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학대 기준 4가지 및 신고 의무자 (ft. 아동학대처벌법)


아동 학대 기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아동 학대’란 말 그대로 아동을 신체적, 심리적, 성적으로 학대하거나 방치하는 것입니다. 아동 학대는 단순히 가정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아동이 속하는 학교, 기타 모든 기관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동에게 하는 잘못된 언행은 아동의 몸과 마음에 쉽사리 지워지지 않는 상처로 남을 수 있는데요.

과거에는 아동 학대의 정의나 피해 입은 어린이의 보호 방법이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2000년에 아동복지법이 개정되면서 아동 학대에 대한 법률적인 정의와 대처 방법이 생겼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아동 학대 기준과 아동 학대 처벌 형량을 알아본 후, 아동 학대 신고 의무자 및 방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차

  1. 아동 학대 기준 4가지 및 징후
  2. 아동 학대 처벌 및 형량 11가지
  3. 아동 학대 신고 의무자 및 방법

주먹을 쥔 사람 앞에서 울고 있는 어린이

아동 학대 기준 4가지 및 징후


법률에서 의미하는 아동 학대 기준 중 아동의 연령은 18세 미만을 의미합니다. 아동이라고 해서 단순히 어린이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중·고등학생인 미성년자도 아동으로 보는 것이죠. 아동 학대 기준은 다음과 같이 4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아동에게 신체적으로 폭력을 가하거나 가혹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아동의 얼굴, 팔, 다리, 몸통 등을 때리거나 밀치거나 걷어차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아래에서 신체 학대의 징후를 살펴보겠습니다.

  1. 신체적 상흔
  2. 발생 및 회복에 시간차가 있는 상처
  3. 비슷한 크기의 반복적으로 긁힌 상처
  4. 도구의 모양이 그대로 나타난 상처
  5. 회복 속도가 다양한 담배 불 자국, 화상 자국 등
  6. 긁히거나 물린 자국에 의한 상처
  7. 겨드랑이, 팔 안쪽, 허벅지 안쪽 등 다치기 어려운 부위의 상처
  8. 손목, 발목에 긁힌 상처
  9. 골격계 손상, 시간차가 있는 골절, 치유 단계가 다른 여러 부의의 골절
  10. 고막 천공, 굇불이 찢겨진 상처 등의 귀 손상

아동의 정상적인 발달을 방해할 수 있는 정신적 폭력, 가혹 행위입니다. 굳이 신체적 폭력을 가하지 않더라도 정서적 폭력도 아동 학대 기준이 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아동이 부끄러움, 수치심을 느낄 정도로 면박을 주거나 다른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주는 것, 부부싸움으로 인해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아래에서 정서 학대의 징후를 살펴보겠습니다.

  1. 발달 지연 및 성장 장애
  2. 신체 발달 저하
  3. 언어 장애
  4. 신경성 기질 장애 (놀이 장애)
  5. 정신 신경성 반응 (강박, 공포, 히스테리)
  6. 특정 물건을 계속 빨거나 물어뜯음
  7. 극단 행동, 과잉 행동
  8. 실수에 대한 과잉 반응
  9. 부모와의 접촉에 대한 두려움
  10. 자살 시도

아동에게 성적으로 수치심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인 폭력을 가하는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 아동의 성기를 직접적으로 만지거나 강제로 음란한 동영상, 사진을 보여주거나 이를 아동의 핸드폰으로 전송하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아래에서 성 학대의 징후를 살펴보겠습니다.

  1. 학령 전 아동의 성병 감염, 임신
  2. 아동의 질에 있는 정액, 상처, 긁힌 자국 등
  3. 배뇨 곤란, 요도염 등
  4. 생식기의 대상포진
  5. 항문 괄약근의 손상, 항문 주변의 멍과 찰과상
  6. 입 천장 손상
  7.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 행동
  8. 성적인 묘사를 한 그림을 그림
  9. 타인과의 성적인 상호관계
  10. 동물, 장난감을 대상으로 하는 성적인 상호관계

아동이 위험에 처하게 하거나 일상생활에 필요한 옷, 음식, 집, 교육, 의료 등을 제공하지 않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아동을 방치하는 것입니다. 특히 방임의 일종인 ‘유기’는 아이를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가장 악의적인 행동으로 꼽힙니다.

예를 들어 쓰레기를 버리지 않고 집 안에 방치하여 비위생적인 환경을 조성했거나 아동의 기저귀를 잘 갈아주지 않아서 피부가 짓무르게 되는 것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아래에서 방임의 징후를 살펴보겠습니다.

  1. 발달 지연 및 성장 장애
  2. 비위생적인 신체 상태
  3. 예방접종, 치료 불이행으로 인한 안 좋은 건강 상태
  4. 아동에게 지속적으로 나는 악취
  5. 계절에 맞지 않는 옷차림
  6. 비행 또는 도벽
  7. 학교에 일찍 등교하고 집에 늦게 귀가함
  8. 잦은 결석
  9. 음식을 구걸하거나 훔침
  10. 지속적인 피로 또는 불안감 호소


아동 학대 처벌 및 형량 11가지


누가 되었든지 간에 아동 학대 행위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아동 학대 기준에 해당하는 일을 벌였다면 다음과 같은 아동 학대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아동 학대 기준아동 학대 처벌 및 형량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10년 이하의 징역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킴, 이를 매개하는 행위,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 행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아동의 정신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양육, 치료,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 행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아동에게 구걸을 시킴, 아동을 이용해 구걸하는 행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공중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또는 이를 위해
아동을 제3자에게 인도하는 행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간 외의 사람이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 요구, 약속하는 행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아동을 위해 증여 또는 급여된 물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아동이 학대 당하는 것을 알면서도 방치한 경우
(아동을 방임한 것이 되어 아동 학대 혐의가 됨)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어른 앞에서 울고 있는 어린이

아동 학대 신고 의무자 및 방법


꼭 가족이 아니어도 누구든지 아동 학대 범죄를 알게 되었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 직접 아동 학대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신고 의무자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 학대 범죄를 알게 되었거나 그 의심이 있으면 바로 아동 학대 전담 공무원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여기서 신고 의무자란 직무를 수행하다가 아동 학대를 발견하기 용이한 26개의 직군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교직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의료인 등이 있죠. 만약 신고 의무자가 아동 학대 신고를 할 경우, 지자체 또는 수사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바로 조사 및 수사에 착수해야 합니다.

참고로 아동 학대 범죄를 알게 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않으면 아동학대처벌법 제63조 제1항 제2호에 의거하여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아동 학대 신고 방법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1. 지자체 긴급전화로 신고 (관할구청)
  2. 수사기관 신고 (전화, 문자 모두 가능)
  3. 아이지킴콜 112앱으로 신고


지금까지 아동 학대 기준, 아동 학대 신고 등을 알아봤습니다.

아동이 학대 당한다는 사실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아동의 울음소리, 비명, 신음소리 등이 계속되거나 아동의 상처에 대한 보호자의 설명이 모순되었다면 아동 학대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뚜렷한 이유 없이 지각, 결석이 잦고 깨끗하지 않거나 계절에 맞지 않는 옷을 계속 입고 다니는 것도 의심 징후이니 기억해 뒀다가 잘 관찰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엔 더 유익한 글로 돌아오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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