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귀화 조건 3가지 및 시험 교육과정 (일반, 특별, 간이 귀화)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귀화 조건, 함께 알아볼까요?

‘귀화’란 현재 나의 국적을 포기하고 특정 나라의 국민이 되는 일입니다. 하지만 귀화를 하기 위해선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하고, 자국민도 다 맞추기 힘든 시험을 봐야 합니다. 예전에 가수 ‘강남’ 님이 귀화하여 일본인에서 한국인이 된 사례도 있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귀화 뜻과 귀화 시험에 대해 알아본 후, 종류별로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귀화 조건 및 혜택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차

  1. 귀화 뜻
  2. 귀화 시험 교육과정
  3. 종류별 귀화 조건 3가지 및 혜택

책을 들고 얘기하는 세 사람

귀화 뜻


귀화 뜻은 다른 나라의 국적을 취득하여 그 나라의 사람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귀화 뜻은 본인의 현 국적을 아예 포기하고 다른 나라 사람이 되는 것이며, 두 국가의 국적을 모두 가지고 있는 복수 국적과는 엄연히 다릅니다.

즉, 한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다는 것은 그 나라의 국민이 된다는 의미이며, 영주권과는 다른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은 특정 국가에서 제한 없이 거주 및 취업할 권리를 말하며, 이는 준시민의 지위를 획득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귀화는 아예 그 나라의 국민이 된 것인데요.

아래에서 귀화 시험 교육과정과 귀화 종류별 조건 및 혜택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귀화 시험 교육과정


한국 귀화 시험은 사실 통상적으로 부르는 이름이고, 정식 명칭은 ‘사회통합프로그램 귀화용 종합평가’입니다. 이는 2018년 2월 개정된 국적법 시행령이 시행되면서 ‘귀화 필기시험’이 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평가로 대체된 것인데요.

이 귀화 시험을 치르는 이민자들은 한국 생활에 필요한 한국어, 경제, 사회, 법률 등 기본 소양을 배울 수 있는 교육과정을 이수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총 515시간이 소요되며, 법무부에서는 이 교육 과정을 체계적으로 이수한다면 종합평가에 합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단계교육과정교육시간평가
0단계한국어와 한국문화
기초
15시간X
1단계한국어와 한국문화
초급1
100시간1단계 평가
2단계한국어와 한국문화
초급2
100시간2단계 평가
3단계한국어와 한국문화
중급1
100시간3단계 평가
4단계한국어와 한국문화
중급2
100시간중간 평가
5단계한국사회의 이해
기본
70시간영주용 종합평가
5단계한국사회의 이해
심화
30시간귀화용 종합평가

2018년 9월 1일 전까지만 해도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자만 종합평가(귀화 시험)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젠 이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하지 않아도 귀화 시험 응시는 가능합니다. 단, 면접심사 면제나 국적심사 대기기간 단축 등의 혜택은 없습니다.

아래에서 한국이민재단의 귀화용 종합평가 일정을 참고하세요.



노트북을 열고 공부하는 여자

종류별 귀화 조건 3가지 및 혜택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귀화 조건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각 귀화 조건과 혜택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반 귀화는 특별한 혜택 없음)


  1.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
  2. 대한민국에서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질 것
  3.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일 것
  4. 자신이 자산, 기능에 의하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5. 법령을 준수하는 등 법령으로 정하는 품행 단정의 요건을 갖출 것
  6. 국어 능력,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
  7. 귀화를 허가하는 것이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해치지 않는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할 것

  1. 대한민국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외국인
  2.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인 외국인
  3. 일반 귀화 조건 중 3~7번에 해당하는 사람
▣ 간이 귀화 혜택

• 국내거주기간 조건 완화
• 혼인 귀화는 필기시험 면제

  1.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인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
    – 단, 양자로서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이 된 후에 입양된 사람은 제외
  2.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
    – 독립유공자
    – 국가유공자로서 국가유공으로 관계 법률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훈장, 포장, 표창을 받은 사람
    – 국가안보, 사회, 경제, 교육,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사람
    – 위의 귀화 조건에 준하는 공로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한 사람
  3. 과학, 경제, 문화, 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매우 우수한 능력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며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
    –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추천한 사람
    – 재외공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4년제 대학 총장, 그 외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관 및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심의에 부친 사람
    – 과학, 경제, 문화, 체육 등의 분야에서 수상, 연구실적, 경력 등으로 국제적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심의에 부친 사람
  4. 일반 귀화 조건 중 5~7번에 해당하는 사람
▣ 특별 귀화 혜택

• 국적 취득조건 완화
• 우수 인재 등은 필기시험 면제


지금까지 귀화 시험, 귀화 조건 등을 알아봤습니다.

한국 귀화 시험의 신청자수는 2009년부터 꾸준히 1만 명대 중후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 국적을 취득하려는 외국인이 줄지 않는다는 뜻이며, 귀화 시험은 외국인이 귀화 허가를 신청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최대 3회까지 응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귀화 시험 일정은 딱 정해진 것이 아니라 개인마다 다 다릅니다. 합격자 발표도 개별적으로 연락이 가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시길 바라며, 한국 국적 취득을 위해 귀화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 되시길 바라봅니다.

다음엔 더 유익한 글로 돌아오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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