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소장 작성법 6단계 및 예시 (ft. 민사소송이란?)


민사소송 소장 작성,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소장’이란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제1심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여기에는 소송을 제기하는 자가 청구하려는 내용을 자세히 기재해야 하는데요. 민사소송은 개인 간의 문제를 법원에서 강제적으로 조정 및 해결하는 절차인데, 민사소송을 처음 준비하는 분이라면 소장부터 어떻게 적어야 하는지 난감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민사소송이란 무엇인지 잠시 알아본 후, 민사소송 소장 작성법을 예시와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차


펜을 들고 서류에 필기하는 남자

민사소송이란?


민사소송이란 개인 간에 일어나는 사법상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에 의해 법률적 및 강제적으로 해결하려는 절차입니다. 형사소송, 행정소송과 대응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지요.

개인 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엔 민사소송 외에 조정, 중재 등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정, 분재 등은 강제적 요소가 결여되어 있고, 국가 재판권의 행사가 아니라는 점에서 민사소송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상대방에게 받아낼 금전, 재산이 있어도 비평화적인 방법으로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서로 대화를 충분히 하여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한다면 상관 없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기에 법이 필요한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법원에게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라고 청구하는 것을 민사소송이란 개념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재산권의 침해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법원에 호소해서 법관이 직접 재산권의 회복을 명하도록 하는 것이랍니다.

아래에서 민사소송 절차의 첫 단계라고 할 수 있는 소송 제기 당사자의 민사소송 소장 작성법을 알아볼까요?



민사소송 소장 작성법 6단계


민사소송 소장 작서엥 앞서 어떤 항목이 들어가야 하는지 잠시 살펴본 후, 각 항목별로 민사소송 소장 작성법을 하나씩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원고, 피고의 성명 또는 상호
  2. 원고, 피고의 주소
  3. 원고, 피고의 주민등록번호
    – 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가 필요함
  4.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팩스 번호, 이메일 주소
  5. 청구 취지
  6. 청구 원인
  7. 부속 서류 표시
  8. 작성 연월일
  9. 법원 표시
  10. 작성자의 기명 날인 및 간인

민사소송 소장 작성 시에는 당사자의 정보를 꼭 기재해야 합니다. 소송의 주체인 당사자는 법원에 재판권 행사를 구하는 ‘원고’와 그 상대방인 ‘피고’로 구분됩니다. 참고로 송달 주소는 정확하게 기재해야 하며, 정확하지 않으면 송달 지연으로 인해 소송이 진행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인 경우

  • 원고 – 김원고 (000000-0000000) / 상세 주소
  • 피고 – 이피고 (000000-0000000) / 상세 주소

2. 법인인 경우

  • 원고 – 주식회사 A / 상세 주소 / 대표이사 김원고
  • 피고 – 주식회사 B / 상세 주소 / 대표이사 이피고

3. 피고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일 경우

  • 원고 – 김원고 (000000-0000000) / 상세 주소
  • 피고 –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부 장관 ○○○ / 상세 주소

4. 송달 장소가 별도로 있는 경우

  • 원고 – 김원고 (000000-0000000) / 상세 주소 / 송달 장소의 주소
  • 피고 – 이피고 (000000-0000000) / 상세 주소

청구 취지는 원고가 소송을 제기하는 판결 주문의 내용입니다. 소의 결론 부분이자 청구 원인의 결론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따라서 청구 취지는 판결의 기준이 되므로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1. 기본적인 청구 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원을 지급하라.
  •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2. 지연이자율이 기간별로 다른 경우

  •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한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연 10%의,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연 18%의, 그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11%,
    그 다음 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3. 약정이자 및 지연이자가 있는 경우

  •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한 ○년 ○월 ○일붙커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11%,
    그 다음 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4. 연대 채무인 경우

  •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을 지급하라.
  • 소송 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5. 피고가 여럿이고, 피고별로 청구 금액이 다른 경우

  • 원고에게 피고 이피고는 ○원, 피고 박피고는 ○원을 지급하라.
  • 소송 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원고가 주장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성립 원인도 민사소송 소장 작성 시 기재해야 합니다. 청구 원인은 육하원칙에 따라 작성합니다. 아래에서 청구 원인의 작성법을 참고하세요.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년 ○월 ○일 ○원을 변제기일은 같은 해 ○월 ○일로 정하여 대여받았습니다.
  2. 그러나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각 사건별로 청구 원인에 기재해야 할 사항은 저마다 다릅니다. 아래에서 각 원인별 기재사항과 주요 서증을 참고하세요.

