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 정당한 사유 6가지 및 처벌 기준


양육비 미지급 정당한 사유, 어떤 경우에 해당될까요?

‘양육비’란 미성년 자녀를 보호 및 양육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입니다. 일반적으로 양육비는 부부가 이혼할 때 합의해서 정할 수 있지만, 합의 후에도 당사자의 사정이 달라지면 양육비의 증액 및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금전적 여유가 되지 않거나 그 외의 사유로 인해 양육비를 미지급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양육비 산정표를 먼저 알아본 후, 양육비 미지급 처벌 기준과 양육비 미지급 정당한 사유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차

  1. 2024년 양육비 산정표
  2. 양육비 미지급 처벌 기준
  3. 양육비 미지급 정당한 사유

가족 그림이 갈라진 종이를 들고 있는 사람

2024년 양육비 산정표


부모 합산
월 소득
자녀 만 나이
0~2세
자녀 만 나이
3~5세
자녀 만 나이
6~8세
자녀 만 나이
9~11세
자녀 만 나이
12~14세
자녀 만 나이
15~18세
0~199만원621,000원631,000원648,000원667,000원679,000원703,000원
200~299만원752,000원759,000원767,000원782,000원790,000원957,000원
300~399만원945,000원949,000원959,000원988,000원998,000원1,227,000원
400~499만원1,098,000원1,113,000원1,140,000원1,163,000원1,280,000원1,402,000원
500~599만원1,245,000원1,266,000원1,292,000원1,318,000원1,423,000원1,604,000원
600~699만원1,401,000원1,422,000원1,479,000원1,494,000원1,598,000원1,794,000원
700~799만원1,582,000원1,598,000원1,614,000원1,630,000원1,711,000원1,964,000원
800~899만원1,789,000원1,807,000원1,850,000원1,887,000원1,984,000원2,163,000원
900~999만원1,997,000원2,017,000원2,065,000원2,137,000원2,159,000원2,246,000원
1,000~1,199만원2,095,000원2,116,000원2,137,000원2,180,000원2,223,000원2,540,000원
1,200만원 이상2,207,000원2,245,000원2,312,000원2,405,000원2,476,000원2,883,000원
*2021년에 공표한 양육비 산정표와 동일합니다.
*위 양육비 산정표에서는 해당 양육비 구간 중 평균 양육비만 표시했습니다.


양육비 미지급 처벌 기준


부부가 이혼하면 양육책임에 대해 아래와 같이 3가지로 나눠 협의해야 합니다.

  1. 양육자 결정
  2. 양육비용 부담
  3. 면접교섭권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위와 같이 협의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일반적으로 민법제836조의2 및 가사소송법상의 집행권원이 있는 양육비요 부담에 대한 채무를 ‘양육비 채무’라고 합니다.

미성년 자녀를 실질적으로 양육하는 사람은 양육비 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양육비 채권자고,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사람은 양육비 채무를 이행해야 하는 양육비 채무자입니다.

양육비 지급을 명령받은 사람이 3회 이상 지급하지 않거나 일시급을 30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 양육비 이행법에 따라 양육비 미지급 처벌을 받습니다. 양육비 미지급 처벌은 감치 명령이 내려지며, 감치 명령에도 불구하고 1년 동안 양육비 미지급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여태까지 양육비를 한번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재산이 충분한데도 고의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거나 재산을 은닉한 경우처럼 고의적으로 미이행한 경우는 양형 가중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이혼해서 갈라진 가족 모양의 색종이

양육비 미지급 정당한 사유


부부가 이혼하더라도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실질적으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사람이 양육하는 사람에게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부모가 이혼해도 양육비를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은 변치 않습니다.

단, 양육비 미지급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양육비 미지급 정당한 사유를 6가지로 나눠 살펴보겠습니다.

  1. 양육비 지급 조서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기재한 경우
  2. 갑자기 생긴 큰 장애로 인해 지급할 수 없는 경우
  3. 재산상의 문제로 당장 지급이 불가한 경우 (예: 실직, 재산 손실, 파산 등)
  4. 양육비를 상대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형평에 어긋나는 경우
  5. 신의성실에 어긋나는 경우
  6. 파산한 경우

단, 현재 양육비 미지급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해서 앞으로도 계속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추후에 소득이 생기거나 지급이 가능한 상황이 되면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로 양육비를 협의할 때 경제적 부담이 증가할 것을 예상했다는 이유로 양육비 감액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판결 사례가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양육비를 미지급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양육비 미지급 처벌, 양육비 미지급 정당한 사유 등을 알아봤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양육비는 부부가 이혼할 때 합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법원에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양육비 지급 방법은 일시적으로 지급 받을 수도 있고, 분할해서 받을 수도 있습니다. 꼭 돈이 아니어도 금전, 부동산 같은 실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양육비를 협의했어도 나중에 당사자끼리 다시 합의해서 양육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때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법원에 심판을 청구해서 양육비를 변경할 수 있답니다.

다음엔 더 유익한 글로 돌아오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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