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 후견인 신청 절차 5단계 및 소요 비용


성년 후견인 신청, 어떻게 해야 할까요?

‘후견’의 사전적 의미는 역량이나 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뒤를 돌보아 주는 것입니다. 법적인 의미의 후견은 친권자가 없거나 법률행위의 대리권, 재산관리권을 행사할 수 없는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나 후견인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일련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성년 후견인 뜻을 먼저 알아본 후, 성년 후견인 신청 절차와 성년 후견인 신청 비용 및 서류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차

  1. 성년 후견인 뜻
  2. 성년 후견인 신청 절차 5단계
  3. 성년 후견인 신청 비용 및 서류

양팔 저울과 사람 모형의 피규어들

성년 후견인 뜻


성년 후견인 뜻은 질병, 노령 등 정신적 제약이 있는 사람을 대신하여 법저대리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나 법인입니다. 성년 후견인은 가정법원의 직권으로 정해지며, 피성년 후견인의 건강, 생활관계, 의사, 재산상황 등을 고려하여 선임됩니다. 참고로 ‘후견인’이란 사전적으로 역량,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뒤를 돌봐주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원래 이와 비슷한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제도가 있었으나 2013년 7월 1일부터 성년 후견인 제도가 시행되며 폐지되었습니다. 선정된 후견인은 아래의 권리를 가집니다.

  1. 피후견인의 재산 관리
  2. 법률 행위의 대리권, 동의권 등 행사
  3. 피후견인이 스스로 결정하기 어려운 교육, 의료, 재활 등 신상에 관련된 부분 결정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성년 후견인은 법원으로부터 부여 받은 권한입니다. 성년 후견인 제도는 크게 법정후견과 임의후견으로 나눌 수 있으며 이 중 법정후견은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각 후견의 정의를 참고하세요.

  • 성년후견 –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는 경우, 대부분 조력함
  • 한정후견 –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경우로 일부분 조력함
  • 특정후견 – 일시적 후원, 특정사무에 대한 후원이 필요한 경우
  • 임의후견 – 장래 정신기능 약화에 대비하여 스스로 후견인을 정함


성년 후견인 신청 절차 5단계


누가 청구할 것인지 정해서 피성년 후견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의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 지원으로 가시면 됩니다. 청구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본인
  2. 배우자
  3. 4촌 이내 친족
  4. 지방자치단체의 장
  5. 검사
  6. 미성년 후견인 및 미성년 후견 감독인
  7. 한정후견인 및 한정 후견 감독인
  8. 특정 후견인 및 특정 후견 감독인

성년 후견인 신청 서류를 피성년 후견인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접수하면 사건번호가 나옵니다. 성년 후견 개시까지 보통 3~5개월이 소요되는데, 법원이나 재판부 사정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사건이 접수되면 신청 서류를 토대로 별도의 가사조사관이 피성년 후견인의 건강, 정신상태, 재산관리, 후견인 후보자의 적정성 등을 조사합니다. 필요한 경우, 사건 본인 및 가족과 면담할 수 있고 사건 본인의 거주지나 요양원을 방문하여 조사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조사한 내용을 기재한 조사 보고서는 담당 판사에세 제출되며, 심판 결정 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성년 후견 심판을 위해선 피성년 후견인 본인의 의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피성년 후견인의 의사 확인을 위한 의견 진술을 위해 법원에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사지 마비나 의식 불명 등으로 출석이 불가능하다면 이 절차는 생략됩니다.


성년 후견 개시를 내리려면 피성년 후견인의 정신 능력을 판단하기 위한 정신 감정이 요구됩니다. 가족이 알아본 대학병원이 있으면 법원에 고지할 수 있고, 따로 없으면 법원에 지정하는 대학병원에서 정신 감정을 받아야 합니다.

단, 처음에 제출한 진단서에 피성년 후견인이 사무처리능력이 완전히 결여되어 있고 장래에도 회복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 분명하다면 정신 감정 절차는 생략될 수 있습니다.


상속인 중 후견인 신청에 대해 이의가 있다면 심문 기일이 1~2일 정도 더 걸릴 수 있습니다. 별다른 사정이 없다면 법원에서는 성년 후견 개시를 심판합니다. 이후 후견인 교육과 함께 재산 목록, 후견 사무 보고서를 제출하는 후속 절차가 이뤄집니다.


펜을 들고 서류를 보는 사람

성년 후견인 신청 비용 및 서류


성년인 후견인 신청 비용은 가사 비송사건 청구를 위한 일반적인 비용과 정신감정비용이 소요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일반적인 비용은 인지대, 송달료 등이 포함됩니다. 법무사, 변호사를 통해서 한다면 수수료는 추가적으로 들 수 있으며, 그 외에 기본적인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인지대 – 5,000원
  • 송달료 – (10회분+당사자수) x 5,100원
  • 후견 등기 발급 – 30,000원
  • 정신 감정료 – 유동적

법원은 성년 후견인 신청 절차에 드는 비용을 지출할 경제적 능력이 없거나 그 비용을 지출하면 생활에 큰 지장이 있는 사람에 대해 그 사람의 신청 또는 법원 직권으로 성년인 후견인 신청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1. 신청인 서류

  • 주민등록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기본증명서 (상세)

2. 피후견인 (사건 본인)

  • 주민등록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or 제적등본
  • 기본증명서
  •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말소 및 폐쇄사항 포함) or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전부)

3. 후견인 후보자

  • 신용정보조회서 (한국신용정보원)
  • 후견등기사항존재증명서 (전부)

4. 그 외

  • 진단서 및 진료기록
  • 선순위 상속인 인감날인 동의서와 인감증명서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제외


지금까지 성년 후견인 뜻, 성년 후견인 신청 절차 등을 알아봤습니다.

후견인이 되려면 무엇보다도 선량한 마음으로 피후견인의 복리를 위해 후견사무를 처리하고, 의사를 존중해줘야 합니다. 일상의 전반에 걸친 결정은 물론이고 법률적인 대리권이나 재산 관리까지 하기 때문입니다. 후견 감독인이 선임되면 언제든지 후견인에게 임무수행에 대한 보고와 재산목록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임무수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법원에 후견인 변경을 청구할 수도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엔 더 유익한 글로 돌아오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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