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보내는 방법, 어렵지 않아요!
‘증명’이란 사전적으로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오늘 말씀드릴 주제와 연관된 의미는 ‘어떤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살다 보면 개인 및 상호 간의 관계를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할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나중에 분쟁이 생길 것을 대비하여 현재 이러한 사실이 있었다고 입증해두는 것이죠.
이번 글에서는 내용증명 뜻을 먼저 알아본 후, 내용증명 작성법과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차

내용증명 뜻
+ 내용증명 보내는 이유
내용증명 뜻은 우편물 내용인 문서를 등본에 의해 증명하는 제도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개인 및 상호 간의 채권 또는 채무 이행 등의 득실 변경에 대한 부분을 문서화하는 것이 내용증명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내용증명은 손해배상 청구, 계약 해지 통보 등의 용도로 사용됩니다. 내용증명을 하려면 문서 3통을 준비해서 원본은 수신인에게 등기우편으로 보내고, 발신인이 한 부를 보관하고, 나머지 한 부는 우체국에서 보관합니다. 우체국이 개인 및 상호 간의 거래에서 편지 내용과 날짜를 증명해주는 것이죠.
단, 내용증명 자체가 법적인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히 객관적인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죠. 따라서 내용증명 작성법은 사실관계에 입각하여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써야 합니다.
아래에서 내용증명 보내는 이유를 4가지로 나눠 정리해 보겠습니다.
❶ 계약 해지 통보
계약 당사자 중 한쪽이 계약을 불이행하여 계약을 해지하고 싶을 때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또는 강박, 무능력, 사기 등으로 인해 계약을 취소하고 싶을 때 추후에 일어날 분쟁을 예방하는 용도로 내용증명을 보내서 증거를 남기기도 합니다.
❷ 채무 독촉
채무자가 이행을 지체할 때 소송 비용액의 부담, 기타 불이익 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상기시키는 목적으로 내용증명을 보내기도 합니다. 즉, 채무자에게 그 이행을 독촉할 때 심리적인 압박을 주기 위해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죠.
❸ 증거 보전
법적인 내용증명 효력은 없지만, 독촉한 사실을 증거로 갖고 있어야 할 때 내용증명을 보내둡니다.
❹ 그 외
채권 양도에 따른 채권 양도 통지 시에도 내용증명을 보내기도 합니다.
내용증명 작성법 3가지
❶ 내용증명 양식
내용증명 양식은 따로 규정된 것이 없습니다. 제목은 최고서, 통고서 등 본인이 자유롭게 선택하여 작성하면 됩니다. 즉, 내용증명 작성법은 정해진 양식은 없지만 꼭 전달할 내용만 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❷ 객관적인 사실
내용증명 보내는 이유는 말 그대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내용증명 작성법은 육하원칙에 맞춰서 객관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수신인에게 전달하려는 내용을 간단하게 기재하면서도 발신인의 권익과 상대방의 불이행 사실을 언급해야 합니다.
이렇게 정확한 사실을 명시해야 추후에 분쟁이 생겼을 때 내용증명 자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곧 소송의 승패에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아래에서 내용증명 작성법의 핵심 포인트를 참고하세요.
- 발신인 이름, 주소
- 수신인 이름, 주소
- 수신인에게 전달하려는 내용
– 육하원칙으로 작성할 것
–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일에 대한 원인, 현재 상황, 피해 내용 기재할 것 - 하단에 기명날인 (이름 적고 도장 찍기)
– 필수 아닌 선택사항
❸ 적절한 상황 판단
내용증명 보내는 이유는 여러 목적이 있겠지만, 경우에 따라 오히려 상황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채무자가 성실하게 변제하려고 노력하는 중인데 내용증명을 발송하면 채무자 입장에서는 이를 독촉한다고 오해할 수 있는 것이죠. 또는 변제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독촉해도 반감을 살 수 있는 노릇입니다.
따라서 내용증명 작성법을 그대로 따라하기에 앞서서 현재 내 상황이나 채무자의 입장을 먼저 고려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의 내용이 과격할수록 개인 및 상호 간의 관계가 악화될 수 있으니 전달해야 할 내용을 기재하되, 감정적으로 하고 싶은 말을 다 적지는 마시길 권장합니다.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 5단계
위 방법대로 내용증명을 작성했따면 이제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을 보낼 일만 남았습니다. 아래에서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을 단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❶ 내용증명 3통 준비
같은 내용으로 기재한 내용증명 문서를 3통 준비합니다. 이 부분은 앞서 잠시 말씀드렸지만 1통은 발신인, 1통은 우체국이 각각 보관하고 나머지 1통은 수신인에게 전달하려는 목적입니다.
❷ 우체국 방문 및 제출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을 실천하기 위해 인근의 우체국을 방문해 주세요. 우체국 내용증명 창구에 가서 우편 봉투와 3통의 동일한 서면을 봉인하지 않은 상태로 우체국 창구에 제출합니다. 서면을 봉인하지 않는 이유는 우체국 직원이 봉투 속 내용을 직접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요즘에는 굳이 우체국에 방문하지 않아도 인터넷 우체국에서 24시간 내내 내용증명을 자유롭게 보낼 수 있습니다.
❸ 직원의 확인 직인
내용증명 우편이라고 직원에게 말하면 우체국에서는 내용증명 우편의 확인 직인을 찍어줍니다. 만약 내용증명 서류가 2통 이상이면 이를 합철해서 합철 부분에 발송인의 인장 등을 찍습니다.
❹ 내용증명 발송
드디어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의 최종 단계에 왔습니다. 우체국은 수신인에게 내용증명서를 발송하며, 우체국에서 보관하는 내용증명 1통은 3년간 보관됩니다. 3년 내에 발송인이 내용증명서를 분실하면 우체국에서 등본을 교부 청구하여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에 소요된느 수수료는 등본 1매에 1,300원입니다. (1매 초과 시 650원 추가)
❺ 반송
만약 수신인이 해당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거나 장기 부재중이라면 내용증명서가 도달하지 않고 반송되며, 반송 사실이 기록됩니다. 내용증명서를 받은 수신인은 내용 검토 후 상대방의 주장이 맞지 않거나 부당하다고 여긴다면 그 내용을 기재해서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습니다.
만약 내용증명 답변서를 받고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으면 상대의 주장을 인정하는 셈이 됩니다. 즉,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본인이 불리해질 수 있으니 내용증명이 오면 신중히 대처하셔야 합니다. 만약 내용증명 발송 후 수신인의 답변이 없다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 지급 명령 등 신청
- 가압류 및 가처분
- 소송 이행
- 민사 집행 (경매 등)
지금까지 내용증명 뜻,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 등을 알아봤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내용증명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우체국에서도 문서 내용과 발송 사실만 증명해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내용증명 우편물은 등기통상으로 취급되어 배달 기록을 남기고 있으며, 언제 배달했다고 증명하는 ‘배달 증명’ 우편물로 발송하면 안전하답니다.
다음엔 더 유익한 글로 돌아오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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