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민사소송 거는 법 및 재판 절차 5단계


소액 민사소송 거는 법,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민사소송이란 개인과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강제적으로 해결하는 절차입니다. 중범죄를 저지른 것은 아니지만, 개인 간의 권리 문제가 있었고 이를 원만하게 해결하지 못할 때 법원에게 대신 해결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민사소송 중에서도 소액 소송 뜻과 소액 민사소송 거는 법을 알아본 후, 실제 소액 재판 절차를 5단계로 나눠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차

  1. 소액 소송 뜻
  2. 소액 민사소송 거는 법
  3. 소액 재판 절차 5단계

묶여있는 지폐 더미와 판사봉

소액 소송 뜻


소액 소송 뜻은 소규모의 민사 분쟁이 있을 때 간단한 절차로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심리 및 재판을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소액 소송 뜻은 소송 목적의 값이 3,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전 기타 대체물 및 유가증권의 일정 수량을 지급할 목적으로 하는 제1심 민사사건입니다.

소액 사건은 지방법원 관할구역 내에서는 지방법원의 단독 판사가 맡지만, 시·군법원 관할구역 내 사건은 시·군법원 판사의 사물 관할에 속합니다. 일반적으로 소액인 노동관계 분쟁 사건에서 소액 소송 제도가 소액사건 심판법에 따라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소액 민사소송 거는 법


소액 민사소송 거는 법뿐만 아니라 일반 민사소송도 모두 원고가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하는데요. 이때 원고 입장에선 소송에 필요한 증거서류, 도장, 인지대, 송달료 등을 준비해야 하며 ‘피고’가 될 상대방의 이름, 주소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소액 민사소송 거는 법은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직접 소장을 작성해서 제출하려면 각 법원 또는 시 ·군법원 민원실에서 소장제출 안내 및 양식을 받아서 소장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면 됩니다.


소송 민사소송 거는 법은 말(구술)로도 가능합니다. 구술로 소송을 제기할 경우엔 법원 서기관, 법원 사무관, 법원 주사 또는 주사보의 면전에서 진술해야 합니다. 신청인이 구술로 신청하면 법원 사무관이 제소 조서를 작성하고 기명날인합니다.


서류를 보는 사람들 일러스트

소액 재판 절차 5단계


소액 재판 절차를 원하는 원고가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면 법원은 원고의 소장을 심사합니다.


법원은 원고의 소장을 심사한 후, 이행권고 결정의 요건이 갖춰졌다고 판단되면 이행권고 결정을 합니다. 이행권고 결정을 하면 변론기일을 정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이행권고 결정등본을 송달합니다.

단,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면 이행권고 결정을 할 수 없습니다.

  1. 지급명령 이의 또는 조정 이의 사건
  2. 청구 취지 및 청구 원인이 불명한 경우
  3. 그 외에 이행권고를 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경우

이행권고 결정에는 소장부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원고는 소장 제출 시 원고, 피고의 수에 1을 더한 숫자만큼 소장부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하나는 원본용, 하나는 피고에게 보내는 등본용, 하나는 확정 후 원고에게 보내는 정본용입니다.

만약 피고에게 이행권고 결정서의 등본을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엔 지체없이 변론기일을 정해야 합니다.


피고는 이행권고 결정등본을 받은 날부터 2주일 내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을 해야 합니다. 만약 따로 이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사건은 그대로 종결되어 원고가 승소한 것으로 확정됩니다. 법원이 피고에게 이행권고 결정등본을 송달한 후 이의가 있을 때만 변론기일을 정해서 재판을 진행합니다.

참고로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는 법원에 따로 허가 받지 않아도 소송 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신분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이 필요하며, 소송 위임장으로 수권관계를 증명하면 됩니다.


변론기일에는 원고, 피고가 모두 법정에 출석해서 변론해야 합니다. 가급적이면 판사는 1회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쳐야 합니다. 법원이 변론기일을 정해서 재판을 열고 심리 후 판결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이 크게 2가지로 나뉩니다.

  1. 법원이 이행권고 결정을 하지 않은 경우
  2. 피고가 이의 신청을 한 경우

단, 법원은 소송 기록에 의해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할 때는 변론 없이도 청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증인은 판사가 신문하고, 상당하다고 인정된다면 증인 또는 감정인의 신문에 강름하여 진술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판결 선고는 변론이 끝나면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주문을 낭독하고 주문이 정당함을 인정할 수 있는 범위에서 그 이유를 구술로 설명합니다.



지금까지 소액 민사소송 거는 법, 소액 재판 절차 등을 알아봤습니다.

만약 민사소송을 하려는 원고 입장이고, 소송 목적의 값이 3천만 원 이하라면 소액 민사소송 거는 법을 통해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소액 재판 절차는 일반 민사소송보다 더 간편하고 신속하게 처리되므로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엔 더 유익한 글로 돌아오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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