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커 신고 기준, 함께 알아볼까요?
스토킹이란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타인에게 공포, 불안을 반복적으로 주는 행위입니다. 몇 년 전부터 꾸준히 문제가 되는 범죄 중 하나인데요. 타인으로 하여금 공격을 당하거나 살해가 될 위협을 느끼게 할 정도로 남을 쫓아다니는 것을 스토킹이라고 합니다.
직접 타인에게 물리적인 공격을 가하지 않았어도 남을 쫓아다니거나 전화, 이메일, 편지 등을 계속 보내고 괴롭히는 것은 엄연한 범죄 행위입니다. 최근에는 남남이 아닌 교제하던 연인 사이에서도 스토킹 범죄가 일어난 사례를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스토커 신고 기준과 스토커 신고 시 응급조치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차

스토커 신고 기준 3가지
앞서 스토킹이란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타인에게 공포, 불안을 반복적으로 주는 행위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스토커 신고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❶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경우
스토킹 행위의 공통점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다는 것입니다. 즉, 피해자가 싫어하거나 위협감을 느끼는 것은 전혀 개의치 않고 스토킹을 이어가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스토킹 행위를 하는 피의자 입장에서는 본인이 이 행위를 하고 싶다는 것만 생각하고, 이를 당하는 피해자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참고로 피해자가 스토킹을 하지 말라는 의사 표현을 했음에도 스토킹 행위를 한다면 스토커 신고 기준은 물론이고 추후에 범죄의 구성 요건이 될 수 있습니다.
❷ 구체적인 행위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스토킹 행위의 유형을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행위를 했다면 스토커 신고 기준에 부합하는 스토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타인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 또는 그의 가족, 동거인에게 접근하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경우
- 피해자가 원치 않는데도 정당한 이유 없이 우편, 전화 등으로 글, 그림, 영상 등을 보내는 경우
- 직접 또는 제삼자를 통해 물건을 주거지 및 그 주변에 놓는 경우
- 주거니 및 그 주변에 놓은 물건을 훼손하여 불안, 공포심을 유발하는 경우
- 주거지 및 그 주변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경우
❸ 지속적, 반복적인 경우
단순한 스토킹 행위와 스토킹 범죄의 차이는 존재합니다. 바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하는 것인데요. 스토킹 행위가 한번으로 끝났다면 범죄로 보기 힘들겠지만, 지속적으로 이어졌다면 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다만 얼마나 반복되었는지에 대한 스토커 신고 기준은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처벌을 원한다면 개인이 직접 대처하기는 힘듭니다. 스토킹 범죄는 형사 사건에 속하므로 경찰 단계에서 수사를 종결할 수 있으니 초기 수사단계에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토커 신고 시 응급조치
긴급 상황에 처했을 때 전화, 문자, 애플리케이션 등으로 112에 신고하면 경찰은 상황에 따라 응급조치를 하여 스토킹 행위자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합니다. 아래에서 스토커 신고 시 응급조치를 3가지로 나눠 살펴보겠습니다.
❶ 응급조치
경찰은 스토킹 신고를 받는 즉시 현장에 나가서 응급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때 스토킹 행위의 제지, 중단 통보, 처벌 경고를 한 후 피해자와 분리를 하여 범죄수사를 시작합니다. 또한 이보다 더 높은 조치에 대한 안내가 이뤄지고 피해자를 상담소, 보호시설로 인도합니다.
❷ 긴급 응급조치
스토킹 행위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스톸이 범죄의 예방을 위해 긴급을 요하는 경우, 경찰은 스토킹 행위자에게 직권 또는 스토킹 피해자(또는 법정대리인) 또는 스토킹 행위 신고자의 요청에 의해 긴급 응급조치를 츃라 수 있습니다.
긴급 응급조치는 피해자의 100m 이내에 접근 금지를 내리고, 전기 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를 내릴 수 있습니다.
❸ 잠정조치
스토킹이 재발할 우려가 있는 경우, 검사는 직권 또는 사법 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법원은 스토킹 범죄의 조사, 심리,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잠정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조치 중 하나를 하거나 2가지 이상의 조치를 동시에 할 수도 있습니다.
- 서면 경고
- 100m 이내 접근 금지
- 전기 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
| 구분 | 응급조치 | 긴급 응급조치 | 잠정조치 |
|---|---|---|---|
| 상황 | 신고 시 현장에 나가서 즉시 취하는 조치 | 신고 시 스토킹으로 발전할 우려가 있고, 예방을 위해 긴급한 경우 | 스토킹 재범 우려가 있는 경우 |
| 조치 | • 스토킹 행위 제지, 중단 통보, 처벌 경고 • 스토킹 행위자와 피해자 분리 및 수사 • 긴급 응급조치, 잠정조치 안내 • 상담소, 보호시설 인도 | • 100m 이내 접근 금지 • 전기 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 • 서면 경고 • 100m 이내 접근 금지 • 전기 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 |
지금까지 스토커 신고 기준, 스토커 신고 시 응급조치를 알아봤습니다.
스토킹 행위는 생판 모르는 사이에서 발생할 수도 있지만, 원래 가까이 지내던 연인 관계에서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별을 고하는 연인을 놓지 못하여 쫓아다니며 괴롭히는 스토킹 범죄가 많아졌는데요. 연인이라고 하더라도 타인의 입장은 고려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공포감을 주는 것은 명백한 범죄입니다.
예전에는 스토킹 처벌법이 따로 없어서 경범죄 처벌법 외에는 처벌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스토킹 범죄 사례가 많아지면서 그 심각성이 사회적 문제가 되자 스토킹 처벌법이 입법되었는데요. 스토킹 처벌법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흉기 휴대 및 이용한 경우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있죠. 그만큼 스토킹 범죄는 누군가에게 목숨의 위협이 될 정도로 심각하다는 것을 많은 사람이 인식하길 바라봅니다.
여담이지만 저도 아주 오래 전에 이와 비슷한 일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헤어진 연인이 계속 집 앞에 찾아오고, 번호와 SNS 계정을 차단하면 새로이 SNS 계정을 만들어서 메시지를 보내곤 했죠. 상대가 집 앞에 죽치고 있으니 나가기가 두려워서 다른 친구에게 도와달라고 불렀던 적도 있습니다. 오한이 온 것처럼 몸이 달달 떨릴 정도로 무서운 경험이었죠.
결국 다른 친구가 삼자대면을 하고 단호하게 말해주어 스토킹 상대가 더 이상 집 앞에 찾아오거나 연락 오는 일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 단계에서 그치지 않았다면 저도 경찰 신고를 고려했을 것 같습니다. 그때는 가스라이팅, 데이트 폭력 등의 개념이 없던 시절이라 경찰을 부를 생각까지는 안 들었는데, 최근에 벌어진 사례들을 보면 충분히 경찰에 신고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떠올리곤 합니다.
다음엔 더 유익한 글로 돌아오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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