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지상권 성립요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상권’이란 타인의 토지에 건물, 공작물,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물권입니다. 여기서 ‘물권’이란 특정한 물건을 직접 지배해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데요. 예를 들어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등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법정지상권 뜻을 먼저 알아본 후, 법정지상권 성립요건과 법정지상권 존속기간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차

법정지상권 뜻
법정지상권 뜻은 법률의 규정에 의해 발생하는 지상권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법정지상권 뜻은 당사자의 설정계약에 의하지 않고 법률의 규정에 의해 인정되는 지상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민법에 규정된 법정지상권은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아래에서 각 규정에 따른 법정지상권 뜻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 민법 305조 (건물의 전세권과 법정지상권)
① 대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때에는 그 대지소유권의 특별승계인은 전세권 설정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대지 소유자는 타인에게 그 대지를 임대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설정하지 못한다.
▣ 민법 366조 (법정지상권)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위 2가지 외에도 가등기담보법에 의한 법정지상권과 입목등기법에 의한 법정지사우건이 있습니다. 모두 토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했다가 어떠한 이유로 소유자가 달라질 때 건물의 소유자가 토지의 소유자에게 갖는 지상권의 형태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법정지상권 성립요건 3가지
그렇다면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할까요? 아래에서 민법 366조의 법정지상권 성립요건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❶ 건물 존재 여부
법정지상권 성립요건을 충족하려면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존재해야 합니다. 이때 지상 건물이 건물의 요소를 갖추고 있는 이상 그것이 무허가, 미등기 건물이어도 법정지상권 성립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한 판례예 따르면 토지와 지상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했다가 토지 또는 건물이 매매, 기타 원인 등으로 양자의 소유자가 달라지면 그 건물을 철거하자는 합의가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건물 소유잔느 토지 소유자에 대해 그 건물을 위한 관습상의 지상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❷ 토지, 건물 소유자 동일해야 함
법정지상권 성립요건 중에는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해야 한다는 점도 있습니다. 토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해있다가 그 후에 저당권 실행으로 토지가 낙찰되기 전에 건물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건물을 양수한 제3자는 소정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합니다.
❸ 경매로 인한 소유권 분리
법정지상권 성립요건을 충족하려면 경매로 인해 건물,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분리되어야 합니다. 즉, 토지와 건물에 설정된 저당권 실행으로 인한 임의 경매로 인해 토지 소유권과 건물 소유권이 분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정지상권 존속기간
그렇다면 법정지상권 존속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정지상권 존속기간은 설정 행위로 정하는 경우, 최장 기한의 제한이 없습니다. 즉, 법정지상권 존속기간은 당사자의 설정 행위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것이죠. 다만 민법에서 최단기간의 제한은 두고 있습니다.
아래에 법정지상권 최단기간을 정리했으며, 법정지상권 존소긱간을 따로 정하지 않으면 최단기간이 적용된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구분 | 법정지상권 최단기간 |
|---|---|
| 석조, 석회석, 연와조 등 견고한 건물 또는 수목 | 30년 |
| 그 외 건물 | 15년 |
| 공작물 | 5년 |
지금까지 법정지상권 성립요건, 법정지상권 존속기간 등을 알아봤습니다.
앞서 법정지상권 뜻을 살펴봤지만, 법정지상권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의 경우이므로 등기하지 않아도 발생합니다. 법정지상권 발생에 관한 규정은 강행 규정이며, 당사자의 특약에 의해도 그 발생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설정계약에 의한 지상권과 효력이 같으므로 존속기간 등의 규정이 없는 한 일반지상권에 준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엔 더 유익한 글로 돌아오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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