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 기지권 뜻, 자세히 알아볼까요?
‘분묘’란 송장이나 유골을 땅에 묻어 놓은 곳입니다. 흙으로 둥글게 쌓아 올리기도 하고, 돌로 평평하게 만들기도 하는데 대개 묘석을 세워서 누구의 것인지 표시하죠. 쉽게 말해서 ‘무덤’을 떠올리면 됩니다. 예전에는 관에 시신 그대로 넣어서 묘를 만들었지만, 요즘에는 시신을 화장하여 유골함으로 묘를 만드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또는 묘를 만들지 않고 수목장을 하거나 납골당에 유골함을 안치하는 사례도 많아졌죠. 그러나 비교적 예전에 만들어진 분묘는 여전히 많습니다. 지방으로 가는 고속도로를 달리기만 해도 근처 산 중턱에 있는 분묘를 많이들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분묘의 위치가 알고 보니 다른 사람의 토지에 있어도 계속 관리할 수 있을까요?
이번 글에서는 분묘 기지권 뜻을 알아보고, 분묘 기지권 해결 방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차

분묘 기지권 뜻과 성립 요건
분묘 기지권 뜻은 타인의 토지 위에 있는 분묘의 기지에 대해 관습법상 인정되는 지상권에 유사한 일종의 물권입니다. 이는 조상을 섬기는 한국 문화에 따른 관습상 물권인데요. 일정 조건이 성립되면 타인의 토지 내에 분묘가 설치되어 있어도 그 묘를 개장하지 않고 계속 관리할 수 있는 권리가 분묘 기지권 뜻입니다.
분묘 기지권은 다음의 3가지 요건 중 한 가지 요건을 갖추면 성립합니다.
-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분묘를 설치한 경우
-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지 않았어도 분묘를 설치하고 20년간 점유함으로써 시효로 인해 취득한 경우
- 자기 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분묘에 관해 별도의 특약 없이 토지만을 타인에게 처분한 경우
분묘 기지권 범위는 분묘 기지뿐만 아니라 분묘의 설치 목적인 분묘 수호 및 제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분묘기지 주변의 공지를 포함한 지역까지 미칩니다. 그 존속기간은 민법의 지상권 규정을 따르지 않고, 당사자 간에 약정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이에 따릅니다.
만약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권리자가 분묘의 수호와 봉사를 계속하는 한, 그 분묘가 존속하고 있는 동안은 분묘 기지권이 존속한다고 봅니다. 또한 분묘 기지권은 종손에 속하지만, 분묘에 안치도니 선조의 자손도 분묘 기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분묘 기지권 해결 방법 5단계
위에서 살펴본 분묘 기지권 뜻에 따라 성립하는 경우, 그 분묘를 토지 주인이더라도 마음대로 이장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마음대로 이장하거나 개장하면 분묘 발굴죄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분묘의 주인이 누구인지 모르는 무연고 분묘인 경우, 누가 제사를 지내는지 알기 힘들므로 소송으로 해결하기도 현실적으로 힘듭니다.
게다가 분묘 기지권이 성립된다면 더욱 해결이 어려운데요. 그래서 토지를 거래할 땐 분묘가 있는지 잘 살펴봐야 합니다. 아래에서 분묘 기지권 해결 방법을 단계별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❶ 연고자 찾기
우선 누가 분묘를 관리하는지 연고자 또는 제사주재자를 찾아야 합니다. 그래야 소송을 진행할 사람이 생기기 때문이죠. 연고자는 분묘 주변에 안내판을 설치하거나 주변 동네 사람들에게 수소문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분묘 기지권 해결 방법의 첫 단계인데, 무연고 분묘면 다소 오래 걸리거나 힘들 수 있습니다.
만약 연고자를 찾을 수 없다면 장사법에 따라 개장을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단, 장사법이 시행된 2001년 1월 13일 이후에 설치된 분묘여야 합니다. 분묘 개장 전문업체에 의뢰하면 분묘 하나당 약 150만 원의 비용이 소요된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❷ 연고자와 협의
연고자를 찾는다면 최대한 협의해서 분묘 기지권 해결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분묘 하나당 일정한 이장 비용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협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❸ 분묘 철거 소송
만약 협의가 되지 않았을 경우, 분묘 이장(굴이) 소송을 해야 합니다. 이때 분묘 기지권이 성립되지 않음을 주장 및 입증해야 합니다.
*굴이 : 무덤을 파서 옮김
❹ 법원 조정
2번째 단계에서 협의를 보지 못하면 결국 법원 조정에 의해 해결해야 합니다. 그러나 장사법 시행 전에 소유자의 승낙 없이 무단으로 설치된 분묘여도 이미 20년이 지나서 분묘 기지권 시효를 취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분묘 기지권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소송해도 사실상 승소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도 소송을 진행하면 상대방을 심리적으로 압박할 수 있고, 최대한 법원의 조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❺ 그래도 해결되지 않는 경우
소송을 해도 정말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는 다른 방도가 없습니다. 분묘 부분을 제외하고 토지를 사용하거나 매도 및 매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중에 분묘 연고자가 먼저 협의를 요청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분묘 기지권 뜻, 분묘 기지권 해결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만약 부동산 경매로 낙찰 받은 토지에 분묘가 있다면 위와 같은 분묘 기지권 해결 방법을 참고해야 할 것입니다. 숲이 상당히 우거진 토지라면 분묘가 있는지 확인하기도 힘들 텐데요.
모든 부동산이 거래 전에 꼭 현장 임장을 꼼꼼히 해야 하지만, 분묘가 있으면 예기치 못하게 긴 절차를 거쳐야 할 수 있습니다. 속된 말로 골치가 아파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토지 거래 전에는 분묘가 그 외에 문제될 것은 없는지 현장 임장을 꼼꼼히 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엔 더 유익한 글로 돌아오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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