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당하면 대응법 및 종류 12가지


민사소송 당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소송’이란 재판에 의해 분쟁을 법률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대립 당사자를 관여시켜 심판하는 절차입니다. 당사자끼리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법률적으로 조정 및 해결하기 위해 법원이 심판하는 것이죠. 소송 종류는 크게 민사소송, 형사소송, 행정소송 3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민사소송 뜻과 민사소송 종류를 알아본 후, 실제로 민사소송 당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차

  1. 민사소송 뜻
  2. 민사소송 종류 12가지
  3. 민사소송 당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

소송 서류와 판사봉

민사소송 뜻


민사소송 뜻은 개인 간에 발생하는 사법상의 권리 및 법률 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에 의해 해결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좀 더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민사소송 뜻은 재산권, 사람의 신분권에 대한 분쟁을 가리는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법률적, 강제적으로 해결하긴 하지만, 형사소송이나 행정소송과 달리 강제적인 요소는 없습니다. 그저 개인 간의 다툼을 종결하는 효력을 지닐 뿐이죠.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은 ‘원고’, 그 상대방은 ‘피고’라고 하며 양쪽 모두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일반적인 민사소송 절차를 간단히 10단계로 정리해 봤습니다.

  1. 원고의 소장 접수 – 법원에 소장 제출
  2. 법원의 소장 심사 – 소장이 부족하면 보정권고 또는 보정명령이 내려짐
  3. 피고에게 통지
  4. 피고 답변서 제출 – 30일 이내
  5. 원고에게 송달
  6. 원고, 피고 재답변 제출
  7. 판결 선고
  8. 항소 – 하급법원에서 받은 제1심의 판결에 불복할 때, 상급법원에 하는 불복 신청
  9. 상고 – 항소심(2심 재판)의 결과에 불복할 때, 대법원에 하는 불복 신청
  10. 재판 종결 및 집행


민사소송 종류 12가지


민사소송 종류는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여러 민사소송 종류 중 본인의 상황에 맞는 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단, 소송은 기간이 오래 걸리니 정신적으로도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소송을 준비하며 소요되는 비용도 무시할 수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송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면 민사소송 종류를 미리 알아보고 차근차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아래에서 민사소송 종류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건물 명도는 건물 소유자 등 법률적인 권한이 있는 자가 본인의 부동산을 불법으로 점유한 자에게 그 점유를 풀고 부동산의 점유를 넘겨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불법 점유자가 부동산을 계속 점유하면서 넘겨주지 않으면 건물 소유자는 법원에 ‘건물 명도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공사대금은 건물을 축조할 때 건축주와 시공자 사이에 건축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공사의 일부 단게 또는 전부 완료된 후 건축주가 시공자에게 주기로 한 금전입니다. 시공자가 건축주의 요구대로 건축을 완료했지만 그 대가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시공자는 건축주를 상대로 법원에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대여금은 금전을 빌려주고 약정한 날짜에 반환받기로 한 금전입니다. 채무자가 빌려간 돈을 약정 날짜에 반환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대여금을 지급받기 위해 법원에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매매대금은 한 사람이 재산권을 이전하고, 상대방이 그 대가로 금전 지급을 약정한 경우에 그 금전을 의미합니다.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는데도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매도인은 이를 지급받기 위해 법원에 ‘매매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물품대금은 한 사람이 물건(유체동산)을 판매하고 물건을 구입한 사람이 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 그 금전을 의미합니다. 거래 당사자인 두 사람이 약속한 날짜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 매도인은 매수인을 상대로 법원에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자)는 자동차 사고로 피해를 입은 자가 그 가해자 또는 가해자의 보험자를 상대로 자신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달라고 청구하는 것입니다. 이때 피해자는 법원에 ‘손해배상(자)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수표금은 수표 앞면에 기재된 금액입니다. 수표를 취득한 자는 수표에 대해 지급을 보증한 은행이 무거래 또는 다른 이유로 지급을 거절했을 때 수표발행인 또는 지급을 보증한 은행을 상대로 법원에 ‘수표금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약정금은 여러 원인으로 인해 금전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경우, 이 금전을 의미합니다. 채무자가 약정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채권자가 약정금을 받기 위해 법원에 ‘약정금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양수금은 금전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했을 때 제3자가 채무자에 대해 청구할 수 있는 금전입니다.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채권양수인이 양수금을 지급받기 위해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어음금은 어음 액면에 기재된 금액입니다. 어음 소지인이 어음발행인, 배서인, 인수인을 상대로 어음에 기재된 액면금액을 지급받기 위해 법원에 ‘어음금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임금은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근로 대가로 지급하는 금전입니다.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면 근로자는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받기 위해 고용주를 상대로 법원에 ‘임금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단,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을 적용 받아서 관할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 또는 고소하여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았을 때 임금청구 소송을 고려하시길 바랍니다.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의 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한 위험을 담보하기 위해 임차인 또는 제3자가 임대인에게 교부하는 금전입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는데 임대인이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임차인은 임차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법원에 ‘임대차보증금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정에 참석한 사람들 일러스트

