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보호처분 종류 1~10호 특징 (ft. 보안처분 차이)


보호처분 종류, 어떤 기준으로 분류될까요?

‘소년’이란 아직 완전히 성숙하지 않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법적으로는 19세 미만인 사람을 가리키죠. 미성년자가 범죄를 저질렀을 땐 소년법에 따라 처분됩니다.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에 대한 보호처분 등을 규정하는 소년법에서는 죄질에 따라 처분의 종류를 나눴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보호처분 뜻을 먼저 알아본 후, 소년법 보호처분 종류와 보호처분 보안처분 차이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차

  1. 보호처분 뜻
  2. 소년법 보호처분 종류 10가지
  3. 보호처분 보안처분 차이

철조망을 잡고 있는 두 손

보호처분 뜻


보호처분 뜻은 소년범, 누범자, 심신장애자, 약물중독, 가정폭력 행위자 등에 대해 가하는 보안처분입니다. 사회방위 및 특별예방적 목적을 가지며, 소년법과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소년법에서는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에게 그 환경의 조정과 품행 교정을 위해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행합니다. 소년이 앞으로 또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이죠.

그래서 19세 미만의 범죄 소년은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의 소년부에서 보호사건으로 심리한 결정으로써 보호처분을 내립니다. 아래에서 보호처분 종류를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소년법 보호처분 종류 10가지


  • 대상 연령 : 10세 이상
  • 처분 기간 : 6개월 (6개월 연장 가능)

보호처분 종류 중 비교적 가장 가벼운 보호처분 1호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에게 감호를 위탁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감호’란 보살피하고 보호한다는 의미인데요. 주로 감호하는 사람은 부모, 동거하는 고용주 등이 해당됩니다.

감호를 위탁하는 처분은 보호소년을 원래 환경에 돌려놓는 것이지만, 이는 보호자에게 주의 의무를 인지시키고 특별교육 명령을 함께 할 수도 있습니다. 소년부 판사는 보호자에게 소년에 관한 보호서,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탁기간 중에 보호처분 종류를 다른 것으로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 대상 연령 : 12세 이상
  • 처분 기간 : 100시간 이내

보호처분 2호는 소년에게 강의를 듣도록 명령하는 수강 명령입니다. 소년부 판사는 강의를 들어야 할 수강시간, 집행기간, 강의 종류, 강의 방법, 강의 시설 등을 결정합니다. 현재 서울가정법원이 명한 수강명령 집행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소년폭력예방재단
  2. 서울특별시립청소년 상담지원센터
  3. 사단법인 탁틴내일 부설 내일청소년상담소

  • 대상 연령 : 14세 이상
  • 처분 기간 : 200시간 이내

보호처분 3호는 소년에게 사회봉사를 하도록 명령하는 사회봉사 명령입니다. 소년부 판사는 총 사회봉사시간, 집행기간, 사회봉사 종류 및 방법, 사회봉사 시설 등을 결정합니다.


  • 대상 연령 : 10세 이상
  • 처분 기간 : 1년

보호처분 4호는 1년의 단기 보호관찰입니다. 보호관찰이란 소년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도록 전문가인 보호관찰관이 지도, 감독, 원호 등을 하는 것입니다. 보호관찰관은 소년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 소속이 담당합니다.


  • 대상 연령 : 10세 이상
  • 처분 기간 : 2년 (1년 연장 가능)

보호처분 5호는 2년의 장기 보호관찰입니다. 보호관찰은 보호처분 4호 내용과 같으며, 1년 범위 내에서 한번 연장할 수 있습니다.


  • 대상 연령 : 10세 이상
  • 처분 기간 : 6개월 (6개월 연장 가능)

보호처분 6호는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외 소년보호시설에 소년의 감호를 위탁하는 것입니다. 특정 시설 내에 수용하도록 명령하기 때문에 이전에 살펴본 보호처분 종류 1~5호와는 다소 다릅니다. 단, 수용시설이 소년원 같은 공적시설이 아니라 사적시설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현재 서울가정법원이 위촉한 보호처분 6호 집행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호치료시설 효광원
  2. 나사로 청소년의 집
  3. 살레시오 청소년센터
  4. 로뎀청소년학교
  5. 마자렐로센터
  6. 재단법인 돈보스코센터

  • 대상 연령 : 10세 이상
  • 처분 기간 : 6개월 (6개월 연장 가능)

보호처분 7호는 소년을 병원, 요양소, 소년의료보호시설 등에 위탁하는 처분입니다. 이는 소년에게 정신질환이 있거나 약물 남용을 한 경우에 의학적인 치료와 요양이 함께 필요할 때 내려집니다.


  • 대상 연령 : 10세 이상
  • 처분 기간 : 1개월 이내

보호처분 8호는 1개월 이내의 단기간 동안 소년원에 송치하는 처분입니다. 이 기간 동안 교육 프로그램을 통하여 소년원 수용기간을 최소화하고, 교육 효과를 최대한으로 높이기 위한 처분인데요.

입교할 소년원과 날짜가 정해지면 소년은 해당 날짜에 소년원에 입교합니다. 만약 보호처분 결정에서 입교일을 정하지 않으면 보호처분 결정이 내려지는 날 바로 소년원에 입교합니다.


  • 대상 연령 : 10세 이상
  • 처분 기간 : 6개월 이내

보호처분 9호는 앞최대 6개월 이내로 소년원에 송치하는 처분입니다. 소년원에 수용된 소년은 각자의 ㅌ그성에 따라 학교 교육 또는 직업 훈련을 받습니다.


  • 대상 연령 : 12세 이상
  • 처분 기간 : 2년 이내

소년법 보호처분 중 가장 높은 보호처분 종류인 보호처분 10호는 최대 2년 이내로 소년원에 소년원에 송치하는 처분입니다. 10호 또한 9호와 마찬가지로 학교 교육 또는 직업 훈련을 받습니다.


가족들 앞에서 주먹을 쥔 사람의 손

보호처분 보안처분 차이


보안처분이란 범인이 다시 범행할 위험을 막기 위해 행하는 개선교육 및 보호, 그 외 처분입니다. 쉽게 말해서 재범의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해 격리, 교정, 교화를 목적으로 하는 처분입니다.

앞서 살펴본 보호처분은 보안처분의 일종으로서, 소년범이나 누범자 등에게 가하는 보안처분입니다. 따라서 보호처분보다 보안처분이 더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보호관찰은 보호처분 4, 5호에 해당하는 보호처분의 일종입니다.

보안처분 > 보호처분 > 보호관찰


지금까지 보호처분 종류, 보호처분 보안처분 차이 등을 알아봤습니다.

소년법 보호처분이 내려졌다고 해도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소년의 장래에 불잉기을 주지 않음으로써 소년이 새로운 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도우려는 목적이기 때문이죠. 참고로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은 동일한 사건으로 다시 공소를 제기하거나 소년부에 송치할 수 없습니다.

다음엔 더 유익한 글로 돌아오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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