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필증 발급, 어떻게 해야 할까요?
‘등기’란 국가기관인 등기관이 법정 절차에 따라 등기부에 부동산 표시 또는 권리를 기재하는 것 또는 기재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즉, 등기 공무원이 일정 사항을 등기부라는 공부에 기재하여 널리 공시하는 것입니다. 등기를 하는 목적은 거래관계에 들어가는 제3자에 대해 그 권리 내용을 명백히 하고,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하여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인데요.
이번 글에서는 등기필증이란 뜻과 등기필증 없는 경우 대처법을 알아본 후, 등기필증 확인 서면과 등기필증 발급 방법을 각각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차

등기필증이란?
= 등기권리증
등기필증이란 등기를 완료했을 때 등기 공무원이 등기권리자에게 교부하는 등기 완료의 증명서입니다. 다른 말로 ‘등기권리증’이라고 하며, 등기소에서 교부하는 등기 완료의 증명서입니다.
등기필증이란 개념을 좀 더 쉽게 이해해보기 위해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매매에 의해 갑(甲)이 을(乙)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기를 신청하여 등기가 완료되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때 등기 공무원은 등기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한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신청서의 부본에 아래의 내용을 기재합니다.
- 등기번호
- 신청서 접수의 연월일
- 접수번호
- 순위번호
- 등기필의 취지
이후 등기소인을 압날하여 이를 등기 권리자에게 교부하면 이것이 바로 등기필증(등기권리증)이 되는 것입니다. 등기필증을 가진 사람은 권리자로 추측되어 다음 등기를 할 때 이를 을(乙)에게 제출해야 하므로 등기필증을 권리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압날 : 도장을 찍음 (=날인)
등기필증 없는 경우 대처법 2가지
+ 등기필증 확인 서면
그렇다면 등기필증 없는 경우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를 들어 부동산 매매 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하는데, 소유권 이전에 필수 서류인 등기필증을 분실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렇게 등기필증 없는 경우엔 다음과 같이 2가지 대처법으로 나눠 진행할 수 있습니다.
❶ 등기소 출석
등기필증 없는 경우엔 등기 의무자(매도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등기소에 직접 출석해야 합니다. 등기소에서 등기관으로부터 등기 의무자라는 것을 확인 받아야 합니다.
❷ 등기소 출석 어려운 경우
만약 등기 의무자(매도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등기소에 당장 출석하기 어렵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때는 등기 신청을 대리할 수 있는 법무사에게 등기 신청을 맡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리하는 법무사가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으로 등기 의무자 본인임을 확인하고, 확인 서면을 작성하고 등기필증에 갈음하여 제출합니다.
여기서 등기필증 확인 서면은 개인이 직접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등기 신청인의 대리인인 법무사가 작성합니다. 등기필증 확인 서면에는 해당 부동산의 등기 신청 대리를 하는 법무사가 등기 의무자 본인임을 신분증으로 확인하고, 등기 의무자와 만난 장소 등을 기재합니다.
이렇게 법무사가 작성한 등기필증 확인 서면에는 등기 의무자의 오른쪽 엄지 손가락 도장을 찍습니다.
*갈음 : 다른 것으로 바꾸어 대신함

등기필증 발급 방법 4단계
등기권리증 인터넷 발급 방법
❶ 서류 챙기기
등기필증 발급 방법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등기소에 출석하여 진행합니다. 등기소에 출석하기 전에 몇 가지 필요 서류를 챙겨야 하는데요. 아래에서 매수인, 매도인이 각각 준비해야 할 서류를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1. 매수인 준비 서류
-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원본 3부
- 신분증
- 도장
- 부동산 매매 계약서
- 토지대장
- 건축물대장
- 등기부등본
- 취득세 신고서
2. 매도인 준비 서류
- 매도 부동산의 등기필증
- 매도용 인감 증명서
- 매도인 인감 도장
- 주민등록원초본 (이전 주소 표시)
❷ 취득세 납부
위 서류를 모두 챙겼다면 우선 구청 세무과에 취득세 신고 서류를 접수하여 취득세 고지서를 받습니다. 이를 갖고 은행에 가서 취득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이후에 은행에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 확인증을 받고, 채권은 은행 할인율을 적용하여 되팝니다.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인지인 수입인지를 구입할 수 있으며, 수입인지를 구매했으면 등기소에 갑니다.
*수입인지 : 세금을 거두어들이는 수단 중 하나로서, 정부가 발행하는 증표. 수수료 납부 등을 증명하기 위해 서류에 붙임
❸ 등기소 방문
드디어 등기필증 발급 방법의 마지막 단계인 등기소에 방문하였다면 등기 수수료를 납부하고 영수증을 받으면 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분증, 도장과 함께 준비 서류를 제출하고 접수증을 받습니다.
❹ 처리 완료 확인
위와 같은 등기필증 발급 방법을 거쳤다고 바로 처리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접수 후에는 약 3일 간의 처리기간이 소요되며, 그 후에 등기필증(등기권리증)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등기소와 집이 멀다면 우편 발송 서비스를 통해 등기필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등기필증 확인 서면, 등기필증 발급 방법 등을 알아봤습니다.
참고로 주식회사 같은 법인도 등기필증 확인 서면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 법무사가 법인의 대표자 인적사항을 법인 등기와 대표자의 신분증으로 확인하고 확인 서면에 법인의 대표자를 만난 장소 등을 기재합니다. 이후에는 엄지 손가락 도장을 찍는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다음엔 더 유익한 글로 돌아오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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