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위반 과태료, 얼마나 내야 할까요?
신호 위반이 차량, 보행자가 교통 신호를 지키지 않고 어겼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명백히 도로교통법을 위반하는 행위인데요. 도로교통법이란 도로교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이며,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해 모두가 지켜야 하는 법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신호 위반 과태료, 신호 위반 벌점 여부를 알아본 후, 신호 위반 벌금 조회 방법도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차

신호 위반 과태료
도로교통법은 해를 거듭하며 몇 가지 사항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간 일상에서 애매모호했던 부분에 대해 확실한 규정이 추가된 것이죠. 잠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규정되어 있는 12대 중과실 사고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 신호 위반
- 중앙선 침범
- 20km 초과 과속
- 앞지르기 방법 위반
- 철길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 횡단보도 사고
- 무면허 운전
- 음주 운전
- 보도 침범
- 승객 추락 방지의무 위반
-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지 않고 운전
위 12대 중과실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중 일상에서 가장 적발되기 쉬운 것이 바로 속도 위반과 신호 위반인데요. 신호 위반 과태료는 어느 정도일까요?
| 차종 | 신호 위반 과태료 | 신호 위반 범칙금 |
|---|---|---|
| 이륜차 | 5만 원 (어린이 보호구역 9만 원) | 4만 원 (어린이 보호구역 8만 원) |
| 승용차 (10인승 이하) | 7만 원 (어린이 보호구역 13만 원) | 6만 원 (어린이 보호구역 12만 원) |
| 승합차 (11인승 이상) | 8만 원 (어린이 보호구역 14만 원) | 7만 원 (어린이 보호구역 13만 원) |
신호 위반에 이어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도 적발되기 쉽습니다. 가장 흔하게 보이는 상황은 신호가 노란불인데도 무리해서 지나가려다가 꼬리물기를 하는 경우인데요. 꼬리물기란 도로가 정체 중이고, 신호가 이미 빨간불로 바뀌었지만 정지선을 넘어서 앞차를 따라붙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전방 도로가 정체되었음을 확인했고 통행 가능한 신호에 진입했어도 진입 도중에 빨간불로 바뀌었다면 신호 위반에 해당됩니다.
신호 위반 벌점 있을까?
위에서 신호 위반 과태료와 범칙금이 다른 것을 보셨나요? 왜 같은 상황에서 적발되었는데 과태료와 범칙금이 다른 것일까요? 이를 알아보려면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를 알아봐야 합니다.
| 구분 | 과태료 | 범칙금 |
|---|---|---|
| 적발 경로 | 단속카메라 적발 | 경찰관 직접 적발 |
| 벌점 적용 여부 | 벌점 없음 | 경우에 따라 벌점 적용 |
| 부과 기준 | 차량 명의자 기준 | 운전자 기준 |
위 표를 보면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는 명백히 3가지가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신호 위반 과태료는 단속카메라에 찍힌 경우이며, 범칙금은 경찰관에게 직접 걸린 경우입니다. 단순히 단속카메라에 찍혔다면 신호 위반 벌점은 없지만, 경찰관에게 적발되었다면 신호 위반 벌점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찰관에게 직접 적발되어 범칙금이 부과된 경우, 신호 위반 벌점은 어느 정도일까요?
▣ 신호 위반 벌점 • 일반 도로 - 벌점 15점 • 어린이 보호구역 - 벌점 30점 (2배)
참고로 벌점 40점 이상부터 운전면허가 정지되므로 벌점이 쌓이지 않도 주의해야 합니다.

신호 위반 벌금 조회 방법
만약 경찰관에게 적발되지 않고 단속카메라에 적발되었다면 운전자가 적발 여부를 당장 알기가 힘듭니다. 그렇다면 고지서가 날아올 때까지 잠자코 기다려야 할까요? 요즘은 경찰청교통민원24 홈페이지인 ‘이파인’에서 직접 신호 위반 벌금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이파인을 통한 신호 위반 벌금 조회 방법을 단계별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❶ 이파인 접속
- 본인 인증 후 로그인 필요

❷ [조회] 메뉴 – [최근단속내역] 클릭

❸ 차량번호 검색 후 내역 확인

지금까지 신호 위반 과태료, 신호 위반 벌금 조회 등을 알아봤습니다.
운전에 익숙해질수록 도로교통법 단속 항목을 잊고 방심하기 쉽습니다. 항상 운전 시에는 신호 위반을 비롯한 각종 단속 항목을 의식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앞서 말씀드린대로 ‘스쿨존’이라 불리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과태료, 범칙금, 벌점이 2배씩 부과되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엔 더 유익한 글로 돌아오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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