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방해죄 구성요건 5가지 및 처벌, 형량


업무 방해죄 구성요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방해’란 남의 일을 간섭하고 막아서 해를 끼친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방해를 당하면 당연히 싫겠지만, 악의적인 마음을 품고 다른 사람을 방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사적인 일이 아니라 남의 영업장, 단체가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경우도 꽤나 많죠.

이번 글에서는 업무 방해죄란 무엇인지 잠시 알아본 후, 업무 방해죄 구성요건과 업무 방해죄 처벌 및 형량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차

  1. 업무 방해죄란?
  2. 업무 방해죄 구성요건 5가지
  3. 업무 방해죄 처벌 및 형량

노트북과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사람 일러스트

업무 방해죄란?


업무 방해죄란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업무’는 사람이 그 사회적 지위에서 계속 종사하는 사무 또는 사업을 의미합니다. 농업, 공업, 상업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사무도 포함됩니다.

참고로 국가 및 공공단체의 일을 의미하는 ‘공무’도 업무에 속하긴 하지만, 공무집행 방해죄가 따로 규정되어 있어서 일반적인 업무 방해죄와는 구별됩니다.

업무의 주체는 자연인, 법인뿐만 아니라 법인이 아닌 단체도 포함됩니다. 업무 방해죄란 개념을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 아래에서 업무 방해죄 사례를 보겠습니다.

  1. A 상점에서 저울을 속여서 판다는 거짓 소문을 퍼뜨려서 손님을 뺏는 경우
  2. B 식당에 몇 사람이 들어가서 큰 소리로 떠들거나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3. 동종 및 유사한 상호 또는 상표를 사용하여 고객을 뺏는 경우


업무 방해죄 구성요건 5가지


사실이 아닌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것은 업무 방해죄 구성요건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허위 사실 유포란 객관적으로 진실 아닌 사실을 불특정 다수에게 퍼뜨리는 것입니다. 이때 다수에게 전파할 것을 예상하여 특정인 또는 소수에게 발설해도 유포에 해당합니다.


위계 또는 위력을 사용해야 업무 방해죄 구성요건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위계’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상대방이 착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즉, 사람을 착오에 빠뜨리기 위한 계략이라고 할 수 있죠. 이로 인해 상대방이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했다면 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아래에서 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죄 사례를 참고하세요.

  • 동종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여 고객을 뺏은 경우
  • 타인의 어장에 장애물을 넣어서 어망이 찢어지거나 어업을 못하게 한 경우
  • 종업원의 기술이 좋지 않으니 해고하라는 편지를 주인에게 발송한 경우
  • 종업원을 유혹하여 달아나게 하여 영업을 못하게 한 경우
  • 학교 시험에서 부정 행위를 한 경우
  • 학교 생활기록부를 채우기 위해 학생 활동을 증명하는 서류를 허위로 작성 및 제출하여 이득을 얻은 경우
  • 타인에 의해 대작한 논문을 석사 학위 논문으로 제출한 경우
  •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이력서, 생활기록부 등을 제출하여 위장 취업한 경우
  • 가명으로 개설한 어음보관계좌를 실명 계좌에 보관된 것으로 조작한 경우
  • 매크로 프로그램과 타인 명의의 예매처 계정으로 티켓을 대량 구입하는 경우
  • 선거권자들에게 인증번호만 전달 받아서 그들이 명의로 특정 후보자에게 전자 투표를 하는 경우
  • 노동조합 간부들이 일방적으로 휴무를 정해서 유인물을 배포하고, 유급 휴일로 오인한 근로자들이 출근하지 않게 한 경우

또한 ‘위력’이란 사람의 의사의 자유를 제압하거나 혼란케 할 세력입니다. 폭행, 협박뿐만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를 이용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이때 단순히 욕설한 것만으로는 업무 방해죄 구성요건이 되지 않으며, 피해자의 자유 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이어야 합니다.

아래에서 위력에 의한 업무 방해죄 사례를 참고하세요.

  • 업무를 하지 못하게 폭행 또는 협박하는 경우
  • 영업장에서 고함을 지르고 난동 부리는 경우
  • 점포에서 영업하지 못하게 단전 조치를 한 경우
  • 대부업체 직원이 대출금을 회수하려고 채무자의 휴대전화로 수백회의 전화 공세를 한 경우
  • 자신의 명의로 등록된 피해자가 운영하는 학원에 대해 임의로 폐원 신고를 한 경우
  • 다수의 근로자가 집단적으로 작업장을 이탈 및 결근하는 등 근로 제공을 거부하여 회사의 생산, 판매 등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한 경우

업무란 사회적 지위에서 계속 종사하는 사무 또는 사업입니다. 즉, 업무라고 하려면 사회적 지위와 계속성이라는 2가지 요소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경제적 사무뿐만 아니라 정신적 사무도 포함되므로 시를 누설하여 출제 관리 업무를 방해해도 업무 방해죄 구성요건에 해당합니다.


업무의 집행 자체를 방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업무의 경영을 방해하는 것도 업무 방해죄 구성요건에 해당합니다. 즉, 업무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상태가 생기면 족하며, 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것은 따지지 않습니다.


만약 방해한 업무가 불법성이 있거나 업무 목적이 불법적인 경우엔 업무 방해죄의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불법 도박장의 영업을 방해했다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법정의 판사봉

업무 방해죄 처벌 및 형량


▣ 형법 제314조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단순히 업무를 방해한 것만으로 처벌이 강하지 않을 것이라고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형법 제314조 내용처럼 업무 방해죄 처벌 기준은 중한 편이며, 경우에 따라 교도소에 오래 수감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을 허위로 유포하며 악의적으로 업무를 방해한 것이기 때문이죠.

게다가 업무 방해죄 외에도 정보통신망법상의 명예 훼손죄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공익을 목적으로 식당 후기를 남겼다고 하더라도 단순한 의견이 아니라 사실 또는 허위 사실 적시 여부가 문제되는 글이라면 업무 방해죄와 명예 훼손죄 2가지 다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업무 방해죄 구성요건, 업무 방해죄 처벌 등을 알아봤습니다.

참고로 경범죄처벌법 제3조인 경범죄 종류에 따르면 못된 장난 등으로 다른 사람, 단체, 공무수행 중인 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람에게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을 처벌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경우는 못된 장난을 구성요건으로 두는 것이기 때문에 업무 방해죄 구성요건에 이를 정도는 아니므로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토대로 잘 구분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엔 더 유익한 글로 돌아오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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