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 선고 사망 간주 시기 및 신고 절차 3단계


실종 선고 사망 간주 시기, 함께 알아볼까요?

‘실종’이란 종적을 잃어 간 곳이나 생사를 알 수 없게 됐다는 사전적 의미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어디로 간 지 모르게 사라져버린 것인데요. 일반적으로 아이를 잃어버렸을 때 실종 신고를 하는데, 간혹 청소년 또는 성인도 실종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 가족이 사라진 후, 생사 여부도 모른다면 남은 가족들 입장에서는 정말 애가 타고 초조하실 텐데요. 이럴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바로 ‘실종 신고’입니다. 가족과 연락이 안된지 얼마 되지 않았다면 경찰에 신고하는 것은 다소 과한 행동이라고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 아이, 인지 능력이 떨어진 노인이 그 대상이라면 경찰에 신고하는 게 도움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종 신고 절차와 조건을 알아본 후, 실종 선고 사망 간주 시기와 신고 절차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차

  1. 실종 신고 절차 및 조건
  2. 실종 선고 사망 간주 시기
  3. 실종 선고 신고 절차

무전기를 들고 있는 경찰

실종 신고 절차 및 조건


실종 신고는 특정인이 가출했거나 연락이 되지 않을 때 합니다. 실종 신고를 받은 경찰은 가출인의 소재를 찾기 위해 실종 수사를 합니다. 아래에서 실종 신고 절차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만약 자녀, 노인 등이 실종되었다면 바로 국번 없이 182번으로 전화하여 실종 신고를 합니다. 실종되었다고 판단되면 그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실종 신고 절차에서 전화 신고를 했다고 끝난 것은 아닙니다.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해서 실종자의 사진을 빠르게 제출해야 합니다.


경찰과 신고인은 함께 실종자 발생 장소 주변을 탐문하고 수색합니다. 이후 탐문 및 수색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고 합동 심의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아동인 경우, 신고인에게 실종아동찾기 홈페이지에 사진 입력이 가능함을 안내합니다. 17세 이상 정신지체 장애인일 경우, 손가락 지문을 채취하여 관할 지역에 인계합니다.



실종 선고 사망 간주 시기


실종 선고란 생사불명의 상태인 자를 사망한 것으로 하는 가정법원의 선고입니다. 쉽게 말해서 계속 실종인 사람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생사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을 때 사망 처리하는 것입니다. 부재자를 사망한 것으로 의제하여 가족, 재산관계를 확정시키는 제도죠.

앞서 살펴본 실종 신고와 실종 선고는 다릅니다. 실종 신고는 실종된 사람을 경찰서에 신고하는 것이지만, 실종 선고는 법원에서 실종자를 사망 처리하는 것입니다. 얼핏 비슷한 개념 같지만 실종 신고가 먼저 이뤄진 후, 실종 선고를 하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실종 선고 사망 간주 시기는 어떻게 될까요?

민법 제22조제1항 및 제27조제1항에 따르면 실종 선고 신고는 원래 주소 및 거소를 떠난 사람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않아서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로 실종 선고가 내려진 경우, 이에 대한 내용을 시·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입니다.

실종 선고를 받은 사람은 이 기간이 만료했을 때 사망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즉, 실종 선고 사망 간주하는 시기는 5년인 것입니다. 참고로 실종 선고를 청구한 사람이 실종 선고 신고 의무자이며, 실종 선고 청구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실종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별다른 사유 없이 실종 선고 신고를 하지 않으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단,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면 생사 여부가 1년간 분명하지 않을 때에도 법원에서 실종 선고를 합니다. 이처럼 특수한 경우에 실종 선고 사망 간주 시기가 1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1. 침몰한 선박 중에 있었던 자
  2. 그 외 사망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

위 경우처럼 해양에서 사고로 실종된 경우, 인근 해양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여 사건사고 사실확인서를 발급 받은 후, 가정법원에 증빙자료로 제출하면 실종 선고가 가능합니다.


판사봉

실종 선고 신고 절차


실종 선고 신고는 실종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 주소지 및 현재지에서 가능하며, 신고인의 관할 시·읍·면의 사무소에 방문하여 할 수 있습니다. 단,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도 해당 업무가 가능합니다.


실종 선고 신고는 실종 및 부재 선고 신고서에 아래의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1. 실종자 성명 및 성별
  2. 실종자 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3. 실종 선고를 위한 기간의 만료일
    – 부재자 5년
    – 위난 당한 자 1년

  1. 신고인의 신분증
    –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제출인의 신분증 (우편 제출 시, 신고인의 신분증)
  2. 실종 선고 재판의 판결 등본 및 확정증명서


지금까지 실종 신고 절차, 실종 선고 사망 간주 시기 등을 알아봤습니다.

실종 선고를 거쳐 최종적으로 실종인이 사망자로 처리되면 부재자의 법률관계가 정리됩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이해관계인은 부재자와 관련된 법률 소송에서 법적 효과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단, 실종 선고 재판의 절차와 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전문 법률인과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엔 더 유익한 글로 돌아오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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