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구성요건,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신고’란 국민이 법령의 규정에 따라 행정 관청에 어떠한 사실을 진술 및 보고하는 것입니다. 여러 신고가 있겠지만, 다른 사람이 범죄 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알았을 때 이를 알리기 위해 경찰 등 공무원에게 알리는 신고도 있는데요. 만약 신고하는 내용이 사실이 아닌 거짓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 글에서는 무고죄 뜻을 잠시 알아본 후, 무고죄 구성요건과 무고죄 처벌 기준 및 합의금을 각각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차

무고죄 뜻
무고죄 뜻은 타인이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해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죄입니다. 쉽게 말해서 무고죄 뜻은 다른 사람이 처분 받게 하려고 관련 기관에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범죄입니다.
무고죄의 보호법익은 국가적 법익을 해하는 죄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승낙이 있어도 무고죄는 성립할 수 있으며, 반면에 피해자가 있어도 국가직관의 직무를 그르칠 위험성이 없다면 성립하지 않습니다.
무고죄 뜻은 허위 신고와 비슷할 수 있으나, 죄가 없는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서 피해자가 정당한 사유 없는 형벌을 받게 하고 사법질서를 교란시키는 범죄 행위라는 점에서 상당한 중범죄로 취급됩니다. 실제로 강제추행과 법정형이 같으며, 5대 중범죄 중 하나인 절도죄보다 형량이 높습니다.
*무고 : 사실이 아닌 일을 거짓으로 꾸며서 해당 기관에 고소 및 고발하는 일
*보호법익 : 어떤 법의 규정이 보호하려고 하는 이익 (예: 살인죄에서 사람의 생명, 절도죄에서 재물의 소유권 등)
무고죄 구성요건 6가지
= 무고죄 성립요건
❶ 타인 무고
기본적인 무고죄 구성요건은 타인을 무고하는 것입니다. 이 말인즉슨, 자기 자신을 무고했다면 무고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아래에서 이와 관련된 무고죄 성립요건의 예시를 참고하세요.
- 교사 및 방조에 무고한 경우 → 성립
- 승낙에 의해 무고한 경우 → 성립
- 공범이 다른 공범에 대해 무고하면서 독립한 형사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실을 추가한 경우 → 성립
- 공범이 다른 공범에 대해 무고한 경우 → 불성립
또한 무고죄 신고 방법은 제한이 없습니다. 구두, 서면 등 상관이 없으며 그저 무고죄 구성요건을 충족한다면 모두 성립됩니다.
❷ 처분 받게 할 목적
무고죄 구성요건은 형사처분 및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형사처분은 형벌, 보안처분, 보호처분을 말하며 징계처분은 공무원이 공무원관계법상의 의무를 위반했을 때 공무원관계의 질서유지를 위해 처벌하는 행정행위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다른 사람이 나의 허위신고로 인해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이로 인한 처분의 결과 발생을 희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 타인을 처분 받게 할 목적 없이 허위사실을 신고했다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❸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고의
무고죄에서 말하는 고의란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허위 사실이란 객관적 사실이 아닌 것을 확정적 또는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입니다. 아래에서 이와 관련된 무고죄 성립요건의 예시를 참고하세요.
- 법조인의 자문을 받고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 → 성립
- 객관적 사실이 아니어도 진실이라고 확신해서 신고한 경우 → 불성립
❹ 허위 사실
무고죄 구성요건의 기본은 신고 내용이 허위 사실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허위 여부는 범죄의 구성요건과 관련하여 신고 사실의 중요 내용이 허위인가에 따라 판단합니다. 수사권 또는 징계권의 발동을 촉구하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아래에서 이와 관련된 무고죄 성립요건의 예시를 참고하세요.
-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지만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것처럼 고소한 경우 → 성립
- 신고 내용이 객관적으로 진실한 경우 → 불성립
- 신고한 허위 사실이 범죄가 아닌 경우 → 불성립
- 허위 사실을 신고했어도 그 사실이 사면으로 공소권이 소멸된 경우 → 불성립
❺ 공무소 및 공무원
무고죄는 허위 사실의 신고를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해야 성립합니다. 여기서 공무소 또는 공무원이란 반드시 징계권자 또는 징계권 발동을 촉구하는 직권을 가진 자와 그 감독기관 또는 소속 구성원입니다. 아래에서 공무소 또는 공무원으로 인정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참고하세요.
1. 인정되는 경우
- 대통령에게 신고한 경우
- 탈세혐의 사실을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경우
- 변호사를 지방변호사회 및 그 장에게 신고한 경우
2. 인정되지 않는 경우
-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그 장에게 신고한 경우
- 사위방법으로 운송면허를 받은 내용을 대통령, 도지사,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신고한 경우
❻ 신고 행위
무고죄의 신고는 자발적이어야 합니다. 수사기관 등의 추문에 대해 허위 진술을 하는 것은 무고죄 구성요건이 아닙니다. 아래에서 신고의 자발성을 인정받은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참고하세요.
1. 인정되는 경우
- 고소장에 기재하지 않은 사실을 고소보충조서를 받으면서 자진 진술한 경우
- 허위사실 신고로 인해 수사가 개시되고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특정인을 범인으로 지목하는 진술을 한 경우
2. 인정되지 않는 경우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추문에 대해 허위 진술하는 경우

무고죄 처벌 기준 및 합의금
▣ 형법 제156조 (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무고)
이 법에 규정된 죄에 대해 형법 제1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위 내용에 따르면 무고죄 처벌 기준은 10년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법원에서는 무고죄에 실형이 선고된 판례도 있습니다. 그만큼 엄중히 처벌해야 하는 중범죄이기 때문이죠.
만약 혐의가 인정된다면 무고죄 처벌을 피하기란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보통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는데, 웬만하면 상대방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며 합의하는 쪽으로 양해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합의를 하겠다고 무작정 피해자를 찾아가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으니 변호사와 함께 신중히 움직이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무고죄 합의금은 보통 어느 정도로 정해질까요?
아쉽지만 무고죄 합의금을 정하는 기준은 따로 없고, 대부분 피해자가 제시하는 금액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는 법적 절차가 아니라 당사자끼리 의사가 맞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합의 의사가 없다면 무고죄 합의금은 받을 수 없고, 이땐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피해액을 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무고죄 구성요건(+무고죄 신고 방법), 무고죄 처벌 등을 알아봤습니다.
간혹 성범죄에 연루되어 누명을 쓰는 성폭력 무고죄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무고 당한 피해자의 결백함이 드러났지만 대중에게 알려진 인물이라면 사건이 전부 공개되어 혐의와 상관없이 범죄자로 낙인 찍히는 경우도 있죠.
요즘은 거의 사형이 없어졌지만, 예전에는 죄 없는 사람이 사형을 집행 받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무고죄는 심각한 중범죄이므로 꼭 신고 내용이 객관적이고 명확한 사실인지 판단한 후에 신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엔 더 유익한 글로 돌아오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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