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하는 일 5가지 및 되는 법


법무사 하는 일, 함께 알아볼까요?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일로 법원, 검찰청 등에 서류를 제출해야 할 때가 생깁니다. 그러나 일반인은 법률에 대해 세세히 알지 못하고, 서류도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서류 작성 및 제출을 대행해주는 법무사에게 맡기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법무사란 어떤 것인지 잠시 알아본 후, 법무사 되는 법과 법무사 하는 일을 각각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차

  1. 법무사란?
  2. 법무사 되는 법 4단계
  3. 법무사 하는 일 5가지

종이에 펜으로 필기하는 사람의 손

법무사란?


법무사란 위임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고, 법원이나 검찰청 등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업하는 일을 업으로 하는 사람입니다. 쉽게 말해서 타인의 위임을 받고 사법기관에 제출할 서류의 작성, 신청, 제출의 대행을 업으로 삼는 사람입니다.

법무사란 원래 ‘사법서사’라는 명칭으로 불렸습니다. 그러다 1990년 1월 13일에 법무사법이 제정 및 공포되면서 현재의 법무사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법무사는 법원, 검찰청 등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거나 등록세 납부 등의 업무를 주로 하기 때문에 외근이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서류 작성 업무가 밀리거나 긴급한 일이 생기면 야근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법무사 되는 법 4단계


법무사는 꼭 법학 전공이 아니어도 누구나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와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법학, 행정학, 공법학, 사법학 등을 전공하면 좋습니다.

법무사 되는 법의 첫 단계는 대법원 산하의 법원행정처에서 주관하는 법무사 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시험은 1차, 2차 필기시험으로 실시되며, 법무사 시험 응시 자격은 제한이 없습니다. 각 단계별 법무사 시험 과목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세요.

구분1차2차
시험 과목헌법, 상법, 민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민사집행법,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 부동산등기법, 공탁법민법, 형법,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민사사건 관련서류의 작성, 부동산등기법, 등기신청서류의 작성
합격 기준매 과목 40점 이상의 득점자 중 시험 성적과 응시자수를 참작하여 전과목 총득점의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 결정매 과목 40점 이상의 득점자 중 선발예정인원의 범위 내에서 전과목 총득점의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1차 시험 면제 대상

면제 대상면제 시험
법원, 헌법재판소, 검찰청의 법원사무직렬, 등기사무직렬, 검찰사무직렬, 마약수사직렬 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자1차 시험 면제
5급 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자
7급 공무원으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자
1차 시험 전 과목 면제
2차 시험 일부 과목 면제
1차 시험 합격자다음 회 시험에 한해 1차 시험 면제

법무사 시험 합격 후, 본격적으로 법무사 업무를 하려면 법무사 규칙에 따라 대한법무사협회가 주관하는 소정의 연수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연수교육은 3개월이 소요됩니다.


연수교육 이수 후, 지방법무사회를 거쳐 대한법무사협회에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 후, 업무를 시작하려면 소속 지방법무사회를 감독하는 지방법원의 관할 구역에 사무소를 설치하고 업무개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법무사 진로는 크게 아래와 같이 나뉘어집니다.

  1. 개인 법무소 설립
  2. 3명 이상의 법무사로 구성된 합동 사무소 설립
  3. 5명 이상의 법무사로 구성된 법무사 합동 법인 설립
  4. 기업의 법제과 및 법률 관련 업무부서, 합동 법률 사무소, 개인 법무사 사무소의 취업 법무사 등

만약 법무사 합동 법인을 설립하려고 한다면 구성원이 될 법무사가 정관을 작성하여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법무사회를 거쳐 대법원장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참고로 집행관은 4년의 임기를 가지며, 연임할 수 없습니다. 집행관 임기가 끝난 후 법무사 자격을 취득하고 법무사로 활동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서류 봉투를 건네는 사람의 손

법무사 하는 일 5가지


기본적인 법무사 하는 일은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법원에 제출할 서류를 작성하고 신청하는 것입니다. 서류는 법무사법에 따라 법원,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를 다룹니다. 다만 어떤 사건들을 다루는지 구체적으로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요.

아래에 법무사 하는 일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법무사 하는 일 중 가장 비중이 큰 업무입니다. 등기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토지
  2. 건물
  3. 입목
  4. 공장재단
  5. 광업재단
  6. 선박
  7. 부부재산약정
  8. 상업등기

일반적으로 등기라고 하면 부동산 등기법에 따른 토지등기, 건물등기를 의미합니다. 부동산 등기 업무는 의뢰인에게 등기 업무를 위임 받으면 등기부 열람, 소유주 확인 등 해당 부동산에 대한 제반사항을 확인한 후 의뢰인을 대리하여 등기 신청서를 작성하고 등기소에 제출하는 절차를 대행합니다.

또한 상업등기는 상법 규정에 의해 법정사항을 공시할 목적으로 상업 등기부에 하는데 보통 회사 설립, 임원 변경, 해산 시 등기합니다.


‘공탁’이란 돈이나 물건을 제공하고 그 보관을 위탁하는 일입니다. 법무사 하는 일 중 공탁 업무는 변제 공탁, 보증 공탁, 집행 공탁 등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그 중 변제 공탁이 대표적입니다.

변제 공탁은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돈을 갚아야 하는데 갚지 못할 때 빌린 돈의 원금, 이자를 법원의 공탁소에 맡기는 일과 제출 서류를 작성한 후 관련 기관에 제출하고 수속 절차를 대행해주는 업무입니다.


서류 작성은 다음과 같이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가압류, 가처분 등과 같은 민사 관련 서류를 작성해 주는 일
  2. 변호사를 거치지 않고 사건 당사자가 직접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사건 의뢰인을 대신하여 소장 및 답변서를 작성하거나 고소 및 고발장을 작성해 주는 일

법무사는 개인의 생활 법률, 개인사업자 및 법인 등의 법적 분쟁에 대한 자문 및 상담 업무도 진행합니다.


  1. 비밀 누설 금지
  2. 등록증 대여 금지
  3. 부당한 사건 유치의 금지 등


지금까지 법무사 되는 법, 법무사 하는 일 등을 알아봤습니다.

법무사는 위임인에게 받는 소정의 보수 외에는 어떠한 이유를 불문하고 금품을 받지는 못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에 관해 위촉을 거부할 수 없고,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타인의 소송 기타 쟁의 사건에 관여할 수 없습니다. 법무사에 관심 있으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이 글이 도움 되셨길 바라봅니다.

다음엔 더 유익한 글로 돌아오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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