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신고하는 법, 차근차근 알아볼까요?
인간을 비롯한 모든 생물체가 언젠가 죽음을 맞이합니다. 다른 생물체와 인간의 차이점이라면 사망 후에 따로 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사망 신고를 하는 이유는 사람이 사망한 후에 주민등록에서 삭제하기 위함입니다. 태어났을 때 출생 신고를 하듯이 사망했을 때 사망 신고를 하는 것 또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하는 마지막 수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사망 신고 필요한 서류, 사망 신고 기간 등을 포함하여 사망 신고하는 법을 알아본 후, 추가로 사망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차

사망 신고 기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에서는 사망 신고 기간을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가족관계등록법 제84조 (사망신고와 그 기재사항) ① 사망 신고 기간 사망의 신고는 제85조에 규정한 사람이 사망의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첨부하여 하여야 한다. ② 신고서 기재 항목 1. 사망자의 성명, 성별, 등록기준지, 주민등록번호 2. 사망의 연월일시, 장소
위 내용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사망 신고 기간은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사망했으면 주민등록에서 삭제하기 위해 시·읍·면의 장에게 신고해야 하는데, 이는 정부에 신고해서 주민등록에서 고인을 삭제하는 절차입니다.
이렇게 사망 신고를 하는 것은 사람이 사망한 후에 상속이 이뤄지는 등 권리와 의무에 변동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늦지 않게 제때 사망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사망 신고하는 법 4단계
+ 사망 신고 필요한 서류
❶ 의무자 확인
사망 신고하는 법은 우선 의무자가 나서야 시작됩니다. 사망 신고는 고인과 함께 살던 친족이 해야 합니다. 동거하던 친족이 없었다면 아래의 사람들도 사망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친족이지만 동거하지 않은 자
- 친족이 아니지만 동거하던 자
- 사망 장소를 관리하는 사람
- 사망 장소의 동장 또는 이장
*친족 : 촌수가 가까운 일가 (배우자, 자녀, 손주, 부모 등)
❷ 관공서 방문
사망 신고의 의무자가 사망자의 마지막 주소지를 관할하는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 전국 구청, 읍면사무소에서 사망 신고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사망 신고하는 법은 사망지, 매장지, 화장지에서도 가능합니다. 아래에서 각 상황에 따른 사망 신고 장소도 참고하세요.
- 사망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 사체가 처음 발견된 곳
- 교통기관 안에서 사망한 경우 – 그 사체를 교통기관에서 내린 곳
- 항해일지가 없는 선박 안에서 사망한 경우 – 그 선박이 최초로 입항한 곳
참고로 사망 신고하는 법은 우편으로도 가능합니다. 단, 정부24 같은 인터넷 홈페이지로는 불가하니 웬만하면 직접 관공서에 방문하여 진행하시길 권장합니다.
❸ 사망 신고 필요한 서류
사망 신고를 하러 온 사람은 아래의 사망 신고 필요한 서류를 지참해서 관공서에 가야 합니다.
- 방문자의 신분증
- 병원에서 발행한 시체검안서 또는 사망진단서 원본 (제출하지 못할 경우, 아래의 대체 서류 참고)
– 동장 및 통장 또는 지인 2명 이상이 작성한 사망증명서
– 관공서의 사망증명서 또는 매장인허증
– 재외국민의 거주지법에 따라 처리된 사망신고 수리증명서
– 육군참모총장 명의의 전사확인서 등 - 사망자의 주민등록증 및 복지카드 반납
-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
– 기족관계등록 관서에서 확인이 가능하면 생략 가능
❹ 사망 신고서 작성 및 제출
사망 신고서에 아래의 사항을 기재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 사망자의 성명 및 성별
- 사망자의 주민등록번호
- 사망자의 등록기준지
- 사망의 연월일시 (24시각제로 표기)
- 사망 장소 (최소 행정구역 명칭까지 기재)

사망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될까?
앞서 사망 신고 기간은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별다른 사유 없이 사망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결론만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정당한 사유 없이 사망 신고 안 하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망 신고 기간이 지난 후에 신고해도 효력이 있긴 하나, 과태료를 내지 않으려면 제때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관계등록법 제122조에 따르면 사망 신고를 늦게 했을 때 게을리한 기간에 따른 과태료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래의 표를 참고하세요.
| 사망 신고 기간 후 신고일 | 제122조 위반 과태료 |
|---|---|
| 7일 미만 | 1만 원 |
| 7일 이상 ~ 1개월 미만 | 2만 원 |
| 1개월 이상 ~ 3개월 미만 | 3만 원 |
|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 4만 원 |
| 6개월 이상 | 5만 원 |
위 표를 보면 사망 신고를 게을리한 기간에 따라 과태료가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연히 신고를 늦게 할수록 과태료도 올라갑니다. 단, 신고 위반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면 과태료의 50%를 경감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망 신고하는 법, 사망 신고 필요한 서류 등을 알아봤습니다.
가족을 잃은 유족들은 슬픔을 추스르며 정신이 없을 수 있습니다. 장례식을 온전히 마무리하고, 안전하게 장지까지 다녀온 후, 고인의 유품을 정리하며 애도 기간을 보내곤 하죠. 그러나 바쁜 와중에도 사망 신고는 1개월 내로 해야 하므로 과태료를 내지 않으려면 잊지 말고 꼭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장지 : 장사하여 시체를 묻는 땅
다음엔 더 유익한 글로 돌아오겠습니다 🙂
▍ 이 글과 관련된 추천글
- 상속인 재산 조회 방법 2가지 및 전원 상속 포기 순서
- 유류분 청구 막는 법 3가지 및 계산 방법
- 분묘 기지권 뜻과 해결 방법 5단계
- 실종 선고 사망 간주 시기 및 신고 절차 3단계
- 출생신고 준비물 5가지 및 안하면 받는 불이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