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의사 불벌죄 종류 12가지 및 친고죄 차이 (폭행, 사기죄 등)


반의사 불벌죄 종류, 어떤 것들이 포함될까요?

‘공소’란 검사가 법원에 형사 사건의 재판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피해자가 직접 고소해야 하는 경우도 있지만,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기관이 직접 수사를 하여 재판을 받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후자가 바로 오늘 말씀드릴 반의사 불벌죄인데요. 반의사 불벌죄 폐지를 외치는 사람들도 있지만, 여전히 특정 범죄에는 반의사 불벌죄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반의사 불벌죄 뜻을 잠시 알아본 후, 반의사 불벌죄 종류와 친고죄 반의사 불벌죄 차이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차

  1. 반의사 불벌죄 뜻
  2. 국내 반의사 불벌죄 종류
  3. 친고죄 반의사 불벌죄 차이점

법률 전문가들 일러스트

반의사 불벌죄 뜻


반의사 불벌죄 뜻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원래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기관이 수사해서 재판을 받게 하여 처벌할 수 있는 죄지만,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의사표시를 한 것이죠.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처벌을 원치 않으면 형벌권이 없어지므로 반의사 불벌죄 뜻을 ‘해제조건부 범죄’ 또는 ‘반의사 불론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기사 후 불처벌 의사 표시가 있었다면 그대로 공소 기각 판결을 해야 합니다.



국내 반의사 불벌죄 종류


  •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대표적인 반의사 불벌죄 종류 중 하나인 과실치상 및 과실치사죄는 과실로 인해 사람의 신체를 상하게 사망에 이르게 한 범죄입니다. 상해, 사망의 결과에 대해 고의가 없지만 과실로 이내 발생한 것이죠.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12대 중과실 제외
  •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 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물, 그 외 재물을 손괴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금품 청산’이란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했을 때 사용자(고융주)가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외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간에 합의를 통해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금품 청산 규정을 위반했다면 지급 기간 내에 미지급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또한 ‘임금 체불’이란 회사가 근로자에게 근로 대가로 줘야 할 급여를 지급하기로 정해진 때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두 가지 모두 처벌은 동일하며, 반의사 불벌죄 종류에 속합니다.


  •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생활에서 인격에 대한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이름, 신분, 사회적 지위, 인격 등에 해를 끼쳐서 손해를 입히는 것이죠. 출판물 명예훼손죄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시키면 성립합니다.


  • 비방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낸 경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 비방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 사실을 드러낸 경우 →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사이버 명예훼손죄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 또는 거짓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게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앞서 살펴본 반의사 불벌죄 종류인 명예훼손죄와 비슷하지만, 정보통신망의 이용 여부가 차이점입니다.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대한민국에 체재하는 외국 원수에 대해 폭행, 협박을 가한 자에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외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그 나라의 국기나 국장을 손상, 제거, 오욕한 자에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위에서 살펴본 외국 원수 폭행 등과 함께 모두 반의사 불벌죄 종류에 속합니다.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위험한 물건을 휴대 및 이용하지 않은 스토킹을 저지른 사람에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만약 위험한 물건을 휴대 및 이용한 스토킹 행위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명칭 그대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사람에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특허법에 따라 특허권 또는 전용 실시권을 침해한 경우도 반의사 불벌죄 종류에 속합니다. 특허는 물건의 발명인 경우도 있고, 방법의 발명인 경우도 있습니다.


  • 폭행죄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존속 폭행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는 범죄이며, 존속 폭행죄는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는 범죄입니다. 같은 폭행죄여도 존속 폭행죄가 처벌은 더 강합니다.


  • 협박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존속 협박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

협박죄는 사람을 협박하여 성립하는 범죄이며, 존속 협박죄는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협박하여 성립한 범죄입니다.


폭행 또는 사고로 인해 얼굴에 붕대를 두르고 있는 남자

친고죄 반의사 불벌죄 차이점


많은 분이 친고죄와 반의사 불벌죄를 헷갈려 하십니다. 그러나 엄연히 따지면 친고죄 반의사 불벌죄 차이점은 존재하는데요.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 또는 법률이 정한 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아래에서 친고죄 반의사 불벌죄 차이점을 표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구분친고죄반의사 불벌죄
정의범죄자가 피해자 또는 기타 법률이 정한 자의 고소, 고발이 있어야 공소할 수 있는 범죄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
공소 여부특정인이 고소, 고발해야 함제3자의 고발, 수사기관의 자발적 수사로도 가능함

친고죄 반의사 불벌죄 차이점은 바로 공소 여부에 있습니다. 친고죄는 피해자 또는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직접 고소, 고발해야 하지만 반의사 불벌죄는 꼭 피해자가 아니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것일 뿐이죠.

친고죄는 친고죄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러도 고소장이 수락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때 검찰이 독단적으로 공소를 제기하면 해당 공소는 법률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로 간주되고, 법원은 해당 공소를 기각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반의사 불벌죄는 친고죄와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보면 됩니다.



지금까지 반의사 불벌죄 종류, 친고죄 반의사 불벌죄 차이 등을 알아봤습니다.

참고로 반의사 불벌죄 종류 중에 성범죄가 있을 것이라고 오해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성추행 같은 성범죄나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의사 표시를 해도 형사 처벌이 가능합니다. 두 가지 범죄는 친고죄 및 반의사 불벌죄 조항이 전면적으로 폐지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성범죄는 피해자와 합의해도 처벌을 받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간혹 폭행, 협박을 당해도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는 피해자가 있어서 제3자가 보기엔 답답할 수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의사 표시를 하는 대가로 보상을 받았다면 모르겠지만, 가해자의 보복이 두려운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보복 범죄로 인해 반의사 불벌죄를 계속 유지해야 하냐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저 또한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있기에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 나갈지 궁금해집니다.

다음엔 더 유익한 글로 돌아오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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