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체포 요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체포’란 사람의 신체에 대해 직접적으로 구속을 가하여 행동의 자유를 빼앗는 일입니다. 일반적으로 검찰 수사관이나 사법 경찰관이 법관이 발부하는 영장에 따라 피의자를 잡는 것을 체포라고 하는데요. 간혹 영장을 받지 않고서도 급하게 체포를 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긴급 체포란 무엇인지 긴급 체포 요건을 알아본 후, 긴급 체포 현행범 체포 차이도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차

긴급 체포 요건 4가지
+ 긴급 체포란?
긴급 체포란 수사기관이 중대한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이유가 있는 피의자에게 법관의 체포영장을 발부 받지 않고 체포하는 것입니다. 더 간단히 말하자면 긴급 체포란 현행범은 아니지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우선 체포하는 것입니다.
긴급 체포를 한 후에는 48시간 내에 관할 지방법원 판사에게 긴급 체포서와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후 구속할 필요가 없으면 즉시 석방해야 하죠. 이는 곧 사전 영장주의에서 예외되는 경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참고로 ‘영장주의’란 강제처분을 할 때 원칙적으로 법원 또는 법관의 영장이 필요한 것입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긴급 체포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❶ 범죄의 중대성
피의자가 사형, 무기,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❷ 긴급 체포의 필요성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거나 도망칠 우려가 있어야 합니다.
❸ 긴급성
긴급을 요하여 체포 전에 미리 지방법원 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여야 합니다.
❹ 상당한 혐의
해당 범죄에 상당한 혐의가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작은 의심만으로 긴급 체포를 할 수 없으며, 체포할 사람에게 중대한 죄를 저질렀다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긴급 체포 안되는 범죄
긴급 체포 시에는 범죄사실의 요지와 변호사 선임 가능성을 말하고 변명의 기회를 줘야 합니다. 또한 그 즉시 긴급 체포서를 작성해야 하죠. 만약 긴급 체포 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못하거나 발부 받지 못하면 피의자를 즉시 석방해야 합니다.
또한 석방된 자에게는 구속영장 없이 동일한 피의사건의 재구속은 할 수 없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긴급 체포 요건에 따르면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여야 한다고 했는데요. 이에 해당되지 않아 긴급 체포 안되는 범죄를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❶ 벌금형
- 단순 도박죄
– 단, 상습 도박죄는 3년 이하의 징역이므로 긴급 체포 요건에 해당됨
❷ 1년 이하
- 직무 유기죄
- 사문서 부정 행사
- 음화반포죄 및 음화제조죄
- 공연 음란죄
❸ 2년 이하
- 공무상 비밀 누설죄
- 위조 통화 지정 행사죄
- 공문서 부정 행사
- 단순 폭행
– 단, 폭행치상 및 상해죄는 7년 이하이므로 긴급 체포 요건에 해당됨 - 영아 유기죄
-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 단,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5년 이하이므로 긴급 체포 요건에 해당됨

긴급 체포 현행범 체포 차이
‘현행범’이란 범죄를 하는 중이거나 실행 직후에 잡힌 범인입니다. 쉽게 말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도중 또는 직후에 잡은 범인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해서 사법 관리에게 인계할 수 있습니다.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행범 체포와 긴급 체포는 공통점을 가집니다.
그러나 자세히 따져보면 긴급 체포 현행범 체포 차이는 존재하는데요. 아래에서 긴급 체포 현행범 체포 차이를 간단하게 표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 구분 | 긴급 체포 | 현행범 체포 |
|---|---|---|
| 범죄 종류 | 중대 범죄에 한함 | 모든 범죄 |
| 현행범 여부 | X | O |
즉, 긴급 체포는 범인이 범행을 저지른 시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현행범 체포는 범행 중이거나 범행 직후여야 하지만, 긴급 체포는 이미 범행한 후 시간이 지났어도 가능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긴급 체포 요건, 긴급 체포 현행범 체포 차이 등을 알아봤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에 따르면 국민의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체포 또는 구속은 현행범을 제외하고 반드시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 실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다룬 긴급 체포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긴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영장 없이 진행된다는 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엔 더 유익한 글로 돌아오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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