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금융사기란 금융거래에서 사람을 속이거나 착각하게 하여 이득을 취하는 불법적인 행동입니다. 대표적으로 다단계 피라미드 금융사기, 보험 사기, 허위 투자 설명회 등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적은 돈만으로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방법을 찾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금융사기가 많았지만, 요즘에는 불특정 다수에게 연락하여 사기 행각을 벌이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대표적인 금융사기 중 하나인 보이스피싱 뜻을 잠시 알아본 후, 대표적인 보이스피싱 수법과 보이스피싱 당했을 때 대처법을 단계별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차

보이스피싱 뜻
보이스피싱 뜻은 전화로 신용카드 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알아내서 범죄에 이용하는 전화 금융사기 수법입니다. 보이스피싱 뜻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잠시 아래에서 살펴볼게요.
▣ 보이스피싱 뜻 개인정보 (Private Data) + 낚시 (Fishing)
기존의 피싱은 이메일을 통해 중요한 정보를 입력하게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보이스피싱은 피해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서 송금을 요구하거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등 적극적인 방법을 활용합니다.
요즘에는 보이스피싱 수법이 워낙 대중에게 잘 알려져 있고, 금육기관에서도 이러한 금융사기를 조심하라는 경고문을 고객들에게 보내곤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보이스피싱 금융사기는 근절되고 있지 않고, 날이 갈수록 새로운 유형의 수법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보이스피싱 수법 10가지
몇 년 전부터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 실제로 보이스피싱 수법은 생각보다 매우 다양합니다. 아래에서 대표적인 보이스피싱 수법을 정리해 볼게요.
- 국세청, 국민연금관리공단 등을 사칭하여 세금, 연금 등을 환급해 준다고 하며 ATM으로 가도록 유도함
- 신용카드사, 은행, 채권추심단 등을 사칭하여 카드 대금이 연체되었다거나 카드가 도용되었다고 하면서 은행 계좌번호, 신용카드 번호를 입력하라고 함
- 자녀를 납치했거나 사고 당했다고 하여 부모에게 돈을 요구함
-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여 당신이 범죄에 연루되었따고 하며 개인정보를 요구함
- 동창회, 종친부 명부를 입수하여 회원들에게 회비를 송굼하라고 요구함
- 우체국, 택배회사를 사칭하여 우편물이 계속 반송된다며 개인정보를 요구함
- 가전회사, 백화점 등을 사칭하여 경품 이벤트에 당첨되었다고 하며 은행 계좌번호를 요구함
- 대학 입시에 추가 합격했다며 등록금을 입금하라고 요구함
- 메신저 계정을 해킹하여 가족, 친구들에게 피해자를 사칭하여 송금을 요구함
- 인터넷 또는 ARS로 피해자 명의의 카드론을 받고 인터넷 뱅킹으로 대금을 사기범 계좌로 이체하여 편취함
*편취 : 남을 속여서 재물, 이익 따위를 빼앗음

보이스피싱 당했을 때 대처법
요즘에도 보이스피싱 수법에 당하는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이와 관련된 정책을 마련했습니다.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되는 전화가 오면 그 즉시 통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금융사기인 줄 몰라서 녹음도 하지 않았고, 결국 보이스피싱 당했을 때는 아래와 같은 보이스피싱 대처법을 실행해야 합니다.
❶ 보이스피싱 신고
보이스피싱 당했을 때는 그 사실을 인지한 순간 빨리 신고해야 합니다. 예전엔 신고 절차가 복잡했지만 2020년 하반기부터 보이스피싱 신고 제도가 개편되면서 절차가 간단해졌습니다. 아래의 공공기관 번호로 보이스피싱 신고부터 빠르게 하시길 바랍니다.
- 경찰청 (지급정지/피해신고) – 112번
- 금융감독원 (피해상담/환급) – 1332번
- 인터넷 진흥원 (피싱사이트 신고) – 118번
또한 금융감독원의 보이스피싱 지킴이 홈페이지에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때 발신자 전화번호와 전화 수신시각, 통화기록화면, 녹음파일 등이 필요하니 참고하세요.
❷ 보이스피싱 계좌 지급 정지 신청
만약 사기범의 계좌로 송금을 했다면 그 즉시 은행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보이스피싱 계좌 지급 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청을 받은 은행은 보이스피싱 계좌를 확인하면 피해자에게 바로 사기범 계좌의 잔액을 알려줍니다. 사기범 계좌에 피해 금액이 있다면 출금되지 않고, 남은 금액을 바로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 각 은행별 대표 번호
| 은행 | 대표 번호 | 은행 | 대표 번호 |
|---|---|---|---|
| 우리은행 | 1588-5000 1599-5000 | 제주은행 | 1588-0079 |
| SC제일은행 | 1588-1599 | 전북은행 | 1588-4477 |
| KEB하나은행 | 1599-1111 | BNK경남은행 | 1588-8585 |
| KDB산업은행 | 1588-1500 | 신한은행 | 1544-8000 |
| IBK기업은행 | 1588-2588 | 시티뱅크 | 1588-7000 |
| NH농협 | 1588-2100 1544-2100 | KB국민은행 | 1588-9999 1599-9999 |
| 수협은행 | 1588-1515 | DGB대구은행 | 1588-5050 |
| 신협 | 1566-6000 | BNK부산은행 | 1588-6200 |
| 우체국 | 1588-1900 | 광주은행 | 1588-3388 1600-4000 |
| MG새마을금 | 1599-9000 | SJ산림조합중앙회 | 1544-4200 |
❸ 보이스피싱 피해 구제 신청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계좌 지급 정지를 신청했다면 3일 내로 은행을 방문해야 합니다. 이때 경찰서에서 발행한 신고 접수 확인서가 있으면 이와 함께 피해 구제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만약 전화로 지급 정지 신청을 하고 3일이 지났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4일 내로 피해 구제를 신청하지 않으면 예전에 했던 지급 정지가 효력을 잃어서 피해 금액을 받기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❹ 채권 소멸
피해 구제 신청을 접수한 은해은 금융감독원에 채권 소멸 절차 개시 공고를 요청해야 합니다. 쉽게 말해서 보이스피싱 계좌에 남은 금액의 채권을 명의인으로부터 소멸시키는 과정입니다. 금융감독원이 홈페이지 게시 공고를 하고 2개월이 지나면 사기 계좌의 명의인 채권은 그대로 소멸합니다.
❺ 환급금 지급
금융감독원이 채권 소멸을 개시한 후 이의 제기가 없이 2개월이 지나면 14일 내로 피해 환급금이 결정됩니다. 피해 환급금은 은행에서 피해자에게 바로 환급해줍니다.
지금까지 보이스피싱 수법, 보이스피싱 당했을 때 대처법 등을 알아봤습니다.
보이스피싱 당했을 때 당사자 입장에선 매우 혼란스럽고 당황할 수 있습니다. 얼굴도 모르는 사람의 전화에 속아서 나의 돈을 무심결에 송금했으니 말이죠. 피해자가 아닌 사람들은 왜 그런 전화에 속냐고 할 수 있지만, 전화를 받은 당사자 입장에서는 사기범이 심리적으로 흔들기 때문에 속기 쉽습니다.
그래서 피해자를 탓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말 그대로 피해자는 피해를 입은 사람이니까요. 행여 금융사기 전화나 문자를 받더라도 침착하게 대처하시길 바라며, 보이스피싱 당했을 때 가장 먼저 공공기관과 은행에 알려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엔 더 유익한 글로 돌아오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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