다. 다만 음란성이 있다는 것을 판단하려면 여러 요소가 고려되어야 하는데요. 단순히 옷을 벗었다고 해도 공중 목욕탕에 들어가는 경우, 화가의 모델이 되기 위한 경우 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음란한 언어는 공연음란죄 기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형법 제245조에서 말하는 음란한 행위는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그 행위가 꼭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성적인 의도를 표출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연음란죄 처벌 및 벌금
만약 위에서 말씀드린 공연음란죄 기준에 해당한다면 아래와 같은 공연음란죄 처벌을 받습니다.
▣ 공연음란죄 처벌 및 벌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구류 : 죄인을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동안 교도소나 경찰서 유치장에 가둬서 자유를 속박하는 일
지금까지 공연음란죄 처벌, 공연음란죄 기준 등을 알아봤습니다.
공연음란죄의 목적은 음란한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선정적인 퍼포먼스를 했다는 이유로 경찰의 수사선상에 오르는 연예인들도 있는데요. 이렇듯 선정적이라는 이유로 공연음란죄 처벌을 원하며 고발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 컨셉에 맞춰 기획한 공연에서 음란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여러 가수가 공연 무대에서 퍼포먼스를 선보이다가 공연음란죄 혐의로 고발 당하는 경우는 꽤 많았습니다. 다만 공연법상 18세 미만인 연소자에게 관람시켰다면 입건 유예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에 따르면 음란성을 판단할 때 시대적 배경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했으니 주관적인 시선이 아니라 사회의 평균적인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엔 더 유익한 글로 돌아오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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