민사소송 당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


앞서 살펴본 민사소송 절차에 따르면 원고가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면서 민사소송이 시작된다고 했는데요. 법원의 소장 심사 결과를 통보 받은 피고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미리 소송을 하겠다고 들었다면 상대적으로 놀라지 않을 수도 있지만, 예기치 못하게 민사소송을 당했다는 소식을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원과 관련된 일을 잘 겪어보지 않은 분의 입장에서는 민사소송 당하면 굉장히 난감하고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민사소송은 대부분 원고가 피고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시작됩니다. 피고가 원고에게 당연히 지급했어야 할 대금을 주지 않았을 때 민사소송을 당하곤 하죠.

그렇다면 민사소송 당하면 피고 입장에선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아래에서 단계별로 민사소송 당하면 어떻게 해야 할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소장을 전달 받으면 우선 상대방(원고)이 누군지, 소송을 건 이유가 타당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법원에 제출한 소장 내용의 사실 여부는 피고가 가장 잘 알기 때문입니다. 보통 금전을 지급받지 못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가 많으니까요.

그리고 재판으로 이 분쟁을 마쳐야겠다는 생각은 조금 접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최대한 원만한 조정을 통해 이 분쟁을 마쳐야겠다는 마음가짐을 가지세요.


앞서 말씀드린대로 민사소송에 대한 통보를 받은 피고는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원고의 소장 내용이 어떻든지 간에 피고는 본인의 답변서를 꼭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제때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원고의 주장이 인정되어 그대로 패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적으로 민사소송 당하면 법원에 제출한 것을 기반으로 판사님에게 조정을 하고 싶다고 적극적으로 어필해야 합니다. 조정으로 보내주길 희망한다는 말도 하시면서 이 분쟁이 종결되도록 유도해야 피고 입장에서는 가장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민사소송 종류, 민사소송 당하면 대응법 등을 알아봤습니다.

위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소송은 진행 기간이 길기 때문에 오래 지켜봐야 하는 싸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고와 피고 모두 심적으로 매우 지칠 수 있지요.

원고 입장에서는 돌려받아야 할 것을 돌려받지 못하니 법원에게 해결을 요청한 것이고, 피고 입장에서는 당사자끼리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바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원고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양쪽 모두 크나큰 스트레스를 떠안으면서 소송에 임하는 것이지요.

가장 좋은 것은 소송까지 가지 않도록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지만, 사실 평화롭게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분들이 여전히 많은 것이고요. 민사소송 종류를 보며 피고 측이 무조건 잘못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으나, 무리하게 원고 측에서 소송을 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리하게 법대로 해결하자며 소송을 제기했다가 오히려 상대방에게 변호사 비용을 물어줘야 하는 불상사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잠시 분노가 섞인 부정적인 감정은 가라앉히면서 소송 제기를 신중히 진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엔 더 유익한 글로 돌아오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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