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금액 한도, 함께 알아볼까요?
‘청탁’이란 청하여 남에게 부탁한다는 사전적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는 것은 살면서 누구나 한번쯤 겪을 일이지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부정청탁’입니다. 부정청탁이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로 하여금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입니다.
아래에서 부정청탁이란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 아래에서 대표적인 예시를 참고하세요.
-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법령을 위반하게 하는 행위
-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지위 및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행위
-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권한에 속하지 않는 일을 행사하도록 하는 행위
이번 글에서는 부정청탁과 관련된 김영란법 뜻과 배경을 먼저 알아본 후, 김영란법 금액 한도와 김영란법 적용 대상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차

김영란법 뜻
김영란법 뜻의 정확한 명칭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로서, 2015년 3월27일에 제정된 법안입니다. 김영란법 뜻을 줄여서 ‘청탁금지법’이라고 하죠.
이 법안은 2012년 김영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공직사회의 기강 확립을 위해 법안을 발의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김영란법의 핵심은 아래와 같이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 금품 수수 금지
- 부정청탁 금지
- 외부 강의 수수료 제한
이 법은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처음엔 공직자의 부정한 금품 수수를 막겠다는 취지로 제안되었지만, 입법 과정에서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김영란법에 따르면 금품, 향응을 받은 공직자와 부정청탁을 한 자 모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만약 공직자는 배우자가 금품을 받은 사실을 알면 즉시 신고해야 하며, 신고 의무를 어기면 형사처벌 또는 수수한 금액의 최대 5배까지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향응 : 특별히 융숭하게 대접함
아래에서 김영란법 처벌 기준을 참고하세요.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1~3호
직무 관려 녕부 및 기부, 후원, 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한 공직자 등(공무수행사인 포함)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김영란법 금액 한도
일반적으로 경조사 자리에 갈 때는 빈 손으로 가는 것보다 작은 선물이라도 사가는 것을 예의라고 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사람의 경조사 자리라면 김영란법 금액 한도에 위배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아래에서 원칙적인 김영란법 금액 한도와 예외 적용 기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❶ 원칙적인 금액 한도
- 1회 100만 원, 연간 300만 원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와 상관없이 한 사람에게 1회 100만 원 또는 연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으면 안됩니다. 기부, 후원, 증여 등 그 명목과 상관 없습니다. 단, 1회 100만 원 이하의 돈을 받더라도 직무과 관련하여 받은 돈이거나 대가성이 없어도 김영란법 위반입니다.
❷ 예외적인 금액 한도
| 예외 적용 기준 | 김영란법 금액 한도 |
|---|---|
| 경조사비 (축의금, 조의금) | 5만 원 이하 • 화환 및 조화 10만 원 이하 (경조사비+화환 합쳐서 총 10만 원까지 가능) |
| 선물 (유가증권 미해당) | 5만 원 이하 • 농수산물 및 가공품 15만 원 이하 (명절 기간만 30만 원 이하까지 가능) |
| 식사 및 음식물 | 3만 원 이하 |
위와 같은 김영란법 금액 한도 때문에 마트, 식당에서는 이에 위배되지 않는 선물세트를 판매하기도 합니다. 일반적인 선물과 농수산물 가공품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죠.
경조사가 아닌 스승의 날에 학교 선생님에게 꽃다발을 주는 경우도 있는데요. 직무 관련성이 있다면 학교 선생님에게도 선물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졸업식엔 성적 처리가 이미 다 끝났기 때문에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선물을 줄 수 있습니다.

김영란법 적용 대상
앞서 말씀드렸듯이 김영란법은 입법 과정에서 그 적용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단순히 공무원에게만 해당되는 법률은 아니라는 것이죠. 아래에서 김영란법 적용 대상 및 적용 기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❶ 김영란법 적용 대상
-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 국회의원
– 지방의회 의원
– 지방자치단체장
– 교육감
– 직능단체, 이익단체, 공인된 학회 - 자격, 임용, 교육훈련, 복무, 보수, 신분보장 등으로 공무원으로 인정되는 사람
– 사법연수생
– 공중보건의사
– 공익법무관
– 공중방역수의사
– 청원경찰
– 청원산림보호직원
– 수습(견습) 근무자
– 수습 중인 지역인재공무원 -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의 장과 임직원
– 계약직, 비정규직 직원
– 파견 직원 -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 임직원
– 대학 시간강사 포함 - 언론사 대표자와 임직원
– 비등기이사
– 언론보도와 무관한 업무를 하는 직원 - 공직자 등의 배우자
- 공무수행사인
–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 및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 공무수행하기 위해 민간부분에서 공공기관에 파견나온 사람
– 공무상 심이 및 평가를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❷ 김영란법 적용 기관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기관과 국무총리 소속기관 포함)과 그 소속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
-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언론사
지금까지 김영란법 금액 한도, 김영란법 적용 대상 등을 알아봤습니다.
아직 김영란법 금액 한도를 잘 모르신다면 자도 모르는 새에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좋은 마음에 호의를 베풀고 싶어서 한 행동이었지만 처벌 대상이 되어 피해를 볼 수도 있기 때문이지요. 요즘엔 김영란법을 인식하고 조심하는 분들이 많아지긴 했지만, 본인 기준에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정해진 기준이 있으니 꼭 미리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엔 더 유익한 글로 돌아오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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