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모든 법 종류 핵심 정리!


대한민국 모든 법 총정리!

법이란 국가권력에 의해 강제되는 사회규범입니다. 무정부주의, 자유방임주의 등에선 법이 필요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지만, 여러 사람이 모여 사는 사회에서 혼란을 해결하고 조화를 도모하려면 법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도 사회 질서 유지와 개인의 자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이 존재하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한국 법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대한민국 모든 법 개념을 핵심만 짚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차


책 앞에 세워진 판사봉

대한민국 모든 법 – 대분류


자연법은 인위적이 아닌 자연적 성질에 바탕을 둔 보편적이고 항구적인 법률 및 규범입니다. 쉽게 말해서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법 체계인데요. 사회 질서의 근본 이념을 자연적 질서에 두고 생겨났으며, 시대나 사회를 초월하여 보편적인 타당성을 지니는 법입니다.

쉽게 말해서 자연법은 인간의 이성이 내리는 명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된다는 것은 인간이라면 모두가 알고 있어야 하는 법칙이며, 지켜야 하는 법칙입니다.


실정법은 위에서 말한 자연법과 달리 사람이 제정하거나 경험적 사실에 의거하여 만들어진 법입니다. 다른 말로 ‘실증법’이라고도 하며 성문법, 관습법, 판례법 등이 이에 속합니다. 실정법은 시대와 공간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상대성이 있고, 각 사회와 민족의 문화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습니다.

1. 국내법

국내법은 국가의 법제정권에 의해 국내 사항에 관해 제정한 법입니다. 1개의 주권이 행사되는 범위 내에서 효력을 가지며, 주로 그 나라의 내부관계를 규율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2. 국제법

국제법은 말 그대로 국제사회의 법입니다. 국가간에 명시되거나 묵시된 합의를 기초로 만들어진 법이며, 다른 말로 ‘국제공법’이라고도 합니다. 요즘에는 국가 상호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개인, 국제조직도 국제법상의 법률관계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는 사례가 많아졌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법 – 중분류


1. 공법

공법은 개인과 국가 간 또는 국가기관 간의 공적인 생활 관계를 규율하는 법입니다. 국가적, 공익적, 윤리적, 타율적, 권력적, 비대등적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헌법, 행정법, 형법, 소송법 등이 공법에 속합니다.

2. 사법

사법은 공법과 달리 개인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관계를 규율하는 법입니다. 개인적, 사익적, 경제적, 자율적, 비권력적, 대등적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민법, 형법, 상법 등이 사법에 속합니다.

3. 사회법

사회법은 사회공공적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법입니다. 사회법이라는 용어는 독일, 프랑스 학자들에 의해 만들어졌으며, 국가에 따라 다양한 의미로 사용하지만 우리나라엣는 대체로 공법과 사법의 중간인 제3의 법역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공법, 사법 2가지로 법을 구별했지만 자본주의가 발달하면서 경제적 약자와 강자의 대립, 사회적 불균형이 생기자 개인의 생존 보장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공법과 사법의 중간 영역에 해당되는 사회법이 발달되었습니다.


1. 조약

국제법 조약이란 나라와 나라 사이에 맺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약속입니다. 국가가 의회 등을 통하여 비준하면 그 나라의 법이 됩니다. 쉽게 말해서 국가 간의 계약이라고 할 수 있으며, 성문법의 일종입니다.

2. 국제 법규

국제 법규란 세계 국가들 사이에 이루어진 국제 조약 규정입니다. 헌법상의 국제 법규에 관한 규정은 우리나라에 대해 효력을 갖는 모든 조약과 일반 국제법의 규칙들은 특별한 입법 조처 없이 국내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3. 국제 관습법

국제 관습법이란 해당 국가의 행정부 의회 법원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타 국가에 의해 법률로 강제 적용되는 법률 제정 수단입니다. 국제 사회에서 보편적으로 승인되므로 각국의 묵시적인 합의에 의해 구속력이 있다고 믿어지는 관행(불문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앞서 말씀드린 조약과 함께 국제법을 이루는 주요한 법원입니다.


양팔 저울과 법전 일러스트

대한민국 모든 법 – 소분류


1. 실체법

실체법이란 법률관계의 실체에 관한 법입니다. 다른 말로 ‘주법’이라고도 하며, 직접적으로 권리 및 의무의 발생, 변동, 소멸에 관해 정하는 법입니다. 실체법은 아래와 같이 크게 헌법, 행정법, 헌법으로 분류됩니다.

