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성 조각 사유 5가지 정리!
‘위법성’이란 어떤 행위가 범죄 또는 불법 행위로 인정되는 객관적 요건입니다. 민법에서는 권리 침해가 이에 해당되겠고, 형법에서는 특정 행위가 해당하지 않아야 하는데요. 과연 형식적으로는 범죄의 조건에 해당해도 실질적으로는 범죄로 보지 않는 경우가 있을까요?
이번 글에서는 위법성 조각 사유 뜻을 먼저 알아본 후, 위법성 조각 사유 5가지를 하나씩 자세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차

위법성 조각 사유 뜻
위법성 조각 사유 뜻은 형식적으로 범죄, 불법 행위의 조건을 갖추고 있어도 실질적으로는 위법이 아니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 사유입니다. 여기서 ‘조각’이란 방해하거나 물리친다는 의미입니다.
위법성 범죄 성립요건 중 하나인데, 위법성이 없으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형법은 위법성에 관해 적극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소극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되는 사유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형법의 규정 중 형벌을 귲어한 조문에 해당하는 행위는 형식적 위법으로 판단됩니다.
단, 그 행위가 실질적으로 상당하다면 위법성을 조각하게 됩니다. 형법 제20~24조에 따르면 위법성 조각 사유를 몇 가지 규정하고 있는데요. 아래에서 대표적인 위법성 조각 사유 5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위법성 조각 사유 5가지
❶ 긴급 피난
긴급 피난이란 급박한 위난을 피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것입니다. 형식적으로는 정당 방위철머 불법 행위지만, 실질적으로 위법성이 없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A가 기르고 있는 개가 B에게 덤벼들어서 B가 그 개를 살해한 경우, B는 A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됩니다.
긴급 피난은 정당 방위를 헷갈리는 분들도 있는데요. 정당 방위가 사람의 행위에 의해 위험이 발생한 경우라면 긴급 피난은 물건에 의해 위험이 발생한 경우입니다.
❷ 자구 행위
자구 행위란 법정 절차에 의한 청구권 보전이 불가능할 때 그 청구권의 실행 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 곤란을 피하기 위해 자력으로 구제하는 행위입니다. 다른 말로 ‘자력 구제’라고 합니다. 아래에서 자구 행위 성립요건을 알아보겠습니다.
- 법정 절차에 의해 청구권이 보전 가능한 경우
- 청구권의 실행 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 곤란을 피하기 위한 행위
-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함
만약 위 성립요건 중 3번째를 충족하지 않는다면 과잉 자구 행위가 되어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습니다.
❸ 정당 방위
정당 방위는 타인의 불법 행위에 대해 자신 또는 제3자의 권리를 방위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행한 가해 행위입니다. 가해 행위가 부득이했어야 정당 방위가 인정되며, 이 경우엔 손해배상 책임이 없습니다. 아래에서 정당 방위 성립요건을 알아보겠습니다.
- 그 행위 이외에 적절한 수단이 없어야 함
- 침해 행위에 의해 침해된 이익이 작아야 함
위 성립요건을 보면 침해된 이익이 작아야 한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절도범을 살해하면 정당 방위가 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가해 행위는 불법 행위자에 댛나 반격, 제3자에 대한 것을 가리지 않습니다.
❹ 정당 행위
형법 제20조에 따르면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법령 또는 업무에 의한 행위 등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의 예시인데요. 아래에서 정당 행위의 예시를 알아보겠습니다.
1. 법령에 의한 행위
- 공무원의 직무 및 징계 행위
- 현행범 체포
- 정신병자 감치
2. 업무로 인한 행위
*직접 법령에 근거가 없어도 사회관념상 정당시되는 행위를 업무로 행하는 경우
- 권투, 씨름, 프로레슬링 등 스포츠에서 타인에게 상처를 입히는 경우
- 수술로 신체를 상해하는 상해하는 경우
- 자진해서 이러한 행위를 미숙한 사람이 행한 경우 (행위 자체가 정당한 것이므로)
3. 자손 행위
- 자신의 법익을 스스로 침해하는 행위
❺ 피해자 승낙
피해자가 자신의 법익에 대한 침해 행위를 허용, 동의한 경우는 가해자의 행위가 위법이 되지 않습니다. 단, 생명에 대한 승낙은 이 이론이 적용되지 않고, 신체 상해도 사회적으로 상당하지 않는 경우(팔, 다리, 손가락 절단 등)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개인의 자유 처분이 허용된 재산은 피해자의 승낙이 행위의 위법성을 조각합니다. 피해자의 승낙이 있다면 타인의 재물을 탈취했어도 절도죄가 성립되지 않는 것이죠. 단, 국가적 법익, 사회적 법익, 타인과의 공동 법익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승낙으로 위법성 조각 효과가 생기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행위가 위법성을 조각하려면 다음과 같은 성립요건이 필요합니다.
- 그 법익을 처분할 수 있는 사람의 승낙이 있어야 함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어야 함
- 행위 당시에 승낙이 있어야 함
- 승낙으로 인한 행위는 법익 침해의 분량, 정도, 방법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아야 함
지금까지 위법성 조각 사유 뜻과 위법성 조각 사유 5가지를 알아봤습니다.
위에서 알려드린 사유 외에도 명예훼손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사회적으로 상당성이 있는 행위는 위법성을 조각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이렇게 형법에 규정된 위법성 조각 사유 외에는 초법규적 위법 조각 사유라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엔 더 유익한 글로 돌아오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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