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 재산 조회 방법 2가지 및 전원 상속 포기 순서


상속인 재산 조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유산’이란 죽은 사람이 남긴 재산을 의미합니다. 법률적으로는 상속에 의해 상속인이 피상속인(사망인)으로부터 물려받는 재산이죠. 부동산, 금융자산, 연금 등 자산에 대한 권리는 보통 배우자나 자녀가 받게 됩니다. 그러나 유산이라고 해서 모두 재산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피상속인이 해결하지 못한 채무도 유산에 속하죠.

이번 글에서는 상속인 뜻을 먼저 알아본 후, 상속인 전원 상속 포기 순서와 상속인 재산 조회 방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차

  1. 상속인 뜻
  2. 상속인 전원 상속 포기 순서
  3. 상속인 재산 조회 방법 2가지

노트를 펼쳐놓고 얘기하는 사람들

상속인 뜻


상속인 뜻은 상속 개시 후 재산 등을 물려받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상속’이란 뒤를 잇는다는 의미인데, 법률적으로는 일정한 친족관계가 있는 사람 간에 한 사람이 사망하면 다른 사람에게 재산의 권리와 의무를 이어 주거나 다른 사람이 사망한 사람으로부터 그 권리와 의무를 이어받는 일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서 상속인 뜻은 피상속인의 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인해 상속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인 것이죠. 상속인은 무조건 사람이어야 하며, 법인은 상속 받을 수 없고 유증만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인 전원 상속 포기 순서


피상속인(사망인)이 남긴 재산이 있다면 상속인들이 협의하여 1순위 상속인이 단독으로 다 받을지, 아니면 상속 지분대로 받을지 정합니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재산보다 부채가 많다면 상속인들은 이를 받지 않고 상속 포기를 하려고 할 것입니다.

잠시 아래에서 상속을 받는 상속인들의 순서를 살펴보겠습니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및 배우자
    – 아들, 딸, 손자, 증손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및 배우자
    – 부모, 조부모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 백부모, 숙부모, 조카

일반적으로 위 순서대로 상속을 받을 의사를 여쭤봅니다. 제1순위 상속인 전원 상속 포기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를 모두 포기할지, 아니면 상속인 1명이 대표로 한정승인 신고를 해서 망인이 남긴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채무를 정리하고 그 외 상속인은 상속 포기를 할 것인지 정해야 합니다.

만약 제1순위 상속인 전원 상속 포기를 하면 차례대로 후순위 상속인들까지 의사를 여쭤봅니다. 현실적으로는 특별한 이유가 따로 없으면 대개 제1순위 상속인들 선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정리하곤 합니다.


유산을 확인하는 사람들 일러스트

상속인 재산 조회 방법 2가지


국내 행정안전부에서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확인하기 위해 한번에 통합 신청을 할 수 있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제공 받을 수 있는 정보는 다음과 같으며, 이어서 상속인 재산 조회 방법을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나눠 정리해 보겠습니다.

구분제공 정보
건축물개인별 건축물 소유 현황
국세국세 체납액 및 납부기한이 남은 미납세금, 국세 환급금
금융거래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금융채권, 채무
연금• 국민연금 – 가입 및 대여금 채무 유무
• 공무원 연금 – 가입 및 대여금 채무 유무
•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 가입 및 대여금 채무 유무
• 군인연금 – 가입 유무
• 건설근로자 퇴직연금 – 가입 유무
자동차자동차 소유내역
지방세지방세 체납내역 및 납부기한이 남은 미납세금, 지방세 환급금
토지개인별 토지 소유 현황

1. 정부24 접속 → [민원서비스] 메뉴 클릭

☞ 정부24 바로 가기

정부24 메인

2. [원스톱 서비스] 클릭

정부24 민원서비스 메뉴

3. [안심상속] → [신청] 클릭

정부24 안심상속 신청

4.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수집 동의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수집 동의

5. 사전동의 및 개인정보 제공동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 및 유의사항 확인, 개인정보 제공 동의

6. 신청인 정보 기재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인정보

7. 사망자 정보 조회 및 서비스 신청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사망자 조회

  1. 가까운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 방문
  2.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 시 서류 제출
    –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
    – 신청인의 신분증 (대리인이라면 대리인 신분증, 상속인의 위임장 및 본인 서명사실 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신고 이후 별도로 통합처리 신청하는 경우만 제출)
  3. 신청 시 선택한 방식으로 조회결과 확인
    – 우편, 문자, 방문수령


지금까지 상속인 재산 조회, 상속인 전원 상속 포기 등을 알아봤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피상속인(사망인)으로부터 받을 상속 중 재산보다 채무가 많다면 상속을 포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재산이 채무보다 많다면 재산으로 채무를 변제할 수 있겠지만, 오히려 채무가 많다면 재산을 받고도 상속인이 채무를 처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채무가 많은 피상속인이었을 경우, 배우자나 자녀도 모두 상속을 포기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단, 상속 포기를 한다고 채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본인 다음의 후순위 상속인에게 채무가 넘어가는 것이죠. 상속 포기에 대해서는 더 자세하게 새 글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다음엔 더 유익한 글로 돌아오겠습니다 🙂




▍ 이 글과 관련된 추천글



error: Content is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