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부당하게 이득을 취한 경우, 우리는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임대차계약기간 종료 후에도 임대목적물을 명도하지 않는 경우, 물건 구매 후 하자를 발견하여 반품 요청했는데 물품대금을 반환해주지 않는 경우, 타인의 계좌를 착각하여 돈을 잘못 송금했을 때 반환하지 않는 경우 등을 예시로 들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부당이득 성립요건과 뜻을 먼저 알아본 후,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절차와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멸 시효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차

부당이득 성립요건 4가지
부당이득 뜻은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에 의해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입니다. 이는 채권의 발생 원인 중 하나이며, 그 성질이 사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부당이득 성립요건을 다 충족한다면 부당이득자는 이득 반환의 의무를 부담하며, 손실자는 부당이득자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민법 제741조에 규정된 내용을 토대로 부당이득 성립요건을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❶ 법률상 원인 없음
부당이득 성립요건 중에는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무효, 취소, 소멸 시효 완성, 해제 등 여러 이유로 기존의 채무가 소멸된 경우인 것이죠. 만약 위법하게 취득한 재산이라면 해당 재산을 획득한 제3취득자는 악의, 중과실이 있을 때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봅니다.
❷ 수익자의 이득
부당이득 성립요건을 충족하려면 수익자가 이득을 얻은 게 있어야 합니다. 타인의 재화, 노무로부터 이익을 얻어야 하는 것이죠. 반드시 적극적인 이익일 필요는 없지만, 대부분 판례에서 부당이득 성립요건은 그 이득이 실질적인 이익인지 따져봅니다.
예를 들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됐어도 임차인이 임대건물을 계속 사용한다면 영업 적자가 나도 판례는 부당이득을 인정하였습니다. 반면에 실제로 사용수익하지 않았다면 부당이득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부당이득이 되려면 수익자의 순수익이 가장 중요하게 따지고, 영업에 따르는 비용은 제합니다.
❸ 손실자의 손해
부당이득 성립요건을 충족하려면 실제로 손실자가 손해를 입어야 합니다. 손해는 적극적으로 재산이 감소하는 경우, 소극적으로 재산의 증가가 저지되는 경우가 모두 해당됩니다.
❹ 인과관계
인과관계란 어떤 행위와 그 후 발생한 사실 사이에 원인과 결과의 관계가 있는 일입니다. 따라서 수익자의 이득과 손실자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절차
앞서 말씀드렸듯이 부당이득이 성립되면 부당이득자는 이득 반환의 의무를 부담하고, 손실자는 부당이득자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부당이득으로 인해 손해를 입은 손실자가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걸었을 때 어떤 식으로 진행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❶ 이익과 손해 입증
앞서 부당이득 요건에서 말씀드렸지만, 수익자의 이득과 손실자의 손해 간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부당이득이 성립됩니다. 만약 원고가 자신의 권리를 취하지 못해서 손해가 발생했고, 상대방이 이로 인해 이득을 얻었다면 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우선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이렇게 사실을 입증해야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자신에게 권리가 있다고 항변할 수 있습니다.
❷ 부당이득 반환 범위 확인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는 부당이득자가 이 사실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그 범위가 중요합니다. 만약 모르고 했다면 현재의 이익이 있는 한도 내에서 반환하면 되고, 인지하고 했다면 불법 행위로 간주되어 여태까지 얻은 이익을 그대로 반환해야 합니다.
단, 원물을 반환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시가인 가액으로 반환해야 합니다. 이때는 부당이득의 지연 이자까지 모두 반환해야 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해야 합니다. 또한 수익자가 이익을 받은 후 법률상 원인이 없음을 알았다면 그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서 이익 반환의 책임이 있고, 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하면 그 소를 제기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봅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멸 시효
앞서 손해를 입은 손실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청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상행위인 계약에 기초하여 이뤄진 급부 자체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청구할 수 있는데요. 다만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멸 시효가 있으므로 이를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래에서 이와 관련된 법률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 상법 제64조 (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 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위 내용에 따르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멸 시효는 5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단,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의 내용이 급부 자체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 아닌 경우, 신속한 해결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상법 제64조가 적용되지 않고 10년의 민사 소멸 시효 기간이 적용됩니다.
지금까지 부당이득 성립요건,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등을 알아봤습니다.
참고로 부당이득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특수한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채변제, 기한 전의 변제,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 타인의 채무 변제, 불법원인급여 등이 있습니다. 또한 행정법 관계(조세 과오납, 착오로 인한 사유지의 공유지 편입 등)에서도 부당이득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의 규정을 따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엔 더 유익한 글로 돌아오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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