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취소 벌점 3단계 및 재취득 기간 (ft. 취소 사유)


운전면허 취소 벌점, 어느 정도일까요?

‘면허’란 금지된 행위를 특정한 경우에 허가하거나 특정 권리를 설정하는 행정 행위입니다. 법령상의 용어인 면허는 여러 종류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많은 분이 성인이 되자마자 취득하는 것이 바로 운전면허입니다. 운전면허는 크게 1종과 2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종 면허는 대형면허, 보통면허, 소형면허, 특수면허가 있고 2종은 보통면허, 소형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가 있는데요. 자동차, 오토바이 등을 운전하고 다니려면 꼭 운전면허 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떠한 이유로 이미 취득한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면허 취소 사유를 먼저 알아본 후, 면허 취소 벌점과 면허 취소 재취득 기간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차

  1. 운전면허 취소 사유 18가지
  2. 운전면허 취소 벌점 3단계
  3. 운전면허 취소 재취득 기간

주행 중인 자동차의 내부

운전면허 취소 사유 18가지


도로교통법 제93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및 별표 28제2호에 운전면허 취소 사유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래에서 각 면허 취소 사유와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고,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술 취한 상태의 기준(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을 넘어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 혈중 알코올 농도 0.08% 이상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 술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 운전하거나 술 취한 상태의 측정에 불응한 사람이 다시 술 취한 상태(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

  • 술 취한 상태로 운전하거나 술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불응한 경우

  • 면허증 소지자가 다른 사람에게 면허증을 빌려줘서 운전하게 한 경우
  • 면허 취득자가 다른 사람의 면허증을 빌리거나 그 외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면허증으로 운전한 경우

  •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정신질환자 또는 뇌전증 환자
  •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은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 특수면허로 한정)
  • 듣지 못하는 사람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 특수면허로 한정)
  • 양 팔의 팔꿈치 관절을 잃은 사람 또는 양팔을 쓸 수 없는 사람 (단, 본인의 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를 정상적으로 운전한다면 제외)
  • 다리, 머리, 척추, 그 외 신체장애로 인해 앉아있을 수 없는 사람
  •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대마, 마약, 향정신성 의약품, 알콜 중독자

  • 약물(대마, 마약, 향정신성 의약품)의 투약, 흡연, 섭취, 주사 등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못할 염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 도로교통법 제46조제1하을 위반하여 공동위험 행위로 구속된 경우

  • 도로교통법 제46조의3을 위반하여 난폭운전으로 구속된 경우

  • 최고 속도보다 100km/h를 초과한 속도로 3회 이상 운전한 경우

  • 정기 적성검사에 불합격한 경우
  • 적성검사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적성검사를 받지 않고 1년이 경과한 경우

  • 수시 적성검사 불합격한 경우
  • 수시 적성검사 기간을 초과한 경우

  •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간 중 운전한 경우

  • 허위 및 부정한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운전면허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 운전면허 효력 정지기간 중에 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대신하는 증명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드러난 경우

  •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되지 않거나 임시운행 허가를 받지 않은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이륜자동차 제외)

  •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형법상 특수상해, 특수협박, 특수손괴를 행하여 구속된 경우

  •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이 다른 사람을 부정하게 합격시키기 위해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한 경우

  • 단속하는 경찰공무원 및 시, 군, 구 공무원을 폭행해서 구속된 경우

  • 제1종 보통 및 제2종 보통면허를 받기 전에 연습면허의 취소사유가 있던 경우 (연습면허 취소절차 진행 중 제1종 보통 및 제2종 보통면허를 받은 경우도 포함)


운전면허 취소 벌점 3단계


운전면허가 취소된다는 것은 운전자가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중요한 법규를 위반한 사람에 대해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입니다.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그야말로 면허가 없는 상태, 즉 무면허가 되어 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습니다.

만약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는데 운전하면 무면허 운전으로 간주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1년 결격기간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참고로 3회 이상 무면허 운전을 하면 운전면허 취득의 결격기간은 2년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일정 기간 동안 면허 취소 벌점 기준에 부합하면 취소처분이 내려지는데요. 아래에서 각 누적 기간별로 면허 취소 벌점을 알아보겠습니다.

누적 기간면허 취소 벌점
1년간121점 이상
2년간201점 이상
3년간271점 이상
*누적 기간 동안 해당 벌점 이상 쌓이면 면허 취소!

한 손에 술병을 들고 운전하는 사람

운전면허 취소 재취득 기간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면 면허 취소 사유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면허 재취득이 불가합니다. 즉, 운전면허 취소 재취득은 결격기간이 지나야 하는 것입니다.

단, 아래의 경우에 해당된다면 면허 취소 재취득 기간과 상관없이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1. 벌금 미만의 형
  2. 선고 유예 판결 확정
  3. 기소유예
  4. 소년법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 결정

참고로 운전면허 결격기간이 지나면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아야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아래에서 운전면허 재취득 기간을 사유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운전면허 취소 재취득 기간면허 취소 사유
1년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자에 한함)
• 아래의 사유 외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단, 적성검사를 받지 않고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또는 제1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적성검사에 불합격되어 다시 제2종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사람 제외)
2년• 무면허 또는 운전연습 허가 등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단, 사람을 사상한 후 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위반하면 그 위반한 날로부터 5년)
3년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자에 한함)
• 주취 중 운전금지 규정에 위반하여 운전하다가 3회 이상 교통사고 일으킨 경우
•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훔치거나 빼앗은 사람이 무면허 등의 규정에 위반하여 그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4년• 무면허, 주취중 운전그밎, 과로한 때의 운전금지 외의 사유로 사람을 사상한 후 사고 발생 시 조치 및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5년• 주취 중 운전금지 또는 과로한 때의 운전금지 규정에 위반하여 사람을 사상한 후 사고 발생 시 조치 규정에 위반한 경우
그 외운전면허 효력의 정지처분을 받고 있는 경우, 그 정지처분 기간


지금까지 면허 취소 벌점, 면허 취소 재취득 등을 알아봤습니다.

만약 운전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하면 운전자는 취소처분 사전 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운전자 또는 대리인은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데, 이러한 의견을 참고해서 운전면허 취소가 결정되면 운전자는 취소결정 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7일 내에 관할구역의 시·도 경찰청장에게 운전면허증을 반납해야 합니다. 운전면허증을 반납하지 않으면 3만 원의 범칙금이 있으니 참고하세요.

다음엔 더 유익한 글로 돌아오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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