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성립요건 5가지 및 처벌 기준


뺑소니 성립요건, 어떤 게 있을까요?

교통사고란 교통기관에 의한 인명 및 재산상의 사고입니다. 도로교통법에서 말하는 교통사고는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이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말하는 교통사고는 차의 교통으로 인해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뺑소니 뜻을 먼저 알아본 후, 뺑소니 성립요건과 뺑소니 처벌 기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차

  1. 뺑소니 뜻
  2. 뺑소니 성립요건 5가지
  3. 뺑소니 처벌 기준

오토바이와 추돌사고가 난 자동차 일러스트

뺑소니 뜻


사전에서 찾아보는 뺑소니 뜻은 몸을 빼쳐서 급히 몰래 달아나는 행위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뺑소니 뜻은 자동차 사고 발생 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달아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뺑소니 뜻은 자동차, 오토바이 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사람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는 범죄입니다. 단순히 도망가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범죄로 인정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법적으로 뺑소니 뜻은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죄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차량죄에 해당합니다. 참고로 교통사고 외에 주차된 차를 손괴하고 도주하는 것은 ‘물피도주’라고 하여 별도로 취급합니다.



뺑소니 성립요건 5가지


뺑소니 성립요건의 기본은 교통사고가 발생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자동차 사고가 아닌 다른 상황에서는 뺑소니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그로 인해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는 것도 뺑소니 성립요건 중 하나입니다. 여기서 ‘상해’란 남의 몸에 상처를 내어 해를 끼친다는 의미입니다.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는 행위도 필수적인 뺑소니 성립요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보호조치란 자가 구호, 경찰 또는 보험사 신고, 병원 이송 등을 의미합니다.


상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이름, 전화번호, 주소 등의 인적사항을 제공해야 합니다. 만약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았다면 이 또한 뺑소니 성립요건에 해당됩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했는데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사건 현장을 이탈하면 뺑소니 성립요건에 해당합니다. 쉽게 말해서 사고 발생 후 도주한 것이죠.


도로 위를 달리는 자동차들

뺑소니 처벌 기준


그렇다면 실제 우리나라의 뺑소니 처벌 기준은 어떻게 규정되어 있을까요? 아래에서 업무상과실 및 중과실치사상죄, 사고후미조치죄, 도주차량죄로 나눠 법률 조문을 살펴보겠습니다.

▣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도로교통법 제54조 (사고후미조치죄)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사항 제공 (성명, 전화번호, 주소 등)

제54조 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도주차량죄)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 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 무기 또는 5년 이하의 징역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②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지금까지 뺑소니 성립요건, 뺑소니 처벌 기준 등을 알아봤습니다.

앞서 살펴본 뺑소니 처벌 기준을 보면 아시겠지만, 뺑소니는 매우 엄하게 처벌되는 중범죄입니다. 사고 낸 후에 처벌 받는 게 무서워서 도주한다면 처벌은 당연히 높아지게 됩니다. 특히 피해자가 사망했는데 뺑소니를 치면 살인죄의 법정형과 동일하며 고의 살인과 마찬가지로 간주되니 참고하세요.

다음엔 더 유익한 글로 돌아오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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