① 헌법

헌법이란 국가의 통치조직과 통치 작용의 기본 원리이며,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근본 규범입니다. 국가의 근본법이라고 할 수 있으며, 여기서 말하는 ‘국민의 권리’란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가지는 최소한의 권리를 의미합니다. 헌법에서 말하는 국민의 권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죄 없이 신체를 구속 받지 않을 자유
  2. 종교를 선택할 자유
  3. 자기 재산을 가질 자유
  4. 자기 생각을 표현할 자유 등
② 행정법

행정법이란 행정에 특유한 국내법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륙행정법의 영향을 받아서 이와 같이 불렀는데, 여기에는 행정의 조직 및 작용, 행정 구제에 관한 법이 포함됩니다. 구체적으로는 행정소송법, 행정형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③ 형법

형법이란 무엇이 범죄이고, 그것에 어떤 형벌을 과할 것인지 규정한 법률입니다. 쉽게 말해서 범죄 요건과 그 법적 효과인 형사제재를 규정한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죄를 범한 자를 처벌하기 위한 법으로써, 여러 처벌법규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형법입니다.

2. 절차법

절차법이란 권리의 실질적 내용을 실현하기 위해 취해야 할 방법을 규율하는 법입니다. 권리의 보전 및 실현, 의무의 이행 및 강제 등을 규율하는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①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이란 민사소송의 절차를 규정한 법률입니다. 재산권이나 사람의 신분에 관한 분쟁을 가리는 절차법이며 민사소송 제도 전체를 규율하는 법규의 총체를 의미합니다. 민사소송법은 다음과 같이 7편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1. 총칙
  2. 제1심의 소송절차
  3. 상소
  4. 재심
  5. 독촉절차
  6. 공시최고절차
  7. 강제집행
②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이란 형사절차에 관한 법입니다. 범죄가 발생했을 때 이를 수사 및 심판하고 선고된 형을 집행하는 법률이며, 국가가 범인에 대해 형벌권을 행사하는 전 과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범죄에 대한 혐의의 진부를 명백히 하여 죄의 유무를 신중하게 구별하고, 죄 있는 자에 대해 적절한 형벌을 정할 수 있도록 범죄의 예방 및 제거가 목적입니다.

③ 행정소송법

행정소송법이란 행정소송 절차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입니다. 참고로 행정소송은 행정법규의 적용에 관련된 분쟁이 있는 경우, 당사자의 불복제기에 의거하여 정식의 소송절차에 따라 판정인데요.

행정소송 절차를 통해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과 그 외 공권력 행사, 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 적용에 관한 다툼을 해결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1. 민법

민법이란 사람이 사회생활을 영위할 때 지켜야 할 일반 사법입니다. 일반인의 사적 생활간계인 가족관계, 재산관계를 규율하는 법인데요. 아래에서 가족관계, 재산관계에 속하는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 가족관계 – 부부, 친자, 상속 등
  • 재산관계 – 매매, 임대차, 불법행위 등

2. 상법

상법이란 기업의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특별사법입니다. 경재생활 관계 중 기업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생활관계를 규율하고 있으며, 민법이 일반 사법이라면 상법은 특별 사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노동법

노동법이란 근로자들의 근로관계를 규율하여 그들의 생존 확보를 가능하게 하는 법규의 총체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특수한 법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원래 여성, 미성년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나 현재는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주로 하여 노사관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경제법

경제법이란 국가의 경제정책 실현을 위한 법입니다. 좀 더 자세히 말하자면 국민경제적 입장에서 수급관계의 조정을 목적으로 하며, 사적 경제활동에 대한 국가의 통제를 규정하는 법입니다.

3.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보장기본법이란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입니다.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정하고 국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모든 법 종류를 알아봤습니다.

법 공부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한국 법 종류가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뉘어진 것은 잘 모르실 텐데요. 국제법까지는 자세히 알 필요는 없지만 국내법에서는 공법과 사법으로 크게 구별된다는 점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법 종류에 따라 적용되는 법이 달라지므로 법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땐 이에 해당되는 법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엔 더 유익한 글로 돌아오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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