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무단 투기 과태료 13가지 종류 및 신고 방법


쓰레기 무단 투기 과태료, 어느 정도일까요?

‘쓰레기’란 인간이 살아가는 문명사회로부터 배출되는 폐물질 중 버려지는 것입니다. 크게 일반쓰레기,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가 가능한 재활용 쓰레기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1명이 사는 집에서도 쓰레기는 필수불가결적으로 나오기 마련입니다.

즉, 쓰레기가 안 나오는 집은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어디에서나 쓰레기 배출은 그에 맞는 방법에 따라야 합니다. 특히 여러 세대가 모여 사는 공동주택에서는 더욱 더 쓰레기 배출에 신경 써야 합니다. 만약 정해진 쓰레기 배출 방법을 지키지 않고 멋대로 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 글에서는 쓰레기 무단 투기 과태료와 쓰레기 무단 투기 신고 방법을 각각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차

  1. 종류별 쓰레기 무단 투기 과태료
  2. 쓰레기 무단 투기 신고 방법

잔디밭 위 쓰레기를 줍는 사람의 손

종류별 쓰레기 무단 투기 과태료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폐기물 수집을 위해 마련된 장소나 설비 외에 도로, 공원 등에 쓰레기를 버리면 안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쓰레기통까지 가기 귀찮거나 ‘나 하나뿐인데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아무 곳에나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칫 잘못 버렸다가는 쓰레기 무단 투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어떤 쓰레기인지에 따라 쓰레기 무단 투기 과태료는 달라지는데요. 무단 투기했지만 과태료를 낸 적이 없다고 하여 안심해선 안됩니다. 단순히 이를 목격한 사람이 없어서 운이 좋았던 것이며, 법률적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합니다.

아래에서 종류별로 쓰레기 무단 투기 과태료를 알아보겠습니다.


쓰레기 종류1차 위반 과태료2차 위반 과태료3차 위반 과태료
담배꽁초, 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 버림5만 원5만 원5만 원
비닐봉지, 보자기 등 간이보관기구를 이용하여 폐기물 버림20만 원20만 원20만 원
휴식 중 발생한 쓰레기 버림20만 원20만 원20만 원
차량, 손수레 등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폐기물 버림50만 원50만 원50만 원
그 외 생활폐기물 소각50만 원50만 원50만 원
그 외 생활폐기물 매립70만 원70만 원70만 원
사업활동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 버림100만 원100만 원100만 원
사업활동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 매립100만 원100만 원100만 원
사업활동에서 발생한 폐기물 소각100만 원100만 원100만 원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1항

쓰레기 종류1차 위반 과태료2차 위반 과태료3차 위반 과태료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등에서 주거생활과 관련한 폐기물 버림
(일반 가정에서 나오는 폐기물)
10만 원20만 원30만 원
같은 건물 및 토지 내에서 해당 건물에 입주한 경우 또는 토지를 이용하는 자가 개별적으로 폐기물 버림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배출하는 경우)
20만 원30만 원50만 원
동일 건물 및 토지 내에서 해당 건물에 입주한 경우 또는 토지를 이용하는 자가 폐기물을 배출하여 공동 관리함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배출하는 경우)
50만 원70만 원100만 원
*폐기물관리법 제15조 제1항, 제2항

대형 폐기물, 가구 등은 별도의 수수료를 납부하고 배출해야 합니다. 수수료를 내지 않고 무단 투기하는 경우, 100만 원 이하의 쓰레기 무단 투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아래에서 대형 폐기물 종류를 참고하세요.

  1. 가구류 – 장롱, 책상, 침대 등
  2. 가전제품 – TV, 냉장고, 세탁기 등
  3. 생활용품 – 거울, 시계, 이불, 자전거 등


쓰레기 무단 투기 신고 방법


만약 정해진 장소가 아닌 곳에 쓰레기가 무단 투기되어 있다면 바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굳이 경찰서에 가지 않아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나온 안전신문고(구 생활불편신고) 어플리케이을 통해 쓰레기 무단 투기 신고 방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안전신문고 앱(App) 설치
    ☞ 안드로이드 구글 스토어 설치 바로 가기
    ☞ 아이폰 iOS 앱 스토어 설치 바로 가기
  2. 무단 투기된 쓰레기 사진 촬영
  3. 사진 첨부하여 민원 신고 (예: ○○동 빌라 앞 폐기물이 무단 투기되었습니다.)

쓰레기 무단 투기 신고 방법을 진행하면 담당기관에서 이를 확인한 후에 폐기물을 수거합니다. 만약 쓰레기 무단 투기 위반자가 과태료를 납부한다면 이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포상금이 주어집니다. 단, 정확한 처리를 위해 객관적인 증거가 될 사진이나 영상은 꼭 제출해야 하며 정확한 처리를 위해 투기 장소와 시간 등을 알아야 합니다.

만약 어플리케이션이 없을 경우, 해당 지자체 담당 부서에 전화해도 쓰레기 무단 투기 신고 방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쓰레기 무단 투기 과태료, 쓰레기 무단 투기 신고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더 이상 쓸모 없는 쓰레기라고 할 지라도 정해진 곳에 배출해야 합니다. 주택가, 길거리, 공원 등 여러 사람이 돌아다니는 공간에 쓰레기를 투척한다면 불쾌감 유발은 물론이고, 제때 처리가 되지 않아 환경 오염의 원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쓰레기가 하나라도 있는 곳을 보면 다른 사람도 똑같이 무단 투기를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어른들의 언행을 그대로 배우는 아이들은 이러한 모습을 배우게 됩니다. 간혹 공원이나 지하철역 입구에 먹다 남은 카페의 테이크 아웃 컵들이 쌓여있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무단 투기라고 하니 굉장히 불법적인 단어 같고 나와 멀게 느껴지지만, 사실 이렇게 쓰레기통이 아닌 곳에 쓰레기를 두는 행위 자체가 무단 투기를 하는 것입니다.

가장 위험한 생각이 ‘나 하나쯤이야’라는 안일한 마음가짐이라고 생각합니다. 쓰레기 무단 투기 신고 방법을 진행하는 것도 좋지만, 무엇보다도 개개인이 각자 무단 투기를 하지 않겠다는 시민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모두 이러한 인식을 갖고 있다면 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지 않을까요?

다음엔 더 유익한 글로 돌아오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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