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차 신고 포상금, 어느 정도일까요?
‘주차’란 자동차를 일정한 곳에 세워 둔다는 의미입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자동차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고장 등으로 정지하고 있는 상태, 또는 운전자가 자동차에 있지 않아서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주차를 금지하는 곳에 주차를 하면 불법 주차가 되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불법 주차 신고 기준과 불법 주차 신고 포상금을 알아본 후, 추가로 불법 주차 과태료 금액은 어느 정도인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차

불법 주차 신고 기준 4가지
+ 불법 주차 신고 시간
불법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발견했다면 누구라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불법 주차 신고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하거나 지역별 120에 문자로 신고하는 방법 2가지가 있습니다.
안전신문고 앱에서 불법 주차 신고하려면 ‘불법 주정차 신고’를 선택한 후, 앱 내에서 사진 촬영을 통해 불법 주차한 차량을 촬영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이때 불법 주정차 위반 유형을 선택하고, 내용을 간단히 기재하면 됩니다.
또한 각 지역번호에 120 번호를 붙여서 불법 주정차 단속 요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 차량의 사진과 주소, 간단한 내용을 적어서 단속 요청을 하면 1~2시간 후에 단속반이 현장에 나와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이때 신고자의 성명과 연락처를 적어야 하고, 단속반이 과태료를 부과하면 그 결과까지 답변을 해줍니다. 단, 단속반이 나오기 전에 불법 주정차 차량이 이동했다면 신고할 수 없습니다.
아래에서 우리나라의 불법 주차 신고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주정차 촬영 간격은 신고자의 사진 촬영 기준입니다. (총 2장 첨부하여 신고)
❶ 도로 노면 표시
도로의 가장자리를 보면 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이 선의 종류에 주정차 가능 여부가 달라지므로 이를 보고 불법 주차 신고 기준으로 삼으면 됩니다.
| 구분 | 흰색 실선 | 노란색 점선 | 노란색 실선 | 노란색 이중 실선 |
|---|---|---|---|---|
| 주차 여부 | O | X | 탄력적 허용 | X |
| 정차 여부 | O | O | 탄력적 허용 | X |
*정차 : 자동차가 5분을 초과하지 않고 잠시 멈춰있는 상태
❷ 주정차 불가 구역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구역에는 주정차가 불가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과태료도 부과되므로 주정차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만약 이 구역에 주정차된 차량을 본다면 불법 주차 신고 기준에 해당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단, 이 법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거나 위험을 방지하여 일시정지하는 경우엔 주정차 불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래의 경우 중 1~6번은 6대 불법 주정차 구역이니 참고하세요.
- 어린이 보호구역
– 주정차 불가 시간 : 평일 8~20시 (주말, 공휴일 제외)
– 주정차 촬영 간격 : 1분 (주정차 허용 표지가 설치된 구간은 5분) -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로부터 5m 이내인 곳
– 주정차 불가 시간 : 24시간
– 주정차 촬영 간격 : 1분 - 교차로 가장자리 또는 도로 모퉁이로부터 5m 이내인 곳
– 주정차 불가 시간 : 24시간
– 주정차 촬영 간격 : 1분 - 건널목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m 이내인 곳
– 주정차 불가 시간 : 24시간
– 주정차 촬영 간격 : 1분 - 버스 정류장을 표시하는 기둥, 표시, 선으로부터 10m 이내인 곳
– 주정차 불가 시간 : 24시간
– 주정차 촬영 간격 : 1분 -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 또는 보도,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 주정차 불가 시간 : 평일 7~22시 (주말, 공휴일 9~18시)
– 주정차 촬영 간격 : 1분 - 도로에 설치된 안전지대 사방으로부터 각각 10m 이내인 곳
- 시·도 경찰청장이 별도 지정한 구역
❸ 주차 금지 장소
도로교통법 제33조(주차 금지의 ㅈ아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구역에는 주차를 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터널 안
- 다리 위
- 다음 항목 중 5m 이내인 곳
–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 그 공사 구역의 양쪽 가장자리 -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이 속한 건축물로 소방본부장의 요청에 의해 시·도 경찰청장이 지정한 곳
- 시·도 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❹ 기타 구역
- 황색 복선 지역, 자전거 전용도로, 안전지대, 이중주차
– 주정차 불가 시간 : 평일 7~22시, 주말 및 공휴일 9~18시
– 주정차 촬영 간격 : 5분
불법 주차 신고 포상금은 얼마일까?
그렇다면 불법 주차 신고 포상금은 어느 정도일까요?
안타깝게도 불법 주차 신고 포상금은 따로 없습니다. 일일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한다고 해서 신고자에게 별다른 포상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안전신문고 앱에서 소정의 경품을 두고 이벤트를 진행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를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앞서 불법 주차 신고 방법을 말씀드렸는데요. 이렇게 신고를 할 때마다 신고자에게 마일리지 포인트가 적립되고, 이는 나중에 문화생활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수 적립자로 선정되면 연말에 상품권도 받을 수 있죠. 따라서 불법 주차 신고 포상금을 받는 대신에 마일리지 포인트를 적립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불법 주차 과태료 금액
그렇다면 신고를 당한 차량 입장에서 불법 주차 과태료 금액은 어느 정도일까요? 아래에서 크게 승용차와 승합차로 나눠서 불법 주차 과태료를 알아보겠습니다.
| 차량 구분 | 불법 주차 과태료 | 자진 납부 시 20% 경감된 금액 | 미납 시 매월 5% 가산금 추가 |
|---|---|---|---|
| 승용차 | 40,000원 | 32,000원 | 최대 70,800원 |
| 승합차 | 50,000원 | 40,000원 | 최대 72,000원 |
또한 앞서 말씀드린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에 해당한다면 불법 주차 과태료 금액은 조금씩 달라집니다. 구역에 따른 불법 주차 과태료도 참고하시길 바라며,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 차량 구분 | 불법 주차 과태료 | 자진 납부 시 20% 경감된 금액 |
|---|---|---|
| 소화전 주변 5m 이내 | 승용차 80,000원 승합차 90,000원 | 승용차 64,000원 승합차 72,000원 |
|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 승용차 40,000원 승합차 50,000원 | · |
| 버스 정류장 10m 이내 | 승용차 40,000원 승합차 50,000원 | · |
| 횡단보도 위 | 승용차 40,000원 승합차 50,000원 | · |
| 어린이 보호 구역 | 승용차 120,000원 승합차·화물차 130,000원 | 승용차, 화물차 96,000원 승합차·화물차 104,000원 |
|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 100,000원 (주차 방해 시 500,000원) | · |
지금까지 불법 주차 신고 포상금, 불법 주차 과태료 등을 알아봤습니다.
요즘에는 불법 주차 과태료 부과를 방지하기 위해 미리 알림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 차량을 견인하기 전에 운전자가 등록한 휴대폰 번호로 알림을 보내는 것인데요. 알림을 빠르게 확인했다면 바로 차량을 이동해서 견인되는 일을 피할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 주정차단속알림시스템 바로 가기 (모바일 앱, 온라인 신청 가능)
다음엔 더 유익한 글로 돌아오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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