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대리인 뜻과 신청 방법 2단계


법정 대리인 뜻, 함께 알아볼까요?

‘대리’란 사전적으로 남을 대신하여 일을 처리하거나 그런 사람을 의미합니다. 본인 대신 일을 도맡아 처리할 사람을 대리인이라고 하죠. 법적인 기준이 필요할 때 행위 능력이 부족한 미성년자는 이를 대신 처리할 법정 대리인이 필요한데요.

이번 글에서는 법정 대리인 뜻과 법정 대리인 나이를 알아보고, 법정 대리인 신청 방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차

  1. 법정 대리인 뜻
  2. 법정 대리인 신청 방법 2단계

손을 잡고 있는 성인 여성과 두 어린이

법정 대리인 뜻


법정 대리인 뜻은 본인의 위임을 받지 않아도 법률 규정에 의해 대리권이 발생하는 대리인입니다. 여기서 ‘대리권’이란 대리인의 법률 행위가 곧바로 본인에게 효력을 발생하도록 본인이 대리인에게 부여한 지위 또는 자격입니다.

법정 대리인 뜻은 다음과 같이 2가지로 나눠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미성년자의 부모 등 친권자, 후견인처럼 당연히 법률상 대리권이 발생하는 것
  2. 법률 규정에 의해 선임되어 대리권이 발생하는 것

일반적으로 대리 관계는 본인이 대리인에게 대리권을 부여하면서 발생합니다. 대리인이 상대방에게 대리 행위를 하면 본인과 상대방 사이에 대리 행위의 법률 효과가 생기죠. 다만 미성년자의 친권자나 후견인은 미성년자 스스로 법률 행위를 선택할 수 없기에 당연히 대리권이 생깁니다.

법정 대리인 나이는 만 19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특정 웹사이트, 게임을 이용하는 만 14세 미만의 아동은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때 만 14세 미만 회원과 법정 대리인은 만 18세 이상의 나이 차이가 나야 합니다.

아래에서 법정 대리인 뜻과 결정 기준이 담긴 민법 내용을 참고하세요.

▣ 민법 제114조 (대리행위의 효력)
①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 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② 전항의 규정은 대리인에게 대한 제삼자의 의사 표시에 준용한다.

▣ 민법 제116조 (대리행위의 하자)
① 의사 표시의 효력이 의사의 흠결, 사기, 강박 또는 어느 사정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경우에 그 사실의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하여 결정한다.
② 특정한 법률 행위를 위임한 경우에 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좇아 그 행위를 한 때에는 본인은 자기가 안 사정 또는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사정에 관하여 대리인의 부지를 주장하지 못한다.


법정 대리인 신청 방법 2단계


우선 법정 대리인 뜻에 맞는 신청 자격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에서 법정 대리인의 신청 자격을 확인하세요.

  • 미성년자 – 친권자 (친권자가 없는 경우 후견인)
  •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 후견인

미성년자는 친권자가 법정 대리인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경우에 따라 후견인이 선임될 수 있음) 단, 성인일 경우에도 행위 능력에 문제가 있으면 후견인을 법정 대리인으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후견인을 선임하려면 법원에 따로 신청해서 결정을 받아야 하며, 필요하다면 추후에 후견인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법정 대리인이 되어 소송 행위를 하려면 우선 신분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법정 대리인 신청 방법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or 주민등록등본

친권자인 법정 대리인은 일체의 소송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단, 후견인이 피후견인을 대리하여 소송 행위를 하려면 후견 감독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법정 대리인 뜻, 법정 대리인 신청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대리인은 스스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사람입니다. 단순히 본인의 의사 표시만 전달하는 사람과는 다르죠. 일반적으로 미성년자와 관련되어 법정 대리인 뜻이 많이 나오는데, 오늘 알려드린 정확한 의미를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다음엔 더 유익한 글로 돌아오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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