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권 분립이 필요한 이유,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권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사전적 의미로 권력이란 남을 복종시키거나 지배할 수 있는 공인의 권리와 힘입니다. 특히 국가, 정부가 국민에 대해 가지고 있는 강제력을 의미하죠. 이러한 국가 권력은 과연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요?
이번 글에서는 삼권 분립이란 뜻을 먼저 알아본 후, 삼권 분립이 필요한 이유와 삼권 분립 견제 사례를 각각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차

삼권 분립이란?
삼권 분립이란 국가의 권력을 입법, 사법, 행정의 3권으로 분리하는 것으로서, 민주 정치의 원리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삼권 분립이란 이론은 1787년 미국 연방 헌법에서 처음 받아들였습니다. 그 후로 점점 헌법적 원칙으로 발전했고, 우리나라 헌법에서도 입법권은 국회,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삼권 분립을 이루는 3가지 권력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❶ 입법
‘입법’이란 의회에서 법률을 제정하는 행위입니다. 입법권은 국민의 대표로 구성된 입법 기관인 국회에서 담당합니다. 국회에서 민의를 받들어 법치 정치의 기초인 법률을 제정하고, 행정부와 사법부를 감시하며 그 책임을 추궁하는 등 여러 가지 국가의 중요 사항을 의결하는 권한을 가집니다.
❷ 사법
‘사법’이란 어떤 문제에 대해 법을 적용하여 그 적법성, 위법성, 권리관계 등을 확정하여 선언하는 행위입니다. 사법권은 이를 행사하는 국가 기관인 법원에서 담당합니다. 법원은 소송 사건에 대해 법률적 판단을 하는 권한을 가지며 크게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등으로 분류합니다.
❸ 행정
‘행정’이란 법 아래에서 법의 규제를 받으면서 국가 목적 또는 공익을 실현하기 위해 행하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국가 작용입니다.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하는 정부가 담당합니다.
삼권 분립이 필요한 이유 2가지
앞서 삼권 분립은 입법, 사법, 행정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국가의 권력을 3개로 나눈 것이죠. 왜 굳이 국가의 권력을 나눴으며, 하필 이렇게 3가지로 나누게 된 것일까요?
아래에서 삼권 분립이 필요한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❶ 독재 방지
삼권 분립이 필요한 이유는 국가 권력이 어느 한 곳에 집중되어 생기는 독재를 막기 위함입니다. 권력이 한쪽에 치우칠수록 권력을 함부로 휘두를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죠.
❷ 국민의 자유 보호
만약 국가 권력이 한쪽에 쏠려서 이를 남용한다면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해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삼권 분립이 필요한 이유는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삼권 분립 견제 사례 3가지
❶ 탄핵
탄핵은 파면 절차에 의한 파면이 곤란하거나 검찰 기관에 의한 소추가 사실상 곤란한 대통령, 국무위원, 법관 등을 국회에서 소추하여 해임하거나 처벌하는 제도로서, 대표적인 삼권 분립 견제 사례입니다.
입법기관인 국회가 탄핵 소추 의결권을 가졌고, 사법기관인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하거나 기각하는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데요. 입법기관과 사법기관은 행정기관의 수장이자 국가원수인 대통령을 견제할 수 있습니다.
*탄핵 소추 의결권 : 법률에 의해 신분이 보장되고 징계, 형사 소추가 곤란한 특정 공무원이 직무상 헌법, 법률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을 때 이를 적발하여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는 국회의 권리
❷ 범죄 형량
국민들이 입법, 사법권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자 헌법 원리를 벗어나는 판결이 나오면 판사 또는 법 자체가 문제라고 비판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대중이 법에 관심을 많이 가졌다는 증거겠지만, 법률을 제정하는 것은 사법기관이 아닌 입법기관의 역할입니다.
따라서 사법기관은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만든 법을 지켜야 합니다. 만약 판사들이 법과 다르게 선고를 한다면 사실상 법이 바뀐 효과가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법원의 판결은 웬만하면 예전의 판례와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 또한 사법부가 입법부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으려는 삼권 분립 견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❸ 행정부의 잘못 따지기
행정부(정부)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 사법부가 제동을 거는 경우 또한 삼권 분립 견제 사례입니다. 우리나라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관장하는 선거 사무는 엄연히 사법 작용이 아닌 행정 작용입니다. 그러나 그 인사는 사법부에서 파견하는데, 이는 사법부의 통제 하에 진행되어야 삼권 분립이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삼권 분립이 필요한 이유, 삼권 분립 견제 사례 등을 알아봤습니다.
대한민국이 만들어진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는 대통령이 국가원수로서 막강한 국가 긴급권을 가졌습니다. 그 권한 행사를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었으므로 대통령이 국회, 법원에 대해 3권을 조정했죠. 하지만 권력이 한쪽에 집중되자 많은 비판이 쏟아졌고, 결국 제5공화국 헌법 때 권력 분산적 대통령제가 채택되었습니다.
따라서 대통령은 국가원수, 행정권의 수반으로써 입법권, 사법권과 동등한 입장에서 견제, 균형을 취하도록 된 것입니다. 다음엔 더 유익한 글로 돌아오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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