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 변호인 선임 요건 13가지 및 선임 비용


국선 변호인 선임 요건, 어떤 경우에 해당할까요?

‘변호인’이란 형사소송에서 피고인 또는 국가에 의해 선임되어 피고인을 위한 변호를 하는 사람입니다. 피고인은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이며, 보통 법조인이 아니라면 법률 지식이 부족하므로 열악한 입장일 수 있습니다. 이 점을 구제 및 보강하여 당사자 평등주의를 위해 법률은 피고인의 보조자인 변호사 선임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선 변호사 뜻을 알아보고, 국선 변호인 선임 요건과 국선 변호사 선임 비용을 각각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차

  1. 국선 변호사 뜻과 청구 대상
  2. 국선 변호인 선임 요건 13가지
  3. 국선 변호사 선임 비용 및 기본 보수

악수하는 두 사람의 손

국선 변호사 뜻과 청구 대상


국선 변호사 뜻은 법원이 직권으로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선임하는 변호인입니다. 사적으로 선임하는 사선 변호사와 달리 법원에 의해 선정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국선 변호사 뜻과 제도는 우리나라 헌법 제12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제4항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아래에서 국선 변호인은 누가, 어떻게 청구할 수 있는지 알아본 후, 이어서 국선 변호인 선임 요건도 정리해 보겠습니다.


법원은 공소가 제기된 피고인에게 공소장부본의 송달과 함께 국선 변호인 선정에 대한 고지도 합니다. 이때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으면 고지서 뒷면에 국선 변호인 선정 청구서가 인쇄되어 있으므로 각 내용을 기재하고 서명 및 날인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국선 변호인 선정 청구서는 웬만하면 빨리 제출해야 합니다. 늦어도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7일 내에 제출하시길 바라며, 상소심이라면 늦어도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20일 내에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피고인의 법정 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도 국선 변호임 선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국선 변호인 선임 요건 13가지


  1.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영장실질심문절차에 회부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
  2.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가 체포·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한 경우, 국선 변호인 선임 사유에 해당하고 변호인이 없는 경우
  3. 피고인이 구속된 경우
  4.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5. 피고인이 70세 이상인 경우
  6. 피고인이 농아자인 경우
  7. 피고인이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경우
  8.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 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9. 피고인의 연령, 지능, 교육 정도를 고려하여 권리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피고인이 국선 변호인의 선정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10. 재심 개시결정이 확정된 사건인 경우
  11. 사회보호법상 보호감호 청구 및 심신장애자에 대한 치료감호 청구사건인 경우
  12. 군사법원법이 적용되는 사건인 경우

  • 피고인이 빈곤 또는 그 외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피고인의 청구에 의해 국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 (소명 자료를 법원에 제출해야 하지만, 사건기록에 의해 그 사유가 소명되었다고 인정되면 제출하지 않아도 됨)
    – 월 평균 수입 270만 원 미만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 장애인 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법정에서 서류를 들고 말하는 변호인 일러스트

국선 변호사 선임 비용 및 기본 보수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선 변호사는 개인적으로 변호사 사무소를 찾아가 선임하고, 그에 따른 보수를 지급합니다. 일례로 성범죄 가해자들이 선임하는 변호사들의 보수는 평균적으로 500~2,000만 원 정도라고 하는데요.

반면에 국선 변호사는 법원에서 직권으로 선임하므로 국선 변호사 선임 비용은 무료입니다. 국가에서 선임해주는 것이니까요. 그러니 법정에 서는 피고인은 국선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와 별개로 변호사협회에서는 기본 보수를 올려달라는 인상안을 내놓은 바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국선 변호사 기본 보수가 45만 원이었으나,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지난 2023년 1월부터 형사공판사건 및 형사사건의 국선 변호사 기본 보수는 50만 원이 되었습니다.

단, 1회 공판기일로 변론이 종결되었거나 이에 준하는 사건은 담당 재판장이 사건의 난이도와 소요 시간 등을 고려하여 한 건당 국선 변호사 보수를 45만 원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실제 국선 변호인들에 의하면 보수가 낮아서 증액을 신청해도 절차가 번거로워서 실제 업무에 상응하는 비용을 받지 못한다고 하는데요.

해외의 국선 변호사 보수는 우리나라보다 높은 편입니다. 미국은 시간당 100달러(약 13만 원)를 지급하며, 일본은 1건당 단독사건은 약 8만 엔(약 82만 원), 통상합의사건은 약 9만 엔(약 92만 원), 중대합의사건은 약 10만 엔(약 103만 원)을 지급합니다.

그래서 변호사협회에서는 국·공선 변호사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원래 국선 변호사 보수로 60만 원까지 요구한 것에는 못 미치지만, 그래도 향상되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국선 변호인 선임 요건, 국선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을 알아봤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체포 및 구금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나와있습니다. 단, 법률이 정하는 경우여도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으면 국선 변호인 선임 요건에 따라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고 규정하고 있죠.

간혹 사선 변호인과 국선 변호인의 적극성이 다르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둘 다 다같은 피고인 및 피의자 보조인이며, 그 소송법상의 권한은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아닌 피의자에게는 국선 변호인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엔 더 유익한 글로 돌아오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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