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 수색 대응 매뉴얼 5단계 및 영장 요건


압수 수색 대응 매뉴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증거물’이란 말 그대로 증거가 되는 물건이나 서면입니다. 검증의 대상이 되므로 검증물이라고도 하죠.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그 존재 자체만으로 거가 되는 물건이나 서류를 증거물이라고 합니다. 보통 증거물은 증거 조사 시 제시가 요구되는데, 내용이 증거가 되는 증거물인 서면은 제시하면서 그 요지의 낭독이 요구되며, 증거 서류는 그 요지의 고지만 해도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증거물과 관련된 압수 수색 뜻을 잠시 알아본 후, 압수 수색 영장 요건과 압수 수색 대응 매뉴얼을 각각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차

  1. 압수 수색 뜻
  2. 압수 수색 영장 요건 4가지
  3. 압수 수색 대응 매뉴얼 5단계

돋보기로 발자국을 보는 사람 일러스트

압수 수색 뜻


압수 수색 뜻은 물건의 점유를 취득하는 강제 처분입니다. 쉽게 말해서 압수 수색 뜻은 증거물 등을 가져가거나 압수할 물건 또는 체포할 사람은 구석구석 뒤져서 찾는 것이랍니다. 사전적 의미로 보면 ‘압수’는 물건을 강제로 뺏는다는 의미고, ‘수색’은 구석구석 뒤져서 찾는다는 의미입니다.

참고로 압수의 종류는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아래에서 잠시 각 압수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압류란 국가기관이 채권자의 신청을 받아서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이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일입니다. 전체적인 의미는 비슷하지만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행정법에 맞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 민사소송법 – 집행기관에 의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처분이 제한되는 강제 집행
  • 형사소송법 – 물건의 점유를 취득하는 강제 처분인 압수 중 하나
  • 행정법 – 체납자의 재산에 대해 법원이 행하는 강제 처분

영치란 형사소송법에서 국가기관이 피의자, 피고인, 재감자에게 딸린 물건을 보관하거나 처분하는 일입니다.


제출 명령이란 형사 사건에서 법원, 수사기관이 증거가 될 물건이나 몰수할 물건을 지정하여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에게 그 물건을 제출하라고 명령하는 일입니다.



압수 수색 영장 요건 4가지


압수 수색 영장이란 형사소송법상이 강제 처분인 압수와 수색을 기재한 재판서입니다. 검사의 청구에 의해 발부하는 허가장과 신청 없이 법관이 발부하는 집행기관에 대한 명령장으로 나눌 수 있지요.

압수와 수색에 필요한 영장은 모두 압수 수색 영장에 의하게 됩니다. 공판정 밖에서 압수 수색을 하려면 반드시 압수 수색 영장이 있어야 합니다. 압수 수색 영장에는 피처분자의 성명, 죄명, 압수 물건, 수색 장소, 신체 및 물건, 발부연월일, 유효기간, 대법원 규칙이 정한 사항 등을 기재합니다.

단, 아래의 경우처럼 특별 규정이 있을 땐 압수 수색 영장이 없어도 됩니다.

  1. 구속 영장을 집행하는 경우
  2. 긴급 구속을 하는 경우
  3. 현행범을 체포하는 경우
  4. 임의 제출물, 유류물을 압수하는 경우

아래에서 압수 수색 영장 요건을 4가지로 나눠 살펴보겠습니다.


압수 수색 영장 요건 중에는 범죄의 혐의의 소명이 있습니다. 단, 혐의가 있으면 충분하고 범죄의 개연성이 요구되지는 않습니다. 만약 구속에서 요구하는 범죄 혐의보다 그 혐의의 입증 정도가 낮으면 단순한 범죄 혐의도 인정됩니다.

구속과 달리 압수 수색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대물적 강제 처분입니다. 즉, 압수 수색을 통해 범죄 혐의의 개연성이 높아질 때 구속 영장이 청구되는 것입니다.


압수 수색을 하려면 해당 증거물이 범죄 수사물에 필요하다고 알려야 합니다. 그러려면 증거물과 몰수물을 발견해야 합니다.


압수 수색은 최소한의 침해만 해야 합니다.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피의자의 불법성이 클수록 해당 요건은 잘 고려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성매매 업주의 혐의를 조사하기 위해 건물 전체를 압수 수색해도 크게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압수 수색 대상과 피의 사실 간의 관련성도 압수 수색 영장 요건 중 하나입니다. 관련성은 아래와 같이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범죄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관련성
  2. 피의자와 피압수자의 관계에 대한 주관적인 관련성

돋보기로 책을 보는 사람

압수 수색 대응 매뉴얼 5단계


일반적으로 압수 수색은 개시 전에 별도의 통지 없이 곧바로 수사관들이 방문합니다. 연락을 받은 적이 없으니 압수 수색이 들어오면 당사자는 매우 당황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럴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아래에서 압수 수색 대응 매뉴얼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압수 수색 대응 매뉴얼은 압수하러 온 수사관에게 영장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영장 없이 압수 수색을 할 땐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영장이 있다면 영장에 적힌 혐의 내용, 수색 장소, 압수 물건 목록, 영장 유효기간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간(낮)이 아닌 야간(밤)에 압수 수색을 왔다면 영장에 ‘야간 집행을 할 수 있다’는 취지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내용이 없다면 일몰 후, 일출 전에는 압수 수색이 불가합니다.

쉽게 말해서 밤에 수사관들이 왔다면 반드시 영장에 이 내용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압수 수색 대응 매뉴얼에 따라 압수 수색을 거부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미리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압수 수색 당시 변호사의 입회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수사관들 입장에서는 변호사가 올 때까지 기다릴 의무는 없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변호사를 부르는 것이 좋습니다.


압수 수색이 시작된다면 최대한 협조는 해야 합니다. 압수하는 물건의 목록을 제대로 작성해줄 것, 수사가 끝나면 물건을 돌려줄 것을 수사관에게 명확히 말해야 합니다.


압수 수색이 끝나면 수사관들은 현장에서 어떤 물건을 가져가는지 압수 목록을 작성합니다. 이때 피압수자는 압수 목록을 보여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목록을 자세히 살펴본 후, 본인 소유의 물건이 아니거나 모르는 물건이 포함되어 있으면 이러한 취지도 목록에 기재해 달라고 말해야 합니다.

만약 제대로 압수 목록을 확인하지 않으면 본인과 무관한 물건이 본인이 있는 장소에서 나왔다는 오해를 살 수 있으니 압수 수색 대응 매뉴얼을 꼭 기억해 두세요.



지금까지 압수 수색 영장 요건, 압수 수색 대응 매뉴얼 등을 알아봤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압수물의 상실 또는 파손 방지를 책임져야 합니다. 공무원인 수사기관으로 인해 압수물에 손해가 발생하면 소송을 통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는 명백히 국가배상법에 규정된 사실이므로 참고하시길 바라며, 오늘 알려드린 압수 수색 대응 매뉴얼을 숙지하셨다가 압수 수색이 들이닥쳤을 때 크게 당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음엔 더 유익한 글로 돌아오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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