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 조건 6가지 및 신청 방법


실업급여 신청 조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실업’이란 노동 의욕과 능력을 가진 자신의 능력에 상응한 노동의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즉, 일할 능력과 의지가 있는데도 일자리를 갖지 못한 상태인 것이죠. 우리나라의 고용노동부에서는 이러한 실업자들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실업급여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업급여란 어떤 것인지 먼저 알아본 후, 실업급여 신청 조건과 실업급여 온라인 신청 방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차

  1. 실업급여란?
  2. 실업급여 신청 조건 6가지
  3. 실업급여 신청 방법 6단계

돈을 들고 있는 사람과 스마트폰 일러스트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할 때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여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이 안정되돌고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서 실업급여란 실업자의 구직활동과 생활안정을 위해 일정기간 동안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각 종류별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회사에서 경영 악화 등의 비자발적인 사유로 실직 또는 이직한 경우에 받는 구직급여입니다. 자진 퇴사하거나 본인의 중대한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엔 적용되지 않습니다.


구직급여 수급자의 빠른 재취업 장려를 위해 지급되는 일종의 인센티브입니다. 광역구직활동비,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이주비로 구성되며, 아래에서 각 항목을 간략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 광역구직활동비 – 직업안정기관의 소개로 거주지로부터 50km 이상 떨어진 곳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에 교통비, 숙박비 등을 지원함
  • 조기재취업수당 – 구직급여를 받는 도중에 급여일수 1/2 이상을 남기고 재취업에 성공한 경우, 남은기간 동안 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액의 1/2를 일시에 지급함
  • 직업능력개발수당 – 직업안정기관에서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훈련기간에 대해 1일당 5,000원 지급
  • 이주비 – 직업안정기관이 소개한 일자리에 취업하거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기 위해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 이주 거리에 따라 지급함


실업급여 신청 조건 6가지


실업급여는 단순히 직장을 퇴사했다고 해서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한 실업급여 신청 조건에 부합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피보험자’란

아래에서 실업급여 신청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니 하나씩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 제2항에 따르면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즉, 약 6개월 이상 근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준기간이란 이직일 이전 18개월이며,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면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기준기간으로 합니다.

1. 다음의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며, 30일 이상 보수 지급을 못 받은 경우

→ 18개월에 그 사유로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없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 (3년을 초과하면 3년으로 함)

  1. 부당 해고
  2. 질병 및 부상
  3. 사업장 휴업
  4. 임신, 출산, 육아에 따른 휴직
  5. 사업주의 명에 따른 해외 근무 (단, 국내에서 보수가 지급되는 경우는 제외함)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쟁의행위
  7. 동거친족의 질병 및 부상을 간호하기 윟나 휴직
  8. 군복무를 위한 휴직
  9. 사업주의 명에 따라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으로 파견된 경우
  10. 고용조정이 불가핗게 된 사업주가 휴직을 부여하면서 휴직수당 등 금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2. 다음의 사유에 모두 해당하며, 이직일 이전 24개월인 경우

  1.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 + 1주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근로자로 근로했을 것
  2.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위 조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근로했을 것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여기서 취업이란 본인이 직장에 입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영리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이직 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아래의 사유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며, 그 외의 사유는 실업급여 신청 조건에 해당합니다.

  1.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피보험자
    –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
  2.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
    –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해 이직한 경우
    – 위 경우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이 해고되지 않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
    – 그 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

재취업을 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한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실제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구직활동했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1/3 미만이어야 합니다. 또는 건설일용근로자라면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어야 합니다.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인 사람만 해당함)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했어야 합니다.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인 사람만 해당함)

피보험 기간은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 당시의 적용 사업에서 고용된 기간으로 합니다. 이전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 자격을 상실했고, 상실일로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 자격을 취득했다면 이전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 기간을 합산하여 피보험 기간을 계산합니다.


지폐와 스마트폰을 들고 있는 사람의 손

실업급여 신청 방법 6단계


실업급여 신청은 이직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신청해야 합니다. 이 말인즉슨, 실업급여를 수급하다가 이직일로부터 12개월이 되면 잔여기간이 남아도 더 이상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최대한 빨리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12개월 내에 다 실업급여를 받아야 합니다.

아래에서 실업급여 신청 방법 및 과정을 정리해 봤습니다.


근로자가 퇴사하면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가 제출됩니다. 이 이직확인서는 관할 고용센터로 넘어갑니다. 실직 후에 고용보험 이직확인서가 처리되었는지 확인한 후에 실업급여 신청 방법을 진행해야 합니다.


구직활동을 할 의사가 있다면 고용24에서 구직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후 실직자의 구직활동이 고용정보시스템에 등록되어 구인 기업과의 매칭이 이뤄집니다.

☞ 고용24 바로 가기


고용24에서 제공되는 온라인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 영상을 시청해야 합니다. 이 영상에서 실업급여 신청 방법 등의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위의 실업급여 신청 조건에 해당한다면 온라인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선 고용복지프럴스센터에 방문해야 합니다. 수급자격을 인정 받으면 실업 인정을 받아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1~4주마다 실업 인정을 받아야 지급됩니다. 실업 인정을 받으려면 재취업 활동, 미취업 상태 등을 입증하여 고용센터에서 인정 받아야 합니다. 참고로 재취업 활동은 입사 지원, 면접 참여, 채용박람회 등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실업급여 신청 조건, 실업급여 신청 방법 등을 알아봤습니다.

참고로 실업급여 수급자가 근로 제공 및 창업하여 얻은 수입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허위 및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엔 바로 실업급여 지급이 중지됩니다. 부정 수급을 한 자는 그간 지급받은 실업급여액의 전액을 반환해야 하며, 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의 2배를 추가 징수하고 형사고발 등도 취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알려드린 실업급여 신청 조건에 해당하는 분들만 신청하시길 바라며, 경기가 안 좋아지며 실업급여를 받는 분들이 늘어나서 신청 방법도 간편해졌으니 잘 활용해서 실업급여 받으시길 바랍니다.

다음엔 더 유익한 글로 돌아오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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