1. 건물 명도

  • 기재 내용
    – 원고 소유의 부동산인 사실
    – 피고가 점유중인 사실
    – 차임 상당액 (불법 점유로 인한 손해배상을 부대청구로 구할 때)
    –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 임대차가 종료된 사실
  • 주요 서증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대금완납증명서, 도면, 임대차계약서, 해지통고서 등

2. 공사대금

  • 기재 내용
    –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 공사를 전부 또는 일부 완성한 사실
    – 총 공사댁므 및 완공시점, 대금지급 조건 등
  • 주요 서증
    – 도급계약서, 견적서 설계도면, 건물인도서, 기성고, 감정서 등

3. 대여금

  • 기재 내용
    – 금전소비대차계약(변제기 포함)을 체결한 사실
    – 금전을 지급한 사실
    – 이자를 약정한 사실 (이자 약정이 있는 경우)
  • 주요 서증
    –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차용증, 현금보관증, 이행각서, 은행여신거래약관, 연체이율표 등

4. 매매대금

  • 기재 내용
    –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경우, 매매목적물의 소유권 이전 및 인도를 마친 사실
  • 주요 서증
    – 매매계약서, 인수증 등

5. 물품대금

  • 기재 내용
    – 물품매매를 한 사실
    – 원고와 피고 간에 매매 후 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
    – 지연손해금을 구한다면 매매대상 물품을 원고가 인도한 사실
  • 주요 서증
    – 계약서, 물품공급계약서, 대금일부지급확인서, 거래장, 내용증명, 물품하자통보서 등

6. 손해배상(자)

  • 기재 내용
    – 자동차 운행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원고의 피상속인이 사망 및 상해를 입은 사실
    – 피고가 자기를 위해 해당 자동차를 운행한 사실
    – 망인 및 원고가 입은 손해액
  • 주요 서증
    – 교통사고 사고조사보고서,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자동차등록즈, 치료비 지급명세서, 진단서, 영수증, 신체감정서, 급여명세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7. 수표금

  • 기재 내용
    – 피고가 수표를 발행한 사실
    – 원고가 정당하게 수표를 취득한 사실
    – 액면금, 지급일, 지급지, 만기 등 수표법상의 요건사실 등
  • 주요 서증
    – 수표 앞면 뒷면 사본,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실확인서, 최고서 등

8. 약정금

  • 기재 내용
    – 금전을 지급받기로 한 약정사실
  • 주요 서증
    – 약정서 등

9. 양수금

  • 기재 내용
    – 채권양도인이 피고에게 돈을 대여한 사실
    – 채권양도인 원고에게 위 대여금을 양도한 사실
    – 채권양도인이 피고에게 양도 통지를 했거나 피고가 승낙한 사실
  • 주요 서증
    – 차용증서, 채권양도양수서, 양도통지서 등

10. 어음금

  • 기재 내용
    – 어음 행위를 한 사실 (발행, 배서, 보증)
    – 어음상 권리가 원고에게 귀속된 사실 (배서의 연속)
    – 배서인 : 소구요건 (지급제시+거절+거절증서의 작성, 면제)
  • 주요 서증
    – 회사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약속어음전면, 이면 사본, 통지서 등

11. 임금

  • 기재 내용
    – 피고가 근로자로서 일정기간 근무한 사실
    – 지급하기로 한 임금액
  • 주요 서증
    –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급여명세서, 임금대장, 퇴직금 규정, 인사기록카드, 출근대장, 체불임금확인서 등

12. 임대차보증금

  • 기재 내용
    –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급한 사실
    – 임대차가 종료한 사실
    –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경우, 임대목적물을 인도한 사실
  • 주요 서증
    – 임대차계약서, 영수증, 내용증명 등

민사소송 소장 제출 시 첨부하는 증거서류를 기재해야 합니다. 즉, 소송의 당사자가 어떤 사실을 주장할 때 이를 뒷받침할 근거로 증거자료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증거부호의 표시는 다음과 같이 합니다.

• 원고 제출 - 갑 제○호증

• 피고 제출 - 을 제○호증

• 독립당사자 참가인 - 병 제○호증

서증 제출 시에는 상대방의 수에 1을 더한 수의 사본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더불어 서증 사본에는 원본과 동일하다는 취지를 적은 후,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합니다. 아래에서 입증 방법의 작성법을 참고하세요.

  1. 갑 제1호증 차용증서
  2. 갑 제1호증 영수증
  3. 갑 제1호증 내용증명

민사소송 소장 작성 시 소장에 첨부하는 서류들의 명칭과 통수까지 다 기재해야 합니다. 첨부 서류를 다 기재해야 법원에서도 누락된 서류가 있는지 확인하기 쉽고, 추후 문제를 일으킬 걱정도 없습니다. 아래에서 첨부서류 작성법을 참고하세요.

  1. 소장부본 1통
  2. 송달료 납부서 1통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통
  4. 소송대리 허가신청과 소송위임장


지금까지 민사소송이란 뜻과 민사소송 소장 작성법을 알아봤습니다.

참고로 민사소송의 당사자인 원고, 피고는 각각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법률과 거리가 먼 사람은 아무래도 혼자 소송을 준비하기 힘드니 본인의 이름으로 소송을 대리해 주는 변호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없이 직접 소송을 준비할 수도 있지만, 만약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하면 불리해질 수 있으므로 잘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엔 더 유익한 글로 돌아오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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