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기일 불출석,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변론’이란 소송 당사자가 법정에서 하는 진술입니다. 민사소송법상으로는 정해진 기일에 당사자 양측이 구술(말)을 통해 진술, 공격 방어 방법의 제출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는 ‘구두변론’이라고도 하죠. 이러한 방식으로 진행하는 이유는 당사자 양측이 구술에 따른 진술을 통해 직접 법원에 소송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변론기일이란 뜻과 변론기일 준비물을 알아본 후, 변론기일 불출석하면 어떻게 되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차

변론기일이란?
변론기일이란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법원, 당사자, 그 외 소송 관계인이 모이는 날입니다.
판결할 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반드시 당사자의 변론이 있어야 하며, 이를 필요적 변론이라고 합니다. 구두로 변론한 사항만 판결의 기초가 되며, 변론을 열지 않을 땐 서면과 당사자의 심문에 의해 심리할 수도 있습니다.
재판장은 다음의 2가지 경우에 해당될 때 바로 변론기일을 정해야 합니다.
- 변론 준비 절차가 끝난 경우
-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 (단, 사건을 변론 준비 절차에 부칠 필요가 없는 경우에 한함)
당사자는 변론준비기일을 마친 후, 변론기일에 변론준비기일의 결과를 진술해야 합니다. 법원은 변론기일에 변론준비절차에서 정리된 결과에 따라 바로 증거조사를 해야 합니다. 다만 증거 조사를 하지 예외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가 소송상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한 경우 (단,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에 대한 유일한 증거인 경우는 제외함)
- 증거 조사를 할 수 있을지, 언제 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경우
변론기일 준비물 3가지 및 주의사항
❶ 변론기일 준비물
- 신분증
- 필기 도구
- 소송 서류
소송 당사자는 위 3개를 모두 챙겨야 하며, 증인은 소송 서류를 제외한 신분증과 필기 도구를 준비해야 합니다.
❷ 사건의 이해
변론기일에 출석할 땐 사건의 사실관계, 양측의 주장 내용, 증거 제출 상황 등을 완벽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이를 숙지하지 못한다면 불리한 상황을 맞닥뜨릴 수 있습니다.
❸ 명료한 답변
재판장의 질문이 있다면 구구절절 늘어놓는 답변보다 핵심만 간략하고 명료하게 정리하여 답변하는 것이 좋습니다. 명료하게 답변하기 위해 미리 재판장의 예상 질문을 뽑아서 서면으로 정리해보면 도움이 됩니다.
❹ 감정 조절
사건과 무관한 내용은 발언을 삼가고, 감정적으로 흥분된 모습을 보여선 안됩니다. 도중에 상대방을 비난, 비판하며 분노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마찬가지로 재판장의 소송 지휘에도 최대한 겸허히 받아들이는 자세가 좋습니다.
❺ 조정 여부
만약 조정을 한다면 어느 정도까지 조정이 가능한지 미리 정해서 출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론기일 불출석하면 어떻게 될까?
앞서 살펴본 것처럼 변론기일은 매우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필히 참석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변론기일 불출석하면 어떻게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변론기일 불출석 시 여러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론기일 불출석 자체가 소송의 승패에 큰 영향을 줄 수도 있기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면 반드시 변론기일 변경 신청을 하거나 대리인을 출석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변론기일 출석 시 미리 서면을 제출했어도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지 않으면 예기치 못한 결과를 맞을 수 있습니다. 앞서 알려드린 변론기일 주의사항을 잘 기억하여 상황이 본인에게 불리하게 흘러가지 않도록 단단히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아래에서 변론기일 불출석하는 상황을 원고, 피고의 경우로 나눠 살펴보겠습니다.
❶ 원고의 변론기일 불출석
변론기일에 원고는 불출석하고 피고만 출석한 경우, 피고의 진술 태도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고가 아무런 진술도 하지 않으면 재판장은 다음 기일을 정하는데요. 새로 지정된 기일에도 원고, 피고가 모두 불출석하거나 피고만 출석하여 아무런 진술을 하지 않는다면 법원은 아무런 기일도 정하지 않고 그대로 뒀다가 1개월 내에 원고가 기일 지정 신청을 하지 않으면 소가 취하된 것으로 처리합니다.
단, 원고가 불출석해도 피고가 원고 청구에 대해 진술했다면 원고이 소장 진술을 간주하여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❷ 피고의 변론기일 불출석
변론기일에 원고, 피고가 모두 불출석하면 다시 기일을 정해서 재소환합니다. 그러나 원고가 출석해서 소장을 진술한 경우, 피고가 답변서 등을 제출하지 않았다면 원고의 주장이 전부 진실되었다고 보고, 피고가 답변서 등을 제출하면 그 서면을 진술한 것으로 간주하여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변론기일 준비물, 변론기일 불출석 후 상황 등을 알아봤습니다.
위에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변론기일은 매우 중요한 날입니다. 그렇기에 원고, 피고 모두 출석해야 하며, 부득이하게 출석하지 못한다면 기일을 변경하거나 대리인이라도 출석시켜야 합니다. 이러한 조치 없이 단순히 불출석을 한다면 그로 인한 불이익을 고스란히 본인이 받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엔 더 유익한 글로 돌아오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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