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법 12단계 및 미작성 신고 방법


근로계약서 작성법, 차근차근 살펴볼까요?

‘계약’이란 양측이 상호 지켜야 할 의무에 대해 글 또는 말로 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약정을 증거로 남겨두기 위해 우리는 계약서라는 것을 작성합니다. 말로만 약정한다면 나중에 계약 조건을 잘 기억하지도 못할뿐더러 계약 내용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 권리를 챙길 수 없기 때문이죠.

근로계약서란 노동자의 노동조건이 적힌 문서입니다. 회사가 인력을 채용하고 근로자는 일을 하고 회사로부터 그 대가를 지급 받기로 약정한 문서죠. 임금, 근로시간 등의 내용이 명시된 계약서이므로 근무를 시작하기 전에 필히 근로계약서 작성법에 따라 기재해야 하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방법,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을 알아본 후에 표준적인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작성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차

  1.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방법 2가지
  2.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3.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작성법 12단계

서류를 주고받는 손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방법 2가지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의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 시에는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아래에서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방법을 2가지로 나눠 살펴보겠습니다.


  1.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방문
  2. [기관소개] 메뉴의 [찾아오시는 길] 클릭
  3. 좌측 메뉴의 [조직안내] 중 [소속기관] 참조
  4.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방문
  5.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진정서 제출

  1.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방문
  2. 좌측 상단의 [민원마당] 클릭
  3. [민원신청] 클릭
  4. 서식 민원 중 ‘기타 진정신고서’ 우측 신청 버튼 클릭하여 작성
  5. 회원가입 후 작성하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작성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그렇다면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 채로 시간이 흘러갔고, 미작성한 사실을 안 후에도 작성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은 최대 500만 원입니다. 사업주는 반드시 근로자 채용 시 정식 출근 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고, 서로가 한 부씩 근로계약서를 나눠가져야 합니다. 인력을 단 1명만 채용했어도 필수적으로 작성해야 하며, 이는 정규직을 포함한 비정규직(아르바이트, 일용직, 단기 고용 등), 18세 미만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도 모두 포함입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미교부 시에도 벌금이 있습니다. 이 또한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과 동일하게 최대 500만 원입니다. 최대 금액이기 때문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유와 상황 등을 고려하여 최종 벌금액이 정해진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근로계약서 미작성이 고의가 아니었거나 과거에 전과, 임금 체불 등의 이력이 없다면 고용주는 기소유예 또는 30~50만 원 정도의 벌금을 내고 끝날 수 있습니다. 단,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을 내는 것은 형사처벌에 속하므로 전과 기록은 남습니다. 기소유예 판정을 받아도 전과기록은 안 남지만 수사기록은 5~10년간 보관된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체크리스트 서류 일러스트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작성법 12단계


가장 먼저 해야 할 근로계약서 작성법은 노사가 협의한 근로계약기간의 시작일과 종료일을 정확히 기재하는 것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근로를 시작한 근로개시일만 기재합니다.


근로자가 실제로 일을 수행하기 위한 장소를 기재합니다.


근로자가 실제로 하게 될 업무 내용을 기재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법에는 노사가 법정 근로시간 내(하루 8시간, 주 40시간)에서 하루에 몇 시간을 일할지 정한 시간을 기재하는 것도 있습니다. 기재 휴게시간은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 이상을 주도록 소정 근로시간 내에 기재해야 합니다.


일주일 중 어떤 날에 근무할지 기재해야 하며, 주중 근무하기로 한 날을 만근했다면 유급휴일(주휴일)은 어느 요일로 할지 정하여 기재합니다.


임금은 시간급, 주급, 월급 중에 어떤 것으로 지급할지 정하여 그 금액을 기재합니다. 상여금이 있다면 그 내용과 금액도 따로 기재합니다. 또한 가족수당, 자격증수당 등 지급하기로 한 수당이 있으면 기재합니다.

임금은 매월 언제 지급할 것인지 지급일을 기재하고, 임금을 계좌로 지급할 것인지 직접 지급할 것인지 정하여 기재합니다.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부여합니다. 1년간 총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출근한 사람에게는 15일을 부여하고, 1년 초과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하여 최대 25일까지 부여할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사람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사회보험 적용에 대한 해당 내용을 기재합니다.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를 사본하여 근로자의 교부 요구와 상관없이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17조를 이행하는 것입니다.


사업주와 근로자는 각자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을 지키고 성실히 이행할 의무를 가집니다.


이 계약에서 정한 바가 없다면 근로기준법 규정에 따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날의 연, 월, 일을 기재합니다. 또한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주소, 이름 등의 개인정보를 기재하고 서명합니다.



지금까지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방법, 근로계약서 작성법 등을 알아봤습니다.

아르바이트 또는 직장에 처음 들어간 사람이라면 근로계약서 작성법이나 계약의 중요성을 잘 모르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미리 알아두시면 좋고, 나중에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해 본인의 권익을 보호 받지 못하는 상황은 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엔 더 유익한 글로 돌아오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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