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재산분할 비율, 어떻게 정해질까요?
재산분할이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을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 불분명한 공동재산을 분할하는 것입니다. 보통 그 재산을 형성한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는데요. 만약 법적인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재산분할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번 글에서는 사실혼 관계 뜻을 간략하게 알아본 후, 사실혼 재산분할 비율과 사실혼 위자료 청구 방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차

사실혼 관계 뜻
사실혼 관계 뜻은 사회적으로는 정당하게 부부생활을 하고 있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서 법률상 혼인관계는 아닌 상태입니다. 다른 말로 준혼, 내연관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사실혼 관계는 혼인신고를 안했기 때문에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법률적 효과는 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 다른 이성과 혼인해도 중혼이 되지 않으며, 호적 변동도 없으므로 친족관계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한쪽 배우자가 삼아해도 다른 배우자의 상속권도 없고, 사실혼 관계인 부부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는 ‘혼인 외의 자’가 됩니다.
사실혼 관계는 혼인신고가 안되어 있으므로 당사자가 사실혼 관계를 해소하기로 합이한다면 공동체를 해제하는 데에 제한은 없습니다. 단, 사실혼이 일방적으로 해소되면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여도 혼인신고한 부부와 같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혼 재산분할 비율
요즘은 우리나라에서도 이혼율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과거에는 결혼생활이 힘들어도 자식을 생각하며 꾹 참고 살았던 부부가 많았지만, 요즘에는 서로 더 불행한 삶에서 벗어나기 위해 이혼을 결심하는 부부가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아직 사실혼 관계라면 법적인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서 이 관계를 청산할 때 정식 이혼과 마찬가지로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간헐적인 동거 수준은 사실혼 관계 인정되지 않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사실혼 재산분할도 사실혼 입증만 한다면 법적인 부부와 동일하게 가능합니다. 부부 이혼 시 재산분할의 목적은 부부 재산의 청산과 상대방에 대한 부양인데요.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것을 고려하여 재산분할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실혼 배우자는 사실혼 관계가 종료될 때도 사실혼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에 대해 사실혼 재산분할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 중 한쪽이 사망한 경우라면 사망한 당사자의 법정 상속인이 재산을 상속 받습니다.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재산분할 청구권이나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실혼 재산분할 비율은 어떻게 정해질까요?
재산분할 소송에서는 그 비율 계산을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으로 나눠 계산하고 있습니다. 적극재산은 금전적 가치가 있는 소유 재산이고, 소극재산은 자산의 한 부분인 채무인데요. 이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사실혼 재산분할 비율이 정해집니다.
▣ 사실혼 재산분할 비율 계산법
(적극재산-소극재산) x 부부 일방의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 = 최종 재산분할 금액
또한 법원에서는 사실혼 재산분할 비율을 정할 때 다음과 같은 여러 요소도 고려합니다.
- 재산의 취득 경위
- 재산의 이용 현황
- 재산 형성 및 유지에 대한 두 당사자의 기여 정도
- 두 당사자의 나이 및 직업
- 혼인생활 기간 및 과정
- 결혼 전 각자가 보유한 재산 (특유재산)
만약 사실혼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입장이라면 상대 배우자가 결혼 전부터 보유한 특유재산도 자신의 기여도를 입증하여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때 본인이 상대 배우자의 특유재산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했거나 증식에 협력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필요합니다.

사실혼 위자료 청구 방법
만약 사실혼 관계인 부부 중 한 사람에게 사실혼 파탄의 책임이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즉, 혼인신고한 부부와 마찬가지로 유책 배우자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가 가능한 것이죠.
따라서 사실혼도 법률혼에 준하는 법적인 보호가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혼 관계에서도 부부 간의 부양 의무를 인정하여 부양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제3자의 불법행위로 사실혼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법률상 배우자의 지위에서 제3자에게 위자료 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연금법, 보험관계 법령에서도 사실혼 배우자는 법률혼 배우자와 동일한 지위로 인정 받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사실혼 재산분할 비율, 사실혼 위자료 청구 등을 알아봤습니다.
앞서 재산분할 금액을 계산할 때 기여도를 고려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기여도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의아하실 수 있는데, 이는 누가 돈을 벌어오는지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돈을 어떻게 관리하는지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재산의 탕진 방지 또는 증식 협력에 구체적으로 어떤 기여를 했는지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다음엔 더 유익한 글로 돌아오겠습니다 🙂
▍ 이 글과 관련된 추천글
- 협의 이혼 재산 분할 합의서 효력 및 작성법 (+양식)
- 협의 이혼 절차 6단계 및 제출 서류 (ft. 숙려 기간)
- 이혼 위자료 청구요건 3가지 및 산정 기준표 (ft. 위자료란?)
- 양육비 미지급 정당한 사유 6가지 및 처벌 기준
- 유책 배우자 재산 분할 방법 3가지 및 양육권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