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방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간’이란 사전적으로 남녀가 도리를 어겨 사사로이 정을 통했다는 의미입니다. 지금은 폐지되었지만, 우리나라에선 1953년에 간통죄가 형법에 명시된 바 있습니다. ‘간통죄’란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성관계를 가졌을 때 그 사람과 상간자를 처벌하기 위한 법이었죠.
그러나 2015년 2월 헌재가 해당 조항에 대한 위헌 판결을 내리면서 62년 만에 간통죄가 폐지되었는데요. 간통죄가 없는 지금, 유책 배우자에게 어떻게 책임을 물 수 있을까요? 이번 글에서는 상간자 뜻을 먼저 알아본 후, 상간소송 위자료 금액과 상간소송 방어 방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차

상간자 뜻
상간자 뜻은 간통한 대상자입니다. 여기서 ‘간통’이란 사전적으로 결혼하여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성적 관계를 맺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라면 상간남, 여자라면 상간녀라고 부르는 것이며, 이를 합쳐서 상간자 뜻으로 표현합니다. 쉽게 말해서 상간자 뜻은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외도한 대상이라고 보면 됩니다. 상황에 따라 상간자도 기혼인 경우도 있답니다.
일반적으로 상간소송에서 말하는 부정 행위란 반드시 육체적 관계만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육체적 관계가 없었어도 부정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있던 간통죄가 사라진 후, 상간자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선 상간소송을 진행하여 금전적인 위자를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위자 : 위로하고 도와줌
상간소송 위자료 금액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상간소송 위자료 금액은 어느 정도일까요?
배우자에 대한 상간소송 위자료는 약 3,000만 원이고, 상간자에 대한 상간소송 위자료는 약 1,500만 원입니다. 배우자와 상간자가 소송 청구인의 결혼 생활에 입힌 피해에 따라 최대 6,000만 원의 위자료까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약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배우자의 상간 사실이 있어도 현실적으로 쉽게 이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하여 가정을 포기하기 힘들기 때문이죠. 이때 유책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대신에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법원이 소송 청구인의 정신적 고통을 인정한다면 배우자를 피고에 포함하지 않고, 상간자에게만 위자료 청구를 하여 일반적인 위자료보다 많은 금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진 사례도 있습니다.

상간소송 방어 방법 4가지
앞서 상간소송을 통해 간통을 한 상대방에게 금전적인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만약 내가 간통을 저지른 사람이라면 발각 시 상간소송을 당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만약 본인이 손해배상 청구를 당했다면 어떻게 상간소송 방어를 할 수 있을까요?
아래에서 현실적인 상간소송 방어 방법을 추려보겠습니다.
❶ 상간자가 기혼인 지 몰랐다
손해배상을 청구한 상대방의 정신적 충격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상간소송 방어 방법입니다. 상간은 인정하지만, 상대방이 기혼인 줄 몰랐으므로 내게는 책임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즉, 나의 간통 행위에 의한 상대방의 정신적 고통을 위자할 책임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단, 이 방법은 상간자가 자신이 결혼했따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속이고 피청구인을 만났을 때 성립합니다.
❷ 상간하지 않았다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람은 자신의 손해를 증명해야 합니다. 하지만 손해배상 청구인이 청구를 당한 사람의 상간 사실을 증명하는 증거가 없다면 손해배상 청구도 당연히 불가합니다. 따라서 청구인이 상간 사실의 증거가 없다고 다툰다면 상간소송 방어에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❸ 정신적 고통이 없을 것이다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민법 제750조, 제751조의 근거에 따릅니다. 상대방의 불법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그 정신적 고통에 대해 금전으로 위자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요.
현실적인 상간소송 방어 방법은 이러한 법적 근거인 정신적 고통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내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원고가 정신적 충격을 받은 바가 없으니 위자할 책임이 없다고 반론하는 것이죠. 이는 전형적인 상간소송 방어 방법으로 많은 분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❹ 평소 결혼 생활
상간소송 청구를 당한 입장에서는 상대방의 결혼 생활이 파탄되어 사실상 헤어진 상태와 다름 없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혼인관계인 두 사람 중 어느 한쪽이 정조 의무를 지키지 않았어도 배우자가 더 이상 정신적 충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상간소송 방어를 하는 것이죠.
단, 이를 증명하려면 이혼하기 위해 법적 절차를 시작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증거의 예시로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이혼상담을 받은 경우, 가정법원 방문 기록이 있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상간소송 위자료 금액, 상간소송 방어 방법 등을 알아봤습니다.
서론에서 잠시 말씀드린 간통죄는 1953년 10월 이전까지는 유부녀에게만 적용되었습니다. 당시 유부녀만 간통죄 처벌 대상인 것은 평등권에 위배되므로 위헌 여부를 따져서 남녀 모두 처벌 받는 내용으로 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2015년 2월에 국가가 법률로 간통을 처벌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폐지되었는데요.
간통죄가 폐지되었어도 상간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을 권장합니다. 다음엔 더 유익한 글로 돌아